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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 1 부 민법총칙
[ 1] 관습법의 성립 및 효력요건 3
[ 2] 신의성실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6
[ 3]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실효 11
[ 4] 권리남용의 요건 16
[ 5] 태아의 권리능력 22
[ 6]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25
[ 7]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의 효력 29
[ 8] 실종선고의 요건 32
[ 9]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34
[10] 법인격의 부인 37
[11] 사단법인 정관의 해석방법 40
[12] 설립중의 법인 43
[13] 법인의 권리능력 45
[1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9
[15]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타인의손해」 52
[16]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55
[17]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59
[18] 망인이 생전행위로 유체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효력 62
[19]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 65
[20]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69
[21] 반사회질서행위의 판단요소 72
[22]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동산이중매매 75
[23] 불공정한 법률행위 79
[24] 진의 아닌 의사표시 83
[25] 허위표시 86
[26] 허위표시와 제3자 89
[27]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범위 93
[28] 동기의 착오 96
[29]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100
[30] 당사자쌍방에공통된동기의착오 106
[31]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와 보충적 해석 109
[32] 제3자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112
[33]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115
[34] 대리권의 남용 118
[3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2
[3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5
[37]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130
[38]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33
[39] 표현대리의 주장 138
[40] 수권범위를 넘은 무권대리의 효력 141
[4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144
[4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46
[43] 유동적 무효 149
[44] 무효행위의 전환 155
[4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159
[4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165
[47]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70
[48]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172
[49]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의 성립요건 175
[50] 조건부 권리의 침해 177
[5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179
[52] 행정소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196
[53]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201
[54] 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206
[5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의 기산점 210
[56]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의 범위 213
[57]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의 범위 217
[58] 소멸시효의 항변과 권리남용 220
[59]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23
제 2 부 물 권 법
[60]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립 231
[61]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효력 236
[62]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38
[63]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41
[64] 중복등기의 효력 245
[65]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249
[66]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요건 252
[67] 신축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255
[68]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258
[69]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260
[70]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263
[7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67
[72] 등기의 추정력 272
[73] 점유보조자의 횡령과 선의취득 276
[74] 민법 제197조 2항 소정의「본권에 관한 소」의 의미 280
[75]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83
[76] 민법 제203조(점유자의상환청구권)의 적용범위 287
[77]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법리 290
[78] 저당건물의 증축과 건물의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293
[79]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97
[80]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301
[81] 생활방해에 대한 구제 307
[82] 지하수 용수권과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309
[83] 경계선 부근의 건축 312
[84]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의 의사」 315
[85]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321
[86]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시효 324
[87]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의 책임 326
[88] 등기부취득시효 329
[ 89] 취득시효의 중단 334
[ 90]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336
[ 9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채무변제와 구상권 339
[ 92]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 343
[ 93]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346
[ 94]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349
[ 9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의 의미 353
[ 96]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356
[ 97]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359
[ 98] 공유물의 보존행위 362
[ 99] 합유의 주체 368
[100] 총유물의 보존행위 370
[101]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하는가 372
[102]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376
[103]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379
[104] 공동명의신탁 383
[10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386
[106]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 389
[107]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392
[1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3항 소정의 ‘제3자’의범위 396
[109]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399
[110]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402
[11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404
[112]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야 하는 기준시기 407
[113] 지역권의 취득시효 411
[114] 전세권이 수반되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414
[115]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자 416
[116]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420
[117]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견련성 423
[118] 유치권에 의한 경매 433
[119] 유치물에 대한 새로운 유치권의 성립 441
[120]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444
[121]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447
[12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 449
[123] 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451
[124]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방법 453
[12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해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 456
[126]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459
[127]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의 적용범위 465
[128] 제3취득자의 변제 467
[129] 저당목적 대지상의 건물의 신축과 저당권의 침해 470
[130]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종전채권자의 지위 473
[131]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당채권 양수인의 지위 475
[13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477
[133]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481
[13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 484
[135] 동산 양도담보의 성질 488
[136]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491
[137]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유동집합물의 범위 493
[138]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 496
[139] 소유권유보 499
제 3 부 채 권 법
[140] 외화채권의 환산시기 505
[141] 이자채권에서 지급한 이자의 반환청구 509
[142] 이행보조자의 요건 512
[143]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514
[144] 불능에 관한 민법의 규율 517
[145] 민법 제537조 소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 대상청구권 523
[146]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매도한 경우와 대상청구권 528
[147]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각자의 귀책사유로 각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대상 청구권 532
[148]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534
[149]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538
[150]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542
[15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546
[15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548
[153] 이행불능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과실상계 553
[15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556
[155]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561
[156]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566
[157]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569
[158]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72
[159]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575
[160]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 578
[16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 581
[162]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584
[163]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588
[16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91
[165]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공통으로 소멸하는 범위 597
[166]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 600
[167]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606
[168] 보증인의 구상권의 제한 609
[169] 근보증에서 보증책임의 제한 613
[170]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가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616
[171]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18
[172]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624
[173] 이행인수 626
[17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629
[175] 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631
[176]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635
[177] 상계권의 남용 638
[178]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641
[179]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과 그 예외 644
[180]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의 당사자와 그 효력 646
[181] 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의 성립 648
[18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서 연착된 승낙의 효력 652
[183] 약관의 설명의무 655
[184] 약관의 수정해석 660
[185] 계약체결상 과실의 인정범위 665
[186] 비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 669
[187] 위험부담의 법리-제538조 소정의 「수령지체」의 요건 672
[188]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의 당사자 675
[189] 자동해제약정의 효력, 해제된 계약의 부활약정, 합의해제의 효력 678
[190]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자동해제약정의 효력 681
[19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683
[192] 계약의 해제와 제3자 686
[193] 계약의 해제와 지출한 「비용」의 배상 689
[19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700
[19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서 해제의 성질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702
[196] 부담부 증여 706
[197] 수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709
[198] 민법 제565조에서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712
[199] 매매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대금지급거절권 715
[200]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 719
[201]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민법 제576조 2항의 적용범위 726
[202]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 729
[203] 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731
[204] 매매목적물의 하자와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34
[205] 조건부환매와 해제조건부 매매와의 차이 738
[20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742
[20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 기 745
[208]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게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는가ㆍ 748
[209]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 751
[210]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 755
[211]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 757
[21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 760
[21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는 주택임차인의 지위 766
[214]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70
[215]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773
[216] 건축도급계약의 해제의 효력 776
[217] 도급에서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79
[218]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의 범위 782
[219] 조건부 현상광고의 효력 785
[220] 의료과실에 의해 초래된 치료비의 청구 787
[221]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선관의무 789
[222]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차량에 대한 임치의 성립요건 793
[223] 조합재산의 처분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속하는 것인가 796
[224] 청산절차 없이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799
[22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803
[226]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807
[227]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811
[228]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의 의미 813
[229] 표현대리인이 수령한 공탁금과 부당이득 816
[230]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특히「전용물소권」의 문제) 819
[231]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 825
[232]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831
[233]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835
[234]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841
[235]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인과관계ㆍ 844
[236]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848
[237]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855
[238]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무집행 관련성 858
[239]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와 공작물책임 861
[24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64
[24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 867
[24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872
[243] 제조물책임의 요건으로서 제조물의 결함 877
[244] 의사의 설명의무 882
[245] 손해배상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정기금배상 887
[246]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금지청구권,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ㆍ 891
[247]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894
[248] 경제적 수리불능,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897
[249] 채권자(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901
[2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07
판례색인 911
사항색인 924
출판사 서평
■ 머리말
본서는 민법 중 재산법(총칙ㆍ물권ㆍ채권부분)에 관련되는 대법원판례에서 선례로서 가치가 있거나 법리의 전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250개를 골라 판례별로 사실ㆍ판결요지ㆍ해설의 순서로 작성한 것이다.
개인의 재산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보면 사안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사실을 토대로 민법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여 어떤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실이 틀렸음을 지적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민법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변 내지 방어를 한다. 피고의 이러한 항변에 대해 원고는다시 재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지는,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이에 대해 1심법원, 2심법원, 대법원의 판단(판결)이 내려지며, 법원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도적지 않다.
이처럼 판례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탐구없이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암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민법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그 근거규정의 정확성이다. 그리고 이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법학의 사명이자 과제인 것이다.
본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관계에서 당사자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어떤 항변을 함으로써 방어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그 근거로 삼았는지, 다툼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원심(2심)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판결요지를 싣고, 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단 것이다. 이 점에서 본서는 민법의 기본이론을 공부한 학생들이 민법을 연습할 수 있는 민법연습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판례 이상으로 훌륭한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본서에서 소개한 250개의 판례가 그 전부를 망라한 것도 아니고 또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본서의 출간을 담당한 집현재 위호준대표님과 세밀하게 편집 및 교정을 맡아 주신 전충영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교정을 보아준 김나현조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김 준 호
기본정보
ISBN | 9788997304196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3월 04일 |
쪽수 | 929쪽 |
크기 |
188 * 257
* 40
mm
/ 1600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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