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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김동희 저자(글)
채움 · 2014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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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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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은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소개한 책이다. 집합건물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전투자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제시해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이 실패하게 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건물 또는 대지를 낙찰받을 수 있게 사례별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희

저자 김동희 소장을 생각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경매와 공매, 배당, 그리고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 까지 부동산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는 것이다. 그를 반증하는 것이 김소장이 오랜 기간의 부동산 실무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저술한 13권의 책이다. 그런 그가 지난 해에 계약에 관한 서적으로 임대차상식 사전과 계약서작성의 비밀을 출간하면서 그의 해박한 지식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경매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와 그동안 낙찰받았던 물건과 상담사례를 모아『경매 실전투자 비법』을 출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책은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을 그림을 통해서 완전히 분해해 놓았다. 이 분은 경매는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정직한 분야이지 운에 따라 결정되는 재테크 분야가 아니다’ 말을 하면서 스스로 경매연구에 매진하는 정직하고도 부지런한 사람이다.

-약력
ㆍ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ㆍ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ㆍ 현) (주) 퍼블릭 옥션(Public Auction) 대표
ㆍ 현) 한국 경ㆍ공매아카데미연구소 소장 ㆍ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ㆍ 현) 부동산투자포럼 경매전문위원 ㆍ 굿옥션 경매강좌 교수
ㆍ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ㆍ 자산관리공사(KAMCOM) 공매강좌교수
ㆍ 현) 경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ㆍ 부동산 작가협회 회장

-저서
『지분경매와 NPL 투자 완성 (2014. 6. 10)』
『경매 실전투자 비법(2014. 02. 05)』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2013. 12. 05)』
『계약서 작성의 비밀(2013. 08. 21)』
『임대차 상식사전(2013. 01. 05)』
『지분경매의 완성(2012. 10. 22)』
『특수물건의 비밀(2012. 03. 08)』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2012. 01. 10)』
『지분경매의 비밀(2011. 11. 20)』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2011. 03. 10)』
『실전공매완전정복(2010. 2월)』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2009. 7월)』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pauction(김동희 부사모)

목차

  • Chapter 1 주택의 종류와 건물 신축후 대장과 등기부의 태동
    01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요? 026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027
    ◈ 공동주택이란 028
    02 건물 신축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030
    ◈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 하는 과정 030
    ◈ 건축허가 부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 지는 과정 031

    Chapter 2 권리의 핵심,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완전정복
    01 등기부등본에 대한 완전정복 036
    ◈ 등기부등본엔 어떤 종류가 있나? 037
    ◈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은 뭐예요? 038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043
    ◈ 등기부등본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등본의 신뢰관계 045
    02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049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049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053

    Chapter 3 약정지상권과 토지임대차 등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01 약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057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057
    ◈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058
    ◈ 지료의무와 지료증감청구권 058
    ◈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059
    ◈ 건물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지상권갱신청구 060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061
    ◈ 지상권의 소멸효과 062
    02 지상권이 있을 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권리관계 064
    ◈ 지상권을 설정한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064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매가 되는 경우 064
    ◈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066
    0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와 저당권과의 권리관계 068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의 권리 068
    ◈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 또는 양도된 사례분석 073
    ◈ 지상건물이 경매 또는 양도가 된 사례분석 075
    ◈ 토지의 일부지분이 경매 또는 양도된 경우 076
    ◈ 토지의 일부지분과 건물전체가 일괄경매 또는 양도된 경우 078
    04 지상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등기와 토지임대차 079
    ◈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경우 079
    ◈ 타인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081
    ◈ 지상에 수목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유의할 사항 084
    05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와 저당권과의 권리관계 087
    ◈ 토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 까? 087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 087
    ◈ 농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088

    Chapter 4 법정지상권 완전정복과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방법
    01 법정지상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092
    ◈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종류 092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094
    ◈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095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095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096
    ◈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청구 097
    ◈ 지료청구 대상과 지료결정 방법 098
    ◈ 지상권 점유 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100
    0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101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101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미완성건물을 매수해 완성한 경우 102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105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만 매각된 경우 107
    ◈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 개축 또는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08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여부(적극) 110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110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된 경우 112
    03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그 건물 임차인에 대한 배당 115
    ◈ 토지가 갑의 단독소유이고, 건물은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115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11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19
    04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122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123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신축건물만 다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124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 후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 125
    ◈ 신축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미완성건물 또는 2층 건물을 양도받아 완성한 경우 127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129
    ◈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였다가 토지만 매각 시 법정지상권 130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33
    05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37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사례 137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 · 을의 공유인 경우 143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 · 정의 공유인 경우 150

    Chapter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단
    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떠한 권리인가 152
    0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53
    0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156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내용 157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57
    ◈ 토지사용의 범위(법정지상권과 동일하다) 157
    ◈ 지료산정 방법 157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157
    05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사례 159
    ◈ 건물만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입찰물건 및 매각결과 159
    ◈ 원고 박OO(토지소유자)의 토지 인도청구소송 160
    06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62
    ◈ 대지만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입찰물건 및 매각결과 162
    ◈ 원고의 건물 명도청구소송 163
    07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과 권리분석 165
    ◈ 분묘기지권이란 165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65
    ◈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167
    ◈ 분묘기지권자와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존속기간 167
    ◈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 168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69
    ◈ 분묘기지권의 소멸 169
    ◈ 무연고 분묘의 처리 방법 171

    Chapter 6 신축중인 건물과 완성된 건물의 소유자, 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판단
    01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윈시취득 하나? 176
    ◈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되나? 176
    ◈ 일반적인 독립건물을 신축 중에 매수한 경우 176
    ◈ 집합건물을 신축 중에 매수한 경우 177
    ◈ 도급인과 수급 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도급인이 원시취득 177
    02 미완성 일반건물을 매수해서 완성하면 누가 원시취득 179
    03 미완성 집합건물을 매수해 완성하면 누가 원시취득? 182
    ◈ 이 경매사건에서 사실관계 182
    ◈ 위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판단 183
    ◈ 이 판결내용을 필자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5
    04 신축중인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법정지상권 분석 187
    ◈ 신축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187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190
    05 미완성건물을 매수해 완성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95
    ◈ 독립적인 건물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 195
    ◈ 독립적인 건물을 형성하고 나서 춘향이가 매수한 경우 202
    06 신축중인 일반건물에서 법정지상권과 부당이득 210
    ◈ 대법원 2010다67159에서 법정지상권과 부당이득의 판단 210
    ◈ 대법원 2013다51100에서 법정지상권과 부당이득의 판단 212
    07 신축중인 집합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 214
    ◈ 집합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철거판결을 받은 사례 214
    ◈ 집합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지만 철거 판결하지 않은 사례 220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두 철거가 가능할까? 221

    Chapter 7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권리분석과 수익모델을 찾는 기법
    01 주택에서 토지만, 건물만 매각되면 이러한 물건을 선택해라, 224
    02 나대지상에 기업은행이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어떨까! 228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228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분표 작성 229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31
    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232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232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당방법 233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34
    04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한다 235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 235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236
    05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만 강제경매 되는 사례다 238
    ◈ 토지만 강제경매 물건분석표 238
    ◈ 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239
    ◈ 매수 이후 대응방법 240
    06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만, 신축건물만 경매되는 사례 242
    ◈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이후 건물 신축중 토지만 경매된 경우 242
    ◈ 토지가 매각되고 신축중인 건물이 완공돼 경매가 되었다 245
    07 토지를 낙찰받고 난 다음 토지사용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248
    ◈ 토지가 먼저 경매돼 이선수가 낙찰받았다 249
    ◈ 건물만 경매가 진행돼 토지 소유자 이선수가 낙찰 받았다 252
    08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257
    ◈ 황장군이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 257
    ◈ 황장군은 건물을 낙찰받아 주택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259
    09 토지는 공매가 진행되고,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261
    ◈ 이장군이 지상에 주택 있는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고자 한다 262
    ◈ 이장군은 건물을 낙찰받아 주택에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계획인가 보다 264
    10 지상에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만 매각될 때 투자방법 267
    ◈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되는 사례 267
    ◈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가 있는 토지만 공매로 낙찰받았다 267
    ◈ 재개발구역내의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다 267

    Chapter 8 집합건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01 집합건물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다 270
    ◈ 재건축·재개발 방법과 아파트 평형별 건립 가구 수 계산 270
    ◈ 조합원분양권자와 일반분양권자에게 아파트 평형 배정방법 271
    ◈ 집합건물 완공 후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및 대지 지분정리 272
    02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분양할 때 면적계산 275
    ◈ 집합건물의 종류 275
    ◈ 건물의 구분소유권이란 275
    ◈ 아파트 분양할 때 용어 정의와 분양면적 계산방법 276
    0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 280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소유와 공용부분을 결정하는 시점 280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 280
    04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종류 282
    ◈ 대지사용권이란 282
    ◈ 대지권의 종류 282
    05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는 요건과 그 시점 283
    ◈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의 성립되는 요건 283
    ◈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의 성립되는 시점 285

    Chapter 9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은분리해
    매각할 수 없다
    01 집합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하는 방법 288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신축 및 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 28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고시를 통한 재건축 등 289
    02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293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집합건물법 제20조) 293
    ◈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처분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293
    03 구분건물이 성립되고 대지권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 295
    04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분리 처분하면 무효 298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298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298
    ◈ 구분건물이 성립되고 개조·증축으로 구분건물이 되는 시점 299
    05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지권등기에 성공한 사례 302
    06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이 대지가격을 포함해 경매된 경우 303
    07 대지권 평가없이 전유부분만 낙찰받아도 대지권 등기할 수도 있다 304
    08 전유부분만 낙찰받아 대지권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소멸시킨 사례 306
    09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일부를 낙찰받았으나 무효가 돼 실패한 사례 307
    10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 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308

    Chapter 10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경우
    01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기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된 경우 312
    ◈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312
    ◈ 집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분리된 경우 312
    ◈ 집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압류에 의해 분리매각된 사례 313
    02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미 분리 매각된 사례 314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314
    ◈ 이 사건 2심 법원에 대한 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15
    ◈ 항고이유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 316
    03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318
    04 대지권 성립 전부터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로 분리처분 319
    ◈ 대지권 성립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분리 매각된 사례 319
    ◈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321
    ◈ 압류당시 대지권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323
    05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과 무관하게 대지를 소유한 경우 324
    ◈ 구분소유와 무관한 대지 지분은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324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 전부터 그 집합건물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327
    06 대지소유자가 부당이득청구를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가? 330
    ◈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30
    ◈ 대지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 330
    ◈ 대지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 331
    07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승계인에도 당연히 승계되는지? 333
    08 대지 지분이 있어도 토지사용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337
    ◈ 자기 대지 지분비율이 있어도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는 사례 337
    ◈ 자기 대지 지분비율을 초과 소유한 경우도 부당이득의 대상 338
    ◈ 구분소유자가 아닌 토지 공유지분권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 339
    09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례 341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341
    ◈ 위 대지 지분의 경매 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342
    ◈ 이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59604 판결내용 343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대법 2010다108210 판결)의 판단 346
    10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분리처분금지의 예외가 있다 349
    ◈ 분리처분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349
    ◈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분리처분 349
    ◈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규정과 법원의 판단 355

    Chapter 11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01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 투자 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358
    ◈ 집합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완전한 등기부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358
    ◈ 하자가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집합건물 361
    02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363
    ◈ 토지별도등기의 의미와 발생하게 되는 과정 363
    ◈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365
    ◈ 토지별도등기를 인수조건으로 매각하면 매수인이 부담 367
    ◈ 경매로 토지별도등기가 말소되는 사례와 인수되는 사례 368
    03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대응전략 371
    ◈ 토지별도등기된 경매물건 분석표 371
    ◈ 토지별도등기된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371
    ◈ 토지별도등기된 저당권자 등이 배당요구 시 배당표 작성 374
    ◈ 매각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다음과 같다 376
    ◈ 토지별도등기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대응전략 377
    04 근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379
    ◈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17931 판결의 기초 사실관계 379
    ◈ 경매가 진행된 내역과 매각결과 380
    ◈ 이 사건 원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380
    05 압류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382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382
    ◈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판단 383
    ◈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384
    ◈ 공매로 매수한 대지 지분이 또 다시 경매로 매각되고 있다 386

    Chapter 12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로 돈 버는 투자 비법
    01 집합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390
    ◈ 대지권정리와 대지권미등기 390
    ◈ 대지지분 까지 분양받았거나 대지권미등기인 사례 391
    ◈ 대지지분이 정리되고도 분양대금이나 등록비용을 미납 시 391
    ◈ 왜 대지 지분이 있는 데도 전유부분만 매각되는 것일까? 392
    02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가 대지가격을 포함해 매각되면 393
    ◈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도 대지가격이 감정 평가돼 매각되면 393
    ◈ 전유부분만 경매로 낙찰받아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393
    ◈ 전유부분만 매수했는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394
    ◈ 전유부분만 매수해도 대지권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396
    03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사례 400
    ◈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400
    ◈ 대지권이 존재하는데 대지권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한 경우 401
    04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미등기이고 대지권이 없는 경우 403
    ◈ 대지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403
    ◈ 아파트와 건물 등이 국유지나 시유지 상에 건축된 경우 403
    05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405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삼성 아파트에 입찰시 대응전략 405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수명산 아파트 입찰물건 사례분석 410
    06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지권등기에 성공한 사례 413
    ◈ 집합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게 된 사연 413
    ◈ 집합건물의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414
    ◈ 이순신은 다음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다 416
    ◈ 아파트를 낙찰받고 토지에 대한 대지권 지분이전등기청구 418
    ◈ 위 사건에 대한 최종심 대법원 2010다71578호의 판단 421
    ◈ 아파트를 낙찰받은 이순신 판단은 성공적이 결과를 낳았다 422
    07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2/3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423
    ◈ 경매 물건 현황과 매각결과 423
    ◈ 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424
    ◈ 매수 이후 대응 방안 424
    08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제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426
    ◈ 전유부분만 낙찰받아 대지권 성립 전의 저당권까지 소멸된다 426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426
    ◈ 제이투가 405호 아파트 전유부분만(대지권 매각제외) 낙찰받았다 427
    ◈ 대지지분만 별도 경매가 진행돼 최선수가 낙찰받았다 428
    ◈ 이소령의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30
    09 분양대금을 미납한 전유부분을 매수하면 대지권등기는 어떻게 하나? 432
    ◈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아파트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 432
    ◈ 입찰하기 전에 권리분석 434
    ◈ 낙찰받고 나서 대응 방안 435
    10 조합원의 분양대금을 조합이 대납하고 경매신청과 유치권행사 436
    ◈ 조합이 강제경매신청 후 미배당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 436
    ◈ 이 판례에서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38
    11 실제로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 분석 439
    ◈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만 낙찰받은 경우 대응 사례분석 439
    ◈ 아파트와 건물 등이 국유지나 시유지 상에 건축된 경우 441

    Chapter 13 집합건물의 대지전체, 일부지분만 매각될 때 이렇게 투자해라
    01 집합건물에서 대지 지분만 경매로 매각될 때 투자 비법 444
    ◈ 대지 지분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투자 비법 444
    ◈ 부당이득은 대지지분이 있는 구분소유자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445
    02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분리된 사례 449
    ◈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된 경우 449
    ◈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분리된 경우 449
    03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미 분리 매각된 사례 450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450
    ◈ 이 사건 2심 법원에 대한 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51
    ◈ 항고이유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 451
    04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453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453
    ◈ 재건축이 진행중인 대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된 물건현황 454
    ◈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455
    05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만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456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456
    ◈ 위 경매 물건과 공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457
    ◈ 이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31873 판결내용 정리 459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대법 2011다58701 판결)의 판단 459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2449 판결내용 461
    06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 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466
    ◈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466
    ◈ 위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다음과 같이 매각되었다 467
    ◈ 지층 01호 매수인 황OO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470
    ◈ 이러한 이유로 제지층 01호가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471
    07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 일부를 낙찰받았으나 무효가 돼 실패한 사례 475
    ◈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공매로 낙찰받게 된 사연 475
    ◈ 공매낙찰자들은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478
    ◈ 파기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89728 판결내용 분석 479
    ◈ 파기환송 상고 판결 대법 2013다33577 판결 484
    ◈ 공매낙찰자가 소유권을 잃고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486
    08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되는 사례 487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487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488
    ◈ 낙찰받고 난 다음 대응방법 490
    09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가 있는 토지만 공매로 낙찰받았다 493
    ◈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493
    ◈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494
    ◈ 공매물건의 주변현황과 사진 496
    ◈ 토지만 매수 시 분양자격 여부와 낙찰받고 난 이후의 대응방법 497
    ◈ 매수 이후 종합적인 분석방법과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499

    Chapter 14 재개발·재건축구역내에서 나만의 투자 비법
    01 재개발구역 내의 지분은 분양자격에 따라 그 가치가 상당히 다르다 502
    ◈ 재개발구역내에서 분양대상 조합원 502
    ◈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504
    02 재개발구역내의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다 506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과 입찰결과 506
    ◈ 물건의 위치도 및 제시외 주택사진 507
    ◈ 다세대주택에 대한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507
    03 재개발구역내에서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510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과 입찰결과 510
    ◈ 물건의 위치도 및 제시외 주택사진 511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512
    ◈ 매수이후 대응방법 513
    04 재개발구역에서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 토지만 공매로 낙찰은 경우 515
    05 재개발지역 내에서 수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경매가 나왔을 경우 517
    ◈ 경매물건 분석 517
    ◈ 배당표 작성방법 518
    ◈ 후순위채권자의 대위행사 청구 518
    ◈ 분양대상(분양자격) 여부 판단 518
    06 재개발·재건축에서 건물 철거후 대지 지분만 매각되면? 519
    ◈ 재개발에서 건물 철거후 대지 지분만 매각되면 어떻게 되나? 519
    ◈ 재건축에서 건물 철거후 대지 지분만 경매되면 어떻게 되나? 520
    07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522
    ◈ 토지경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522
    ◈ 재개발로 건물 철거후 토지만 경매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522
    ◈ 배당표 작성방법과 분양대상 유무에 대한 판단 523
    08 조합원분양권이나 일반분양권 등이 경매로 나온 경우 525
    ◈ 조합원분양권이 경매로 나온 경우 525
    ◈ 일반분양권이 경매로 나온 경우 525
    ◈ 조합원분양권이나 일반분양권을 매수 후 수익분석 525
    ◈ 조합원 입주권이 경매된 사례에 입찰하기 526
    09 재건축에서 분양권은 재개발과 다르게 적용된다. 530
    ◈ 재건축구역내의 단독주택이면 이러한 점 등을 유의 530
    ◈ 고척동 98-31, 토지만 경매된 물건 분석 531
    ◈ 고척동 98-32, 토지만 경매된 물건 분석 533

출판사 서평

김동희가 알려주는 특급노하우로
당신도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에서 고수가 될 수 있다.

ㆍ 이 책은
이제 경매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남들이 못하는 분야를 개척해라! 과거와 같이 경매를 몇 개월 배워서 경매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1년 정도 착실하게 배워서 시작해야 한다.
특수물건으로 법정지상권과 집합합건물을 이야기 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왜! 고수들이 건물만 또는 대지만 매각되는 물건을 선호하겠는 가?
이 분야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건물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때 대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후에 낙찰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지 또는 건물 낙찰자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 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 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지 위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박이다.
이번엔 더 대박인 것이 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 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먼저 주택의 종류와 등기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서다.
두 번째로 지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등으로 분리해 기술했다. 특히 법정지상권 편에서는 신축되는 건물에서 소유자가 누가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일반적인 독립건물과 공유지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각 사례별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고, 제7장에서는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권리분석과 수익모델을 찾는 기법을 기술해 놓았다.
세 번째 집합건물에서는 8장은 집합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9장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은 분리해 매각하면 무효가 된다는 내용과 무효가 된 사례를, 10장에서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경매 사례로 성공한 사례와 쪽박 찬 사례가 있다.
11장과 12장에서는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미등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성공한 사례와 잘못 대처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례를 함께 기술해 놓았고, 8~10장에서 기본적인 판례 내용을 이 장에서도 반복적으로 기술해 중복해서 읽어가면서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13장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전체, 일부지분만 매각될 때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기술했다.
마지막 14장은 재개발·재건축구역내의 경매물건에 투자하는 방법과 성공한 사례를 기술해서 이 책을 보면 경매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제는 투자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왜! 고수들은 건물만 또는 대지만 매각되는
물건을 선호하겠는가?


건물과 토지가 다를 때 법정지상권, 집합건물에서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남들은 꺼리지만 고수는 로또로 만드는 지혜가 있다. 이 분야는 경매레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틈새 시장이다.
필자는 돈을 벌고 싶다면 이렇게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경매 물건을 선정해서 낙찰받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번 제대로 배워서 평생 써 먹을 수 있는 특허받은 기술 말이다.

김동희가 알려주는 특급노하우로
당신도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에서
고수가 될 수 있다.

남들이 못하는 법정지상권을 정복하라!

경매도 이제 대중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과거와 같이 몇 개월 경매 공부해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분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건물 또는 대지를 낙찰받을 수 있게 사례별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야 성공한다.
집합건물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전투자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독자들이 어떠한 물건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물건이 실패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6967644
발행(출시)일자 2014년 06월 02일
쪽수 536쪽
크기
167 * 235 * 30 mm / 98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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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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