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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 , 김인회 저자(글)
오월의봄 · 2011년 11월 23일
9.3 (21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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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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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인회가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본질!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문재인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회가 만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분석하였다.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정리하고,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어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 밝혀냈다. 또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증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왜 꼭 해야만 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짚어냈다.
두 저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범국가적 조직의 구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문재인

저자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과 부산·경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여했다.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저자(글) 김인회

저자 김인회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통일위원장, 수석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하며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에서 사회조정2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과거사 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다.

목차

  •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책 속으로

“사법제도의 핵심인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적극 도왔습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본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많은 사건을 형식상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정당화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정당화 작업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기관이나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과장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인권 침해 행태를 견제해야 할 변호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인권변호사들이 있었으나 이들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사법제도와 기관이 국가의 편에 서서 국민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주화가 되면 일차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화가 되자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13쪽

“검찰의 정치적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동원해 반대파 정치인을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다. 합법 형식의 탄압이다. 이 역할을 검찰이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만성적인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정치권의 구조적인 금권선거 풍토는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되지 못하면 그 역할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검찰에 종속된다.” 28쪽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정치검찰의 부활과 이로 인한 검찰 권력 남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를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한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391쪽

출판사 서평

문재인, 검찰개혁 칼 뽑다
“민주정부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김인회 교수와 공저에서 방안 제시
- 고비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脫 검찰화 역설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범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을 발간했다. 문 이사장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前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와의 공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자에서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에서 검찰의 권한은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 번도 개혁돼지 못한 채 아직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명숙 전 총리 등 반대파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사회운동가에 대한 탄압, 이나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까지 탄압을 하고 있다. 법률이라는 이름하에 검찰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검찰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자들은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을 민주정부의 첫 개혁과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국가권력의 자제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김인회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이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수정하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범국가적 조직의 구성을 제안한다.

문재인은 이미 여러 차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검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 바 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수사를 당하고 끝내 서거에 이르고 말았다며 애통해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치부와 행태를 해부하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다.
또 한 명의 저자인 김인회는 참여정부 시기 사법개혁을 직접 담당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 기고와 논문을 쓰고, 토론회와 강좌를 여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면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 데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 권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부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참여정부가 왜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검찰 권력을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개혁에 반발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의 본질과 욕망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정치검찰의 복수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는가?


2009년 검찰은 정치보복적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사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건 등이 터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정치수사’를 일삼아왔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증명된 것이다.
정치수사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와 검찰은 이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정치검찰의 활약은 대단했다. 가장 엄정하게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에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사건 등 검찰 관련 비리 사건에는 자신의 식구들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였다.
정치검찰은 이미 이 땅에 검찰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과거 청렴한 검찰과 현재의 정치검찰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제가 검찰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정치검찰이 도입된 것이었다. 따라서 검찰제도 자체에 대한 반성과 검찰의 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없이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검찰개혁
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끝났을까?


참여정부는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시작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다.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특권집단으로서 검찰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다.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세력의 힘도 막강했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다. 그리고 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저항은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앙갚음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다.
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실패로 끝났을까? 왜 검찰은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 저자들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이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을 직접 담당했던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뛰었던 대통령 비서실상,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담당 비서관의 진술을 채록해 있는 그대로 싣고 있다. 이들의 설명은 일치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검찰의 본질을 성찰하고 있고, 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 정치 탄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다
검찰개혁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가?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제는 검찰 스스로에겐 쇄신과 반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도대체 검찰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저자 문재인과 김인회는 검찰이 너무 정치 편향적이 되었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부를 만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국가형벌권 등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그러나 검찰 권한을 견제할 수단은 마땅히 없다. 스폰서 검사 스캔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부패에 대한 자정 능력과 윤리의식도 매우 낮다.
검찰은 과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권력구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안보는 보장되었고, 날이 갈수록 검찰의 특권은 커졌다. 그 결과 국민의 인권은 뒷전이 되었고 국민에게 군림하는 사법,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검찰만 남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권력기관은 변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권력기관, 국민지배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은 시대의 정신이 되었고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이를 정권이나 권력기관이 거스를 수는 없다. 정권의 권력기관, 통치자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기관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책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담겨 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검찰, 초라하기 그지없는 역사


이 책 1부는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를 현재의 권한, 역사, 이론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이론과 역사는 허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있다. 식민지 시절 조선의 법률가들은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체질화됐다. 그리고 그 전통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이어졌다. 일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지만, 한국의 법률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의 법률가들은 민중 속으로 가지 않고 권력과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결과 한국의 민중은 늘 법에 의해 핍박받게 되었다.
더군다나 친일파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이 되었다. 해방 이후 대법원장은 김병로,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김병로를 제외하고 모두 일제 강점기 때 판사로 있었다. 일제시대 판사로 있었다면 당연히 친일파로 분류된다. 이들이 대법원장으로 활약한 시기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 무려 21년간이다. 민복기는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일제하 검사들이 더 많이 임용되었는데, 이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한 기간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이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민복기, 박승준, 이태희, 정창운 등도 모두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친일 경력이 있는 이호는 법무부 장관, 한일회담대표, 내무부 장관, 다시 법무부 장관, 주일 대사를 거쳐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으로 재직했다. 이처럼 일제하 사법 시스템이 몸에 배인 인물들이 한국 사회의 법률을 좌지우지해왔던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민중을 위해 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장 앞에서 민중을 탄압했다. 억압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다.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정치적 반대파라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등 정치권력과 한 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검찰의 역사는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온 역사다.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도 모순적이다. 검찰은 자신이 사법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원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요구한다. 이것은 경찰과 완전히 다른 수사기관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경찰 통제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검찰의 법률구속성은 사법부와 동일한 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에서 나오므로 검찰을 굳이 준사법기관으로 부를 이유가 없으며, 그렇게 특별대우를 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검찰은 전면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사법부처럼 독립을 한다면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지금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인데 독립을 보장하면 그것은 곧 재앙을 의미한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독립만을 주장할 뿐 민주적 통제나 외부의 비판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동일체 원칙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다. 검사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조직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한 명령이라면 아무리 상사가 지시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한 검찰문화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기개는 없고 명령에만 복종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참여정부 때 개별검사의 소신 있는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했지만, 아직도 검찰은 관료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시대적 과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에 있음을 명확히하고 이에 맞는 권력기관상, 검찰상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와 보장에 있는 것이 명확한 이상 권력기관인 검찰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기구로 거듭나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검찰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
특권의식으로 뭉친 검찰은 개혁에 저항했다


이 책 2부와 3부는 시간 순서에 따라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천정배(법무부 장관), 문희상(비서실장), 이병완(비서실장), 전해철(민정수석), 이호철(민정수석), 김선수(사법개혁비서관) 등 당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공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특히 실패한 부분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리고 실패한 부분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권의식으로 뭉친 검찰의 상상을 초월한 반발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획기적이고 매우 생각하기 어려운 인사”로 평가되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취임과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정, 인사권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평검사들과의 대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지만 오히려 개혁에 해가 되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휘 사건, 검찰과 경찰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 검찰의 과거사 정리 거부 등이 숨 막히게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본질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하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말았다.

“송광수 검찰총장 이외에 검찰 쪽에 개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구할 수 있으니 괜찮은데 검찰총장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총장을 꿈꾸는 사람은 전부 보수적입니다.”(이호철 전 민정수석)
“장관은 인사를 통해 권력을 보여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조직이 장악되는구나 하고 느꼈느냐면, 제가 2004년 5월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충성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지요.”(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왜 반발했을까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도저히 정의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검찰의 인식은 뭐냐? 검찰권이라는 것은 우리 꺼야, 우리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있는 우리 권한이야, 근데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검사도 아닌 놈이 와서 관여를 해? 나는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검사들은 자신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느냐 하면 우리의 권익을 지켜줄 사람, 자기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줄 사람이 총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조직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것은 검찰밖에 없다니까요. 김종빈 씨도 왔다 갔다 했어요, 밤 사이에. 저하고도 몇 번 통화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표를 철회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밀려가는 거지요. 총장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은 여담인데 정권 내에서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는 검찰총장과, 검찰의 현 조직과 퇴임 조직에게 사랑받는 검찰총장을 택하라면 후자를 택합니다.”(이병완 전 비서실장)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유능하면서 개혁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혁적인 사람은 출세를 못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제 더는 검찰 권력을 참아줄 수 없다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 4부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고 있다.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고, 현재의 검찰을 진단하며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은 충분히 해놓았다. 법원과 변호사에 의한 검찰 견제 및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을 확립해 구속자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인사청문회의 작동, 인권 친화적 수사개혁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검찰개혁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는 크게 정치적 중립,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문민화, 검찰의 친인권화, 과거사 정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시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었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부분은 철저하지 못했다.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즉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독립이 보장되면, 초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 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종합적인 계획은 부족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개별 과제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개혁 과제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인식은 부족했다.
그리고 개혁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도 부족했다.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장관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 또한 정당과 행정부가 서로 교류하지 않아 개혁 과제를 서로 공유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의 임기, 검찰총장 임명 등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그리고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를 빌미로 인간적인 모멸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권력기관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 본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검찰의 위법 수사, 권한 남용의 백화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으로 이어졌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문제점을 다룬 제작진 수사와 기소,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시민 수사와 기소, 촛불집회 참가자들 수사와 기소, 정연주 KBS 사장 수사와 기소,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기소,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 최열의 수사와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한 공안사건의 부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부실·편파 수사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과제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그리고 정치이다. 민주정부만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완결 지을 수 있다.

■ 추천사 (한명숙 전 총리, 김선수 민변 회장, 조국 서울대 교수)

책의 제목처럼 온 국민이 다 함께 읽으며, 다시 한 번 “검찰을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인권을 위해 다시 한 번 “검찰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와 같은 비극도 언젠가는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제37대 국무총리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이 국민의 일치된 여론으로 되어 정치권을 견인한다면 검찰개혁은 확실한 성과를 낼 것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비교법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국 검찰의 권력 행사는 항상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상 최초로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공저자는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핵심 인사들로 다시 검찰개혁을 말한다. ‘검찰공화국’에 눌린 ‘민주공화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필독을 권한다. 생생한 경험과 증언이 있기에 학문적 의미도 크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6687528
발행(출시)일자 2011년 11월 23일
쪽수 424쪽
크기
152 * 215 * 30 mm / 59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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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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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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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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