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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및 주요노사관계 핵심매뉴얼

중앙노동연구소 · 2012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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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및 주요노사관계 핵심매뉴얼』은 많은 기업체 및 노동조합 임원과 노무관리 담당자들과의 상담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질의내용을 토대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현장실무중심의 근로기준 및 주요노사관계 핵심매뉴얼을 정리한 책이다.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노동조합 실무책임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 쟁점사례, 질의회시, 노동부지침, 행정해석, 주요판례 등을 입체적으로 편집 구성 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한 실제계산 산정례를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건

저자(글) 박완수

저자(글) 변영욱

저자(글) 신홍규

저자(글) 전승용

목차

  • 제1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칙

    1. 근로기준법의 목적(제1조)
    1.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2.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3. 근로기준법과 헌법과의 관계 4. 근로조건의 헌법상 기준
    2. 용어의 정의(제2조)
    [1] 근로자의 정의
    1. 근로자의 정의 2. 근로자의 판단기준
    (1)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동을 제공 (2) 보수가 노무제공의 대상인가 3. 단시간 근로자
    [2] 사용자의 정의
    1. 사용자의 정의 2.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근로계약의 정의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성립과 체결 (1) 근로관계의 성립
    (2) 근로계약의 당사자 (3) 근로계약체결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4) 근로계약과 손해배상
    3. 근로계약의 일반적 특색 4. 근로계약의 기본적 내용 (1) 노동력의 제공과 보수의 지불관계
    (2) 조직적 노동의 관계 (3) 성실·배려의 관계 (4)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4] 임금의 정의
    1. 임금의 판단문제 2. 임금의 법적성질 (1) 노동대가설 (2) 노동관계설 (3) 노동력대가설
    (4) 임금이분설 (5) 결론 3. 임금의 범위
    [5] 평균임금의 정의
    1. 평균임금의 산정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6] 소정의 근로시간
    3. 근로조건의 기준(제3조)
    4. 근로조건의 결정(제4조)
    1. 동등한 지위의 의미 2. 자유의사
    5. 근로조건의 준수(제5조)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준수
    6. 균등한 처우(제6조)
    1. 남녀의 차별금지 2.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3. 신앙에 의한 차별 4.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7.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1. 폭행·협박·감금의 형법상 개념 (1) 폭행 (2) 협박 (3) 감금 2.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의 구속 8. 폭행의 금지(제8조)
    1. 폭력행위의 범위 (1) 정신적 가해행위 (2) 물리적 가해행위
    9. 중간착취의 범위(제9조)
    1. 중간착취의 구성 2. 법률에 의한 중간개입의 허용 (1) 직업안정법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10. 공민권행사의 보장(제10조)
    1. 공민권행사의 의미와 범위 2. 공의 직무의 의미 3.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
    4. 공민권행사 중의 임금문제
    11. 적용의 범위(제11·12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단위 2. 적용제외 근로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4.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5. 국내의 외국인사업과 국외의 한국인사업 (1) 국내의 외국인사업 (2) 국외의 한국인사업
    6.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한 (1) 선원법(선원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2) 공공단체에서 경영하는 사업 (3) 사립학교법 (4) 정부투자기관관리법 7.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12. 보고·출석의 의무(제13조)
    13. 법령·요지 등의 게시(제14조) 1. 주지의 내용 2. 주지방법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제15조) 1. 근로조건의 기준 2. 무효로된 부분의 처리
    2. 계약기간(제16조)
    3.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1. 근로조건 명시의 원칙 2. 근로조건명시의 구체적 내용 3.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4. 근로조건 명시의 효과 (1) 손해배상 (2)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1) 근로계약의 체결 (2) 임금의 계산 (3) 초과근로 (4) 휴일·휴가의 적용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3.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 4. 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
    5. 근로조건의 위반(제19조)
    1. 손해배상 2.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3. 손해배상청구의 신청
    6. 위약예정의 금지(제20조)
    1. 위약예정의 유형 (1)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2)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
    2.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외연수비용의 보조에 대한 판례
    7. 전차금상계의 금지(제21조)
    8. 강제저금의 금지(제22조)
    9.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1. 해고의 제한 (1)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 (2) 해고의 절차상 유효요건
    (3) 징계처분 2. 기업외 비리와 징계 (1) 기업외 비위행위 징계처분
    (2) 기업외 비행과 징계처분의 한계3. 경력의 진실고지의무와 징계 (1) 진실고지 의무의 평가
    (2) 진실의무의 내용과 범위 (3) 경력사칭평가에의 구체적 내용의 배려
    (4)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처분할 수 있는가. (5) 경력사칭과 징계처분
    10.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1. 경영상 해고의 제한
    (1) 정리해고의 적법성과 전제조건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2. 고용조정을 위한 희망퇴직 (1) 희망퇴직 (2) 희망퇴직의 특징과 장점
    3. 해고회피의 경영노력 (1) 경영노력의 구체책
    (2) 충실의무와 보호의무 (3) 인선의 공평성 (4)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합의
    11. 정리해고자의 우선 재고용(제25조)
    1.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
    (1) 정리해고자의 우선 고용에 대한 정부의 조치 (2) 정리해고된 자의 재고용의 의무
    12. 해고의 예고(제26조)
    1. 해고예고의 제외와 근로자의 귀책사유 (1) 해고예고의 제외사유 (2) 근로자의 귀책사유
    2. 해고예고기간 중의 구직활동과 징계처분
    (1) 해고예고기간 중의 구직활동 (2) 해고예고기간 중의 징계처분
    13. 부당해고 등의 구제(제28조)
    1.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2. 서면신청
    14. 구제명령(제30조)
    1. 구제명령과 이행 (1) 구제명령과 구제신청의 기각 (2) 구제명령에 따른 조치
    (3)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4) 통지 (5) 원직복귀의 구제명령
    15. 구제명령의 확정(제31조)
    1. 재심신청과 재심판정의 확정 (1) 재심신청 (2) 소의제기와 재심판정의 확정
    16. 이행강제금(제33조)
    1.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2) 이행강제금 납부의 연장
    2. 이행납부금 부과통지 (1) 이행강제금에 대한 의견진술
    3. 이행강제금징수와 문서화 (1)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4. 이행강제금의 부과범위 5. 이행강제금의 징수 6. 이행강제금의 독촉과 체납처분
    7. 이행강제금 불이행에 대한 통보 (1) 이행강제금의 반환 (2) 이행강제금반환의 이율과 절차
    17. 퇴직급여제도(제34조)
    1. 적용범위(법 제3조) (1)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의 유예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4조)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퇴직금차등제도 설정의 금지(제4조 제2항) 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변경의 절차
    (1)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과 변경의 절차 (2) 퇴직급여제도 내용변경의 절차
    (3) 퇴직급여제도 내용의 불이익변경절차 5.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의 경우(제5조)
    6. 퇴직금제도의 설정(제8조)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제도의 설정 (3) 퇴직금의 법적성질
    (4) 퇴직금지급의 요건 (5) 퇴직금제도의 내용 (6)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7) 퇴직하는 근로자(퇴직금청구권자) (8) 퇴직금지급제도
    18.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법 제35조)
    1. 적용제외의 범위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19. 금품 청산(법 제36조)
    1. 일체의 금품 2. 금품청산의무자 3. 금품청산기관과 유예기간
    20.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법 제37조)
    1. 미지급금 지연이자의 부과 (1) 지연이자율 (2) 이자발생기간
    2. 적용의 제외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2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법 제38조)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우선변제의 의의 (2) 우선변제의 범위 (3) 최우선변제순위
    (4) 우선변제의 권한의 범위 2. 최우선변제의 확보
    22. 사용증명서(법 제39조)
    1. 사용증명서의 작성 (1) 사실 그대로를 작성 (2)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3) 사용증명서의 청구23. 취업방해의 금지(법 제40조)
    1. 취업방해금지의 이유 2. 취업의 방해 (1) 처벌의 대상 (2)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24. 근로자명부의 작성(법 41조) 1. 명부작성의 기재내용 2. 명부작성의 예외
    25. 계약서류의 보존(법 제42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2. 보존기간의 계산
    제3장 임 금
    1. 임금의 지급(법 제43조) 1. 직접지급의 원칙(법 제43조)
    (1) 임금의 대리수령금지 (2) 임금의 압류와 양도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효과
    2. 전액지급의 원칙 3. 통화지급의 원칙 4. 월 1회 이상 지급의 원칙 5. 정기일지급의 원칙
    6. 수급권의 보호 (1) 재산목록의 제출 (2)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7.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2.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법 제44조)
    1.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과의 관계 2.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법률관계
    (1)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2) 직상수급인의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 (3)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3.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법 제44조의2)
    4.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의3)
    1. 대금채무부담의 범위 2. 채권의 대위권의 행사금액의 범위
    5. 비상시 지급(제45조)
    1. 청구요건 (1) 출산·질병·재해 등의 비상시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동조 제2호)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동조 제3호)
    2. 비상시 지급의 청구와 지급기일 3. 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임금
    6. 휴업수당(법 제46조)
    1. 휴업수당의 지급과 계산 (1) 휴업수당의 지급 (2) 휴업수당의 계산
    2. 부득이한 경우의 휴업수당 3.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7. 도급근로자(법 제47조)
    1.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1) 청부제 (2) 성과급제 (3) 능률급제
    8. 임금대장(법 제48조)
    1. 임금대장의 작성(법 제48조) 2. 대장작성상 일부기재면제
    (1)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 (2) 상시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3) 적용제외의 근로자(제63조)
    9. 임금의 시효(법 제49조)
    1. 임금채권과 시효 (1) 임금채권의 법위 (2) 시효기산일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제50조) 1. 근로시간의 제한(법 제50조)
    (1) 주40시간제의 원칙 (2) 1일의 법정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영(법 제51조) (1) 2주이내의 단위로 한 탄력적근로시간제
    (2) 3개월이내의 단위로 한 탄력적근로시간제 (3)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보전
    3.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1. 제도의 내용 2. 도입요건 (1) 취업규칙에 규정 (2) 서면합의 (3) 정산기간 (4) 정산기간의 근로시간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장·단점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장점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점 (3) 종합평가4.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사항
    4.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1.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
    2. 합의 형식과 내용 3. 실 근로와 시간외 근로 (1) 실근로시간의 의미 (2) 시간외 근로시간
    5. 휴게시간(제54조)
    1. 휴게시간의 부여와 이용 (1) 법정이상의 휴게시간의 부여 (2) 대기상태의 휴게시간 (3) 브레이크타임제의 적법성6. 휴일(제55조)
    1. 주휴제의 내용 (1) 주의 의미 (2) 주휴일의 의미 2. 2교대제와 주휴 3. 3교대제와 주휴 4. 휴일의 대체 5. 주휴일과 일반휴일의 구분 (1) 노동법제상의 휴일 (2) 법정외의 휴일
    6. 주휴의 관리 (1) 소정의 근로일수 (2)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3) 일용근로자의 주휴
    7. 주휴와 근로수당 (1) 휴일과 휴일근로 (2) 휴일의 연장근로 (3) 휴일의 대체근로
    7.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1.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법 제56조) (1)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2)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3) 심야근로와 가산임금2.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의 가산임금 (1) 연장·야간 근로가 중복된 경우
    (2) 휴일에 연장이 중복되는 경우 (3) 휴일에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8. 보상휴가제(제57조)
    1.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확인 2. 서면합의 내용 3. 연장·야간·휴일의 보상휴가의 계산4. 보상방법 9.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58조) 1. 간주시간의 요건 2. 재량근로제 (1) 제58조 제3항의 내용(2) 취지 3.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4. 요건
    1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9조)
    1. 특례의 적용 2. 대상업종 3. 요건
    11. 연차유급휴가(제60조)
    1.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내용 (1) 휴가일의 부여요건 (2) 1년 미만의 유급휴가 공제 (3)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휴가2. 계속근무 3. 출근률 4. 시기지정권 (1)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
    (2)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5. 휴가권사용의 시효 6. 휴가수당의 지급일 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법 제61조) 8. 사용자의 면책조건 9.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법 제62조) (1) 의의 (2) 대체의 조건
    12. 연차유급휴가사용의 촉진(제61조)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2. 사용자의 면책조건
    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1.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의의와 조건 (1) 의의 (2) 대체의 조건
    14. 근로시간·휴게시간의 적용제외(제63조)
    1. 적용제외의 사업장 (1)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2) 적용되는 조항 2. 대상근로자
    (1) 농림·수산업 종사자(2) 감시·단속적 근로자 (3) 감시로서의 허가대상이 아닌 자
    (4) 단속적 근로로서의 허가기준 (5) 관리·감독, 기밀취급자
    제5장 여성과 소년
    1.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법 제64조)
    1. 15세 미만의 아동사용금지 2.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2. 사용금지(법 제65조)
    1. 사용금지 직종 (1)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3)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4) 18세 미만인 자
    3. 연소자 증명서(제66조)
    1. 비치서류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4. 근로계약(법 제67조)
    1.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계약 해지권 2.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판단 5. 임금의 청구(법 제68조)
    6. 근로시간(법 제69조)
    1. 미성년자 근로시간의 제한 2. 근로시간의 계산
    7.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법 제70조)
    1. 야업·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 (2) 임산부와 18세미만자 2. 심야근로의 예외
    8. 시간외근로(법 제71조)
    1. 의의 2. 산모의 시간외 근로의 제한
    9. 갱내근로의 금지(법 제72조)
    1. 의의 2. 「갱내근로」 금지의 범위
    10. 생리휴가(법 제73조)
    1. 생리휴가의 대상 2. 임신 중의 생리휴가 지급 3. 생리휴가와 결근의 대체
    11. 임산부의 보호(법 제74조)
    1. 임산부의 보호기간 2. 육아휴직
    12. 육아시간(제75조)
    1. 육아시간 청구권자 2. 수유시간
    제6장 재해보상
    1. 요양보상(제78조)
    1. 요양의 범위와 요양기관 2.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3.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2. 휴업보상(법 제79조)
    1. 휴업보상의 범위 2. 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의 휴업보상 3. 지불방법 4. 휴업보상의 시기3. 장해보상(법 제80조)
    1. 장해보상의 지급 2. 신체장해등급의 결정 3. 장해의 가중 4. 장해의 등급 결정기준
    5. 둘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등급결정 6.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등급
    4.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법 제81조)
    1.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의 요건과 판단 (1) 예외의 요건 (2) 중대과실의 판단 (3) 산재보상 보험법상의 급여지급제한과 보상의 예외 2. 보상의 예외
    5. 유족보상(법 제82조)
    1.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 (1) 유족보상의 범위 (2) 유족보상의 수급순위 (3) 유언에 의한 순위 (4) 같은 순위자 (5) 유족보상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6. 장의비(법 제83조)
    1. 장의비의 수급권자 2. 장의비의 지급
    7. 일시보상(법 제84조)
    1. 일시보상의 의의 2. 일시보상의 요건과 기간의 계산 (1) 일시보상의 시기 (2) 일시보상의 결정8. 분할보상(법 제85조)
    1. 분할보상의 대상 2. 요건 3. 동의와 증명 (1) 동의 (2) 사용자의 지급능력의 증명
    9. 보상청구권(법 제86조)
    1. 보상권의 보호 (1) 보상권의 계속성 (2) 보상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2. 보상권의 시효
    10.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법 제87조)
    1.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와 사업주의 보상책임
    (2)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4)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11.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법 제88조)
    1.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법 제88조) (1) 청구에 의한 심사 (2) 직권에 의한 심사와 중재 (3) 시효의 중단12. 노동위원회의 중재와 심사(법 제89조)
    1. 심사·중재신청의 전제조건 2. 심사·중재기간
    13.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법 제90조)
    1.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2. 보상책임의 한계
    14. 서류의 보존(법 제91조)
    15. 시효(법 제92조)
    16.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법 제92조)
    제7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법 제93조)
    1. 취업규칙의 작성 2. 필요적 기재사항 3. 신고 4. 취업규칙상의 징계와 규제 5. 취업규칙의 효력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법 제94조)
    1. 작성·변경의 절차 2. 불이익한 변경 3. 불이익변경의 동의권
    3. 제재규정의 제한(법 제95조)
    1. 감급의 범위 2. 징계처분과 감봉 3. 상여금의 감액지급과 제재의 제한과 관계 4. 징계처분에 의한 출근정지4. 단체협약의 준수(법 제96조)
    1. 취업규칙의 법령과의 관계 2. 단체협약과의 관계
    5. 위반의 효력(법 제97조)
    제8장 기 숙 사
    1. 기숙사생활의 보장(법 제98조) 1. 사생활의 자유보장 2. 자치생활의 보장
    2. 규칙의 작성과 변경(법 제99조)
    1. 기숙사 규칙의 기재사항 2. 기숙사규칙의 작성과 게시
    3. 기숙사 설비와 안전위생(제100조)
    1. 사용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2. 기숙사의 구분 3. 기숙사의 환경과 설치기준
    제9장 안전과 보건
    1. 안전과 보건(법 제76조)
    1. 적용범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산업보건의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0. 유해·위험예방 조치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12. 안전보건교육 13.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1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5. 안전인증 16.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7.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8.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19.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수입금지
    20. 안전검사 21.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22. 제조 등의 금지 23. 제도 등의 허가
    2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25.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 2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조사 27. 작업환경 측정 28. 건강진단 29. 역학조사 30. 질병자의 근로금지 31. 근로자시간 연장의 제한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 감독기관(법 제101조)
    1. 근로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2. 근로감독업무 3. 근로감독관의 직무
    2. 근로감독관의 권한(법 제102조)
    3. 근로감독관의 의무(법 제103조)
    4.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법 제104조)
    5. 사법경찰권행사자의 제한(법 제105조)
    6. 권한의 위임(법 제106조)

    제2편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제1장 노사관계의 협력적 발전과 질서

    Ⅰ.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1. 노동환경의 변화와 기업질서 2. 산업민주주의와 노사관계의 갈등 3. 산업사회와 인간관계
    4. 노사관계의 새로운 인식과 사고 5. 민주적 노사관계의 4원칙 6. 노사갈등의 유형과 기업문화 Ⅱ. 국민경제와 노사협력관계
    1. 협력적 노사관계와 경제발전 2. 생산협력과 성과공유의 노사관계 3. 경제성장과 노사관계
    Ⅲ.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1. 기업내에서의 노사관계 2.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협조적 노사관계
    Ⅳ.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협의회와 그 운영
    1. 노사협의제의 개념 2. 노사협의제의 필요성과 기능 3. 노사협의제 운영과 그 효과
    제2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상의 정립
    Ⅰ. 협상문화의 정립을 위한 단체교섭
    1. 민주적 노사관계와 근로자의 기본권 2. 헌법상의 근로자의 기본권
    3.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 4. 단체교섭의 개념과 보장
    5. 단체교섭권의 한계 6. 단체교섭의 정착화 7. 단체교섭과 융통성
    Ⅱ. 노사협상문화의 정착
    1. 단체협상과 노사관계 2. 단협 교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단체교섭의 결정요인과 교섭력의 균형
    1. 단체교섭의 결정요인 2. 의견교환과 분쟁방지 3. 노사간 교섭의 균형 4. 협상의 구성요소와 협상전략Ⅳ.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산별단체교섭의 방식과 내용 2. 산업별 교섭의 주체 3. 단체교섭의 절차
    Ⅴ. 단체교섭의 의의와 교섭대상의 구분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2. 단체교섭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 대상의 이론과 구분Ⅵ. 단체교섭의 전개와 교섭요구서의 작성
    1. 단체교섭 계획의 수립 2. 교섭요구안의 작성과 제출 3. 단체교섭의 전개
    Ⅶ. 임금협상과 성과배분
    1. 임금협상의 방향 2. 임금협상과 신뢰성
    Ⅷ. 단체교섭과 경영권
    1. 노동기본권보장과 단체교섭 2. 단체교섭대상과 경영권 3.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의 자세
    4. 인사권에 대상 단체교섭 5. 외국의 경영참가권에 대한 법제
    제3장 단체협약의 법률관계와 협약의 작성
    Ⅰ. 단체협약과 협약의 법적성질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 법 수용가능성과 적용예 4. 노동실무에서의 유용성Ⅱ. 단체협약의 체결과 구속력
    1. 단체협약의 체결과 신고 2.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구속력
    Ⅲ. 단체협약의 규율과 효력
    1.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2. 노동조직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3. 단체적 자치를 규율하는 부분 4. 단체협약의 기초적인 효력
    5. 기업 및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6. 유리조건의 적용과 단체협약
    Ⅳ.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3.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
    Ⅴ.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 시정명령의 절차 2.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3. 단체협약의 해석
    Ⅵ. 단체협약의 작성사례
    1. 단체협약의 작성사례 2. 「인사조항」협약 작성 사례 3. 각 조항별의 내용과 그 규정 사례
    제4장 정당한 노동쟁의와 산업평화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의미
    1. 노동쟁의 목적과 쟁의행위 2. 노동쟁위의 정당한 목적과 쟁의행위
    3. 불법을 구성하는 쟁의행위 4. 경제적 목적의 쟁의행위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유형
    1. 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3. 쟁의행위의 유형
    Ⅲ.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Ⅳ. 쟁의행위의 유형별 쟁점
    1. 태업 2. 준법투쟁 3. 피케팅 4. 무노동임금의 원칙
    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 한계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의 한계 2.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
    3. 쟁의수단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
    Ⅵ.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2.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Ⅶ. 노동쟁의의 보장과 제한
    1.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 2. 쟁의행위 보장과 제한 3. 노조법에 의한 제한·금지
    4. 방위산업체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제5장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
    Ⅰ.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4. 직장폐쇄 관련 쟁점
    Ⅱ. 대체근로
    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2. 적용대상 3. 신규채용의 제한 4. 대체의 제한 5. 도급·하도급의 제한
    제6장 필수유지업무제도
    Ⅰ.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구분 필요성 2.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구분기준
    Ⅱ. 필수유지업무
    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2. 필수유지업무 범위 구분의 기준 3.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범위 4. 필수유지업무 협정 5.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6.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제7장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Ⅰ. 노조경비로 부담하는 전임자관련
    1. 노조전임자의 개념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Ⅱ.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
    1. 일반 원칙 2. 세부 적용 기준
    (1)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3)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 (4) 면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 지급기준
    (5)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6)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 예시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
    Ⅲ. 근로시간면제와 한도 Q&A
    1.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하여
    Ⅳ.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제8장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의 개요
    1. 의의 2. 복수노조 제도의 주요 내용 3.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1)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2)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 가입(이중가입)
    (3)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와 노동조합의 재산 분할 (4)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
    (5)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개요 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3.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1) 개요 (2)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3)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4) 과반수 노동조합 (5) 공동교섭대표단
    4. 복수노조 유형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교섭방식
    5. ’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적용
    (1) 내용 (2)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의 개념 (3) 적용 사례
    6.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교섭단위 분리
    (1) 의의 (2) 교섭단위 분리 결정 (3)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효과
    Ⅲ.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1. 개 요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 및 의무
    Ⅳ. 복수노조제도와 부당노동행위
    1. 개요 2. 복수노조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제1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당사자 2. 교섭권한의 위임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 작성 및 신고
    5. 단체협약의 효력 6. 단체협약 유효기간 7.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8. 단체협약 해석 9. 단체협약의 기준과 취업규칙 10. 단체협약 위반
    제2장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 취급(제1호·제5호) 2. 불공정 고용계약(제2호) 3.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제4호)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3장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 제2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제3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제4절 필수유지업무 제도 제5절 노동쟁의 조정 1. 조정(調停) 2. 중재

출판사 서평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는 자연히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고 규율과 통제로서 기업 활동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이윤의 배분을 놓고 노·사간 유무형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여 기업목적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상태의 발생을 억제하고 노·사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은 노사공동체 의식을 갖고, 명령보다는 협의를 통한 합의의 도출, 대립보다는 이해로서 협력하는 기업의 풍토조성, 기업발전 공헌에 대한 대가의 보장, 직장인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한 대화와 논리의 전개가 합목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 효율적인 노무관리이다. 그만큼 기업의 노무관리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관리상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많은 이해와 기법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그간 수많은 기업체 및 노동조합 임원과 노무관리 담당자들과의 상담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질의내용을 토대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여 현장실무중심의 「근로기준 및 주요노사관계 핵심매뉴얼」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는 노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해설, 쟁점사례, 질의회시, 노동부지침, 행정해석, 주요판례 등을 입체적으로 편집 구성 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한 실제계산 산정례를 들어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노동조합 실무책임자들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4111247
발행(출시)일자 2012년 02월 15일
쪽수 1132쪽
크기
257 * 188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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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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