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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 9
손원준 저자(글)
지식만들기 · 2020년 05월 11일
10.0 (7개의 리뷰)
추천해요 (80%의 구매자)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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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가장 기본은 증빙관리”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할지 고민되는 실무자를 위한 해법서!
ㆍ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책
ㆍ CEO와 경리실무자는 반드시 봐야 할 책
ㆍ 업무를 하면서 어떤 증빙을 첨부할지 고민될 때 가장 먼저 해답을 찾아주는 책

작가정보

저자(글)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엑셀 2016 자동계산(혜지원)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에서 인사 총무 급여까지(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업무(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업무용승용차 경리세금증빙(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음식점 창업세금과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학원 경리업무와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경리야! 세금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경리야! 4대 보험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 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 임금 수당 퇴직금과 급여세금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인사관리 총무업무 노무노동법 급여퇴직금 : 채용에서 퇴직까지(지식만들기)
· 창업경리, 세법개론, 세무조사,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법인세회계(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지식만들기)
· 단돈 2만원으로 끝내는 왕초보 경리업무 고수되기(지식만들기)
·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까지(지식만들기)
·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까지(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세법개론 실무 경리 세무조사 창업부가가치세 법인종합소득세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4대보험 인사급여 겸직자의 세무회계 경리업무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동영상 강의ㆍ교육]
·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목차

  • 제1장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의 원리

    section 1 대체 경비인정이 무엇을 말하나요?
    section 2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구 시 증빙관리의 중요성
    section 3 법정지출증빙 적용의 기본원리
    [실무사례] 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 증빙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실무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 증빙규정은 업무 관련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 비용의 지출이라도 증빙규정의 예외가 있다.
    1. 법정지출증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2.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가능한 지출

    section 4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정지출증빙
    1. (전자)세금계산서
    [실무사례] (종이)세금계산서를 잃어 버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실무사례]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실무사례] 지점 매입·매출의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실무사례]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및 후발행이 가능한가요?
    2. 계산서
    [실무사례] 면세 재화를 팔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실무사례]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된다.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실무사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로 대금을 받은 경우
    [실무사례]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수기로 구분 표기한 경우
    [실무사례]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실무사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법정지출증빙 인정 차이
    [실무사례] 개인 명의를 회사명의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4.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5. 간이영수증
    ■ 법에서 인정 안 하는 비법정지출증빙
    1. 거래명세서
    1-1.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1-2.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실무사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구분
    1-3.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
    2. 입금표
    2-1. 입금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2-2. 입금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안 받아도 되나?
    2-3. 입금표를 관리하는 방법
    3. 지출결의서

    section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e-mail이 필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
    ■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
    1. 변동사항 발생으로 어쩔 수 없는 수정
    2. 작성자 실수에 의한 오류수정
    2-1.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2-2.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2-3.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2-4.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2-5.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3. 부가가치세 신고
    3-1. 신고기간 내에 발견 시
    3-2. 신고기간 이후 발견 시

    section 6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section 7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및 절차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section 8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통장을 이용하라
    section 9 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은 인정된다.
    section 10 사업자 유형 및 거래유형별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에는 증빙에 유의한다.

    section 11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section 12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활용해 증빙관리를 한다.
    ■ 사업용 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는 사업자
    ■사업용 계좌는 5개월 이내에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사업용 계좌신고서 제출
    ■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려면 변경신고서 제출
    ■ 거래대금과 인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 사용
    1.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2.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실무사례]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section 13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라
    ■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한 장부 관리
    ■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경우
    1. 개인적 사용, 접대비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3.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사용분

    제2장 자산취득 관련 증빙

    section 1 자산취득 증빙관리의 기본원리
    [실무사례] 자산 중 증빙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section 2 재고자산 취득 관련 증빙
    ■ 재고자산 취득 시 일반적인 증빙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section 3 재고자산의 폐기, 도난 및 수량 부족분의 증빙처리
    ■ 재고자산을 도난당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시 법정지출증빙
    1. 국세청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빙
    [실무사례]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법정지출증빙
    2.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section 4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법정지출증빙
    ■ 임차보증금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 등 법정지출증빙

    section 5 유형자산 취득 및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
    ■ 유형자산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인 법정지출증빙
    ■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사업용 고정자산을 건설ㆍ제작ㆍ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기계장치와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section 6 무형자산 관련 법정지출증빙
    ■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법정지출증빙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록의 법정지출증빙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3. 개발비

    제3장 인건비 관련 증빙

    section 1 인건비 증빙관리의 기본원리
    ■ 급여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상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퇴직급여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복리후생비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인건비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로 급여신고를 안 하기를 원하는 경우
    [실무사례] 가족에게 급여지급시 꼭 챙겨둬야 하는 증빙
    section 2 인건비의 법정지출증빙은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section 3 일용근로자의 법정지출증빙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증빙관리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section 4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일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 홈택스 세금신고·납부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이용안내
    ■ 홈택스 신고 결과 확인

    section 5 복리후생비 법정지출증빙
    ■ 복리후생비의 일반적인 법정지출증빙
    ■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소득 요건과 법정지출증빙
    1. 식사와 식대와 관련한 비과세
    2.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3. 출산·보육(가족수당)수당의 비과세
    4. 학자금의 비과세
    5.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6.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
    7.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8.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9.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10.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10-1.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인정 요건
    10-2.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10-3. 출퇴근용 통근버스
    10-4.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
    10-5. 직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10-6.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 기타 임직원 관련 지출의 법정지출증빙
    1.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2.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3. 직원 회식비용
    [실무사례] 직원들끼리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고급술집 회식비용의 증빙처리
    4.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5. 직원 학원비 보조액

    section 6 퇴직급여 법정지출증빙
    section 7 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실무사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 용역 제공시 관련 증빙
    section 8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2. 원천징수 대상소득
    3.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요령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행
    1.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의무자
    2.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시기와 방법
    ■ 지급명세서의 제출

    section 9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비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
    1. 기타소득 필요경비계산
    2. 법정 필요경비의 인정금액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행
    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3.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3-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행 방법
    3-2.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방법
    ■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4장 접대비 및 경조사비 관련 증빙

    section 1 접대비 증빙관리의 기본원리와 접대비 비용한도액 계산
    ■ 접대비한도액 계산
    1. 수입금액
    2. 문화접대비
    ■ 접대목적의 지출 중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section 2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입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소셜커머스 영수증 증빙자료로 쓸 수 있나요?

    section 3 경조사비 증빙의 기본원리
    ■ 거래처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1. 비용인정 되는 경조사비
    2. 손금불산입 되는 경조사비
    ■ 직원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외부경조사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지급 시 비용한도(한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여러 명이 나누어 지급 시)
    [실무사례]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증빙이 인정되나요?

    제5장 일반비용 관련 증빙

    section 1 출장 시 지출하는 여비교통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시내교통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 국내출장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 해외출장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1. 여행사를 통한 출장
    2. 항공료와 세금계산서의 관계
    [실무사례] 남은 출장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개인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실무사례]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해외출장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정형화된 여행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비자발급수수료의 법정지출증빙(외국대사관)
    [실무사례] 부임여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1. 부임 수당
    [실무사례] 직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법장지출증빙
    2. 해외 근무에 대한 귀국휴가 여비
    2-1. 조건
    2-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실무사례] 파견직원 출장여비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사례금 조로 지급한 교통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렌트카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임원의 실비변상적 교통비 이상의 거마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퇴근비용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KTX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가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 방문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section 2 고속도로 통행료의 법정지출증빙
    ■ 유료도로 통행료의 법정지출증빙
    ■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 휴게소에서 고속도로통행카드를 현금 구매 시 법정지출증빙

    section 3 사무실 등 임차료 지출과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사무실 임차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1. 일반과세자인 경우
    2.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송금명세서도 가능함
    3. 비사업자인 개인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 임차료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1. 주택임대의 경우
    2. 간주임대료의 경우
    3. 개인에게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 관리비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사택임차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리스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section 4 용역대가 지급 등 지급수수료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전문용역이용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1. 과세사업자
    2. 개인 면세사업자
    ■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로열티)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청소용역비 등 기타 용역대가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section 5 교육훈련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세무상 교육훈련비의 비과세 요건(직원학원비 보조액)
    ■ 교육훈련비의 법정지출증빙
    1. 직원 개인의 학원비
    2.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 교육비(강사료)
    3. 외국인 개인에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경우
    4. 특정 시험응시료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section 6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임대를 받은 경우
    section 7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관련 법정지출증빙
    ■ 수도광열비의 법정지출증빙
    ■ 사택의 수도광열비 지출시 법정지출증빙
    1.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2. 임직원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section 8 운반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퀵서비스, 택배(우체국 택배 포함), 이삿짐센터, 화물차를 이용한 운반비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대리운전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EMS, UPS, Fedex, DHL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인터넷쇼핑몰 택배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section 9 법무사사무실 대행비용의 법정지출증빙
    section 10 차량관련 지출의 법정지출증빙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section 11 세금과공과 및 협회비, 광고선전비 관련 법정지출증빙
    ■ 세금의 납부 시 법정지출증빙
    ■ 공과금의 납부 시 법정지출증빙
    ■ 동문회 등의 회보에 게재하는 광고비의 법정지출증빙
    ■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법인이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협회비 등 경상회비의 법정지출증빙

    section 12 기부금 관련 법정지출증빙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부금
    ■ 건설회사가 마을노인회관 기금 기부
    section 13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section 14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사용하고 증빙을 챙겨오지 않는 경우
    [실무사례]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정지출 한도 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해주나요?
    section 15 3만원 초과지출에 대해서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나누어 금액을 쪼개서 받는 경우

    section 16 핸드폰 보조금도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다
    ■ 전신전화요금의 법정지출증빙
    ■ 우편요금의 법정지출증빙
    ■ 우편대행수수료의 법정지출증빙

    section 17 판매장려를 위한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구분
    ■ 지급형태에 따른 구분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사은품
    3-1.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
    3-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 경품
    4-1.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
    4-2.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3. 보너스 포인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5.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6. 판매장려금을 외상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section 18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이자상당액
    ■ 어음의 만기 연장으로 받는 금액
    ■ 어음 할인료의 소득 구분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 지급액
    ■ 금융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
    ■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주택입주 전 계약이 해제되어 해약환불금 외에 지급하는 법정이 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section 19 회사가 지급하는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외부협찬금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section 20 프랜차이즈 비용 증빙서류로 통장 입금내역이 가능한가요?
    section 21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은?
    section 22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제6장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제재와 효율적 관리

    section 1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1. 증빙불비가산세를 내는 경우
    2.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
    3. 증빙불비가산세를 내는 시점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법정지출증빙의 보관기한

    section 2 증빙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증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 증빙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
    ■ 증빙을 효율적으로 철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철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관리
    3. 영수증철
    4.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5. 기타 세무신고서 관리
    [실무사례]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적 증빙관리 요령

    section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
    ■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
    1. 표준재무상태표
    2. 표준손익계산서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원가를 구성)
    ■ 가산세 납부
    [실무사례]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지출증빙서류 합계표의 차이점?

    제7장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

    section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사례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비영리사업만 하는 경우
    1. 원천세 신고·납부
    2. 납세협력의무
    2-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2. 계산서합계표 제출
    ■ 비영리사업과 별도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 원천세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
    2-1. 과세사업자
    2-2. 면세사업자
    3. 법인세 신고
    3-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3-2. 기장의무 면제
    3-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3-4.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1.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경리
    2. 손익계산서 항목의 구분경리

    section 2 비영리법인이 증빙 처리에 있어서 일반영리법인과 다른 점
    section 3 비영리법인의 회비수입의 법정지출증빙
    ■ 회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비수입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section 4 비영리법인의 교육비 및 광고비 수입의 법정지출증빙
    ■ 회원들에게 받는 교육비의 법정지출증빙
    ■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section 5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작성대상
    ■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기부자별 발급내역
    1. 법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경우
    2. 개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

책 속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중에서]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발급) 시기는 현행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행(발급) 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다.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는 1%,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취자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으로 인해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되었으므로 실무상 발급자만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중에서]
예를 들어 6월 20일 재화를 100만 원에 공급한 후, 7월 5일에 20만 원에 대해서 반품(환입)이 발생한 경우 100만 원에 대해서는 6월 20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하고, 반품된 2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2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한다.
100만 원은 1기 확정(개인)신고를 하고, 20만원에 대해서는 2기 예정(법인) 또는 확정(예정)신고 때 신고한다.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생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생
③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생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적어서 발행한다.

[성실신고 확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ㆍ 사업자의 주요 사업현황
ㆍ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ㆍ 업무무관 경비여부
ㆍ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등이 핵심 골자다.
우선, 검증 주체인 세무사는
ㆍ 사업자의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사업장 현황과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등 사업내역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ㆍ 또한,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법정지출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 법정지출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 등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ㆍ 업무무관경비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 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재고자산폐기처분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실무상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폐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소각 시 이를 입증하는 소각 품목, 소각 수량, 소각 사진, 폐기처분 의뢰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를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하나 국세청에서는 그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폐기처분 사진이나 내부품의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바
①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처리확인서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는 법적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우리사회의 관례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다.

[중고차량 구입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명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수출하는 경우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 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는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세금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보관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무조사시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의 차이점]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지 않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판사 서평

[본서의 주요내용]
증빙은 모든 절세의 시작인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서는 증빙의 원리를 설명하고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줌으로써 실무자들이 스스로 증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의 원리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제2장 자산취득 관련 증빙 : 자산의 취득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증빙에 대해서 자산별로 설명해 주고 있다.
제3장 인건비 관련 증빙 : 인건비의 법정지출증빙은 무엇이며,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제4장 접대비 및 경조사비 관련 증빙 : 기업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접대비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갖춤으로 인해 더욱더 손쉽게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제5장 일반비용 관련 증빙 : 일반적인 비용지출에 대해 사례별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제6장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제재와 증빙의 효율적 관리 : 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증빙을 갖추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제7장 비영리법인의 증빙 관리 :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의 증빙처리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3943092
발행(출시)일자 2020년 05월 11일
쪽수 320쪽
크기
155 * 226 * 22 mm / 582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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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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