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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 버는 상속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

고경희 저자(글)
더존테크윌 · 2014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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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증여와 상속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가 24년간 국세청에서 재직하면서 얻은 풍부한 실무경험 뿐만 아니라 세무사로서 실제로 실행한 사례들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다양한 절세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세부담액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의 법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전략을 알려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경희

저자 고경희는
[학력]
-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
[경력]
- 대구지방국세청, 서대문, 마포, 삼성세무서 등 근무(총 세무공무원 경력 24년 2개월)
-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 근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인터넷상담 3팀 상속세및증여세반 근무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 근무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이택스코리아 “상속세및증여세 실무특강”다수
- 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세무사회 “상속세및증여세 실무특강”
- 한국세무사회??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특강
- 2002년 세무사 자격증 취득
- 2008∼2009년 성균관대 삼성화재 MBA과정 “상속증여 세무” 담당강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現)
- 여성세무사회 부회장(現)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現)
- 우덕세무법인 근무(現)
[연구실적]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 2008년도 “국세표준상담 5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 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 2011년도 “주요상담사례 1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국세청 세법적용기준 T/F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매매사례가액”, “물납”,“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기타이익의 증여” 등
[주요저서]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관한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
-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집”(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
-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법 및 평가실무”, 2009~2010년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1년
- 상속증여세실무편람 2008~2013년

목차

  • 1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15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패가망신 하지 않는다. 20

    3
    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 22

    4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가 있다. 24

    5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과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27

    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32

    7
    상속재산중에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도록 하라. 35

    8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그 며느리는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38

    9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자를 잘 판단해야 한다. 40

    10
    피상속인이 긴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한 경우 병원비를 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마라. 42

    11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마라. 44

    12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가급적 증여하라. 45

    13
    재산 소유자의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48

    14
    상속재산중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명의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50

    15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3

    16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56

    17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절세하라. 58

    18
    다가구주택을 통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의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62

    19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65

    20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금 등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69

    21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보험금의 수령을 포기해라. 71

    22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하라. 73

    23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하거나 차라리 증여해라. 77

    24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증여·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79

    25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82

    26
    상속받은 재산은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해라. 85

    27
    증여목적으로 수증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 완성시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89

    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할 때 대가를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해라. 90

    29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음을 잊지마라. 94

    30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99

    31
    즉시연금보험금 함부로 계약자를 변경하지 마세요. 101

    32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 103

    3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05

    34
    가족의 채무(증여세 납부의무 포함)를 대신 변제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변제 등을 해라. 107

    35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9

    36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117

    37
    2014년부터는 흑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 또는 상속에 대하여 과세가 강화된다 121

    38
    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취득자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124

    39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한다. 128

    40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해라. 131

    41
    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34

    42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등의 자금출처로 활용하라. 136

    43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137

    44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이 있다. 139

    45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42

    46
    이혼·재혼하거나 또는 사별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합산 과세를 하지 않는다. 145

    47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148

    48
    재산을 부모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하라. 153

    49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 156

    50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159

    51
    현금이나 금융재산보다 토지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 또는 증여하라. 162

    52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165

    53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72

    54
    시가가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야 한다. 174

    55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 177

    56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180

    57
    합병, 증자, 감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지 검토해라. 183

    58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에 금전입금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하라. 188

    59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92

    60
    납부할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라. 194

    61
    상속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매매되는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해라. 198

    62
    기한후 신고할 때 물납 및 연부연납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세할 수있다. 204

    63
    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행위를 매매행위로 가장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한다. 206

    6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정 등 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207

    65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 210

    6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212

    67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거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216

    68
    가업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225

    69
    가업을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라. 234

    70
    2014.12.31.까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244

    71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최장 3년 거치 12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47

    72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251

    73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265

    74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된다. 268

    75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인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270

    76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72

    77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74

    78
    1세대 1주택자가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비과세된다. 278

    7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된다. 281

    80
    2014년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 283

    81
    2014년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 285

    82
    부동산을 팔 때 그 양도시기를 잘 잡아도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287

    ?부록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290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Ⅲ. 재산의 상속절차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출판사 서평

속세와 증여세 절세의 왕도는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그 재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하여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도 물게 되고, 증여자가 일정한 기간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상속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 세금계획(Tax Planning)을
미리 잘 세우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절세 할 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증여와 상속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가 24년간 국세청에서 재직하면서 얻은 풍부한 실무경험 뿐만 아니라 세무사로서
실제로 실행한 사례들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다양한 절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세부담액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의 법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도 소개하여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덜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절세방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등
업무에 있어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효과적인 절세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3657906
발행(출시)일자 2014년 02월 21일
쪽수 1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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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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