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실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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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약 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 국민대학교 국제경영학과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 석사, 세무관리 전공)
· 2001년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전)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 (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 위원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회 위원
· (전)법무부 법교육 Law Educator
· (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성동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전)성동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전)서울시 광진구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명지전문대학, 한국세무사회, 서울시 교육청 등 강의
· 언론활동:매경 ECONOMY, 부동산 TV(RTN) 등
· 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개업
[논 문]
ㆍ상속 ·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 서]
상속세 · 증여세 실무(세연T&A, 2020)
목차
- 〔1〕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3〕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4〕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5〕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6〕친족 계촌법
제1편 상 속 세
제 1 장 ?「민법」상의 상속
제 2 장 ?상속세 총칙
제 3 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 7 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2편 증 여 세
〔1〕증여세 속산표(수증자:거주자)
〔2〕증여세 속산표(수증자:비거주자)
제 1 장 ?「민법」상의 증여
제 2 장 ?증여세 총칙
제 3 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 4 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5 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 6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7 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8 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 9 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 2 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 3 장 ?시가주의 원칙
제 4 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5 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6 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 7 장 ?국·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8 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9 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4편 신고 · 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 2 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
제 4 장 ?보 칙
▣ 찾아보기
▣ 2020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책 속으로
2020 개정12판을 내며
2020 개정12판에서는 개정 ㆍ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0 개정12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0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목록”은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계산방법 명확화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시 일괄공제 선택 허용
3.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기간 단축 및 업종ㆍ고용유지의무 완화 등
5.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
6.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등
7.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8.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
9.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10.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11.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
1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는 결손ㆍ흑자법인 구분 폐지 등 규정 보완
13.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
14.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15. 공익법인 등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16. 공익법인 등 의무공시대상 확대
17.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1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 및 자금사용기한 연장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유지의무 완화 등
21.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22.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 명확화
23.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24.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차등율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구적 할증 배제
25.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26.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적용시점 변경
27. 물납재산별 불허요건 정비 및 불허요건 추가
28.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
29. 납세자의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 신청 의무 신설
30. 명의신탁 증여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김희진 씨,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 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 3.
박 풍 우 지음
출판사 서평
『상속세 · 증여세 실무(2020)』는 보기 좋은 편집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 구성으로 복잡한 세법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예제, 종합계산사례 및 감사지적사례와 2018.3월까지의 중요 판례 · 심판례 · 심사결정례 · 예규를 수록하였다.
“상속세 체크리스트” 최초 수록!
“상속세신고 준비 서류 목록” 최초 수록!
“다양한 사례의 예제” 대폭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0 주요 개정내용]
◈ 2020년 발행일까지 개정된 법령 수록!!!(※ 2020.3.13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 수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완화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계산방식 개선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 없는 경우 증여일 명확화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결손ㆍ흑자법인 구분 폐지
○공익법인 의무지출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대상 확대 등
○장애인신탁제도 확대
○창업자금 증여특례 업종 확대 및 창업기한 연장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완화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상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계산방법 보완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배제 영구화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및 가산율 적용 개정
○물납 불허요건 추가 및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구체화
기본정보
ISBN | 9788992145725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3월 20일 | ||
쪽수 | 1933쪽 | ||
크기 |
196 * 263
* 74
mm
/ 3032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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