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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이석연李石淵
1954년 전북 정읍 출생. 전북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1991년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하여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에서 14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1994년 변호사를 개업하여 헌법소송 등 공익소송을 주로 맡았다. 그 무렵부터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거쳐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을 역임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체험하면서 시민운동권의 겸허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헌법지킴이’에 이어 ‘서울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새만금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완성시키도록 도왔다. 현재 ‘헌법포럼’ 상임대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바른 국가, 부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운동과 선진화 운동을 주도해 나가! 고 있다.
강경근姜京根
1985년부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헌법학자.
숭실대 법대학장과 법학연구소소장,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 경실련시민입법위원장,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 한국부패학회회장, 사법시험·행정외무고시·입법고시 등의 국가시험위원,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공법학회부회장, 한국언론법학회부회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국회정보공개위원회위원, 헌법포럼분과위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감사 등의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헌법》, 《헌법학》, 《국민투표》 등의 저서와 정치적 헌법 개념의 의의와 목적, 헌법과 행정법, 국민주권, 과학기술시대에서의 기본권,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언론중재, 인터넷언론, 부패방지, 정보보안, 전자서명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8년 제3회 한국공법학회의 ‘학술장려상’ 및 2003년 한국헌법학회의 ‘학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정보관련 법제도를 연구, 정보공개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의 법률 제정에 기여한 바로 1999년 정보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저자(글) 강경근
목차
- 1부 법통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김구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헌절이 건국절이다
반공주의와 헌법
연방제와 전시작전통제권
2부 신념-헌법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헌법적 일관성
노무현의 헌법인식
헌법은 정권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
헌법정신은 보편화된 인류의 가치
헌법은 우리 자신의 일
관습헌법 이론과 성문헌법
서민들의 격려와 정치적 협박
법치주의-콜럼버스의 달걀
헌법은 이념을 넘어서는 기본 텍스트
헌법정신은 ‘사랑’이다
3부 투쟁-반헌법
선진국들의 헌법생활
헌법 경시 풍조-떼법>국민정서법>헌법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과 헌법을 섬기는 사법
헌법학자들의 용비어천가
천정배의 궤변
쇠망의 위기
이념논쟁으로 전락한 헌법
통일부장관의 한반도기 배지
4부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행복추구권 침해사건의 예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논란
동성혼 수용 논란
국가인권위의 군대 내 동성애 묵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헌법적 가치관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길은 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있다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행동하는 법조인
국가공권력의 보충성의 원칙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소송
정치권과의 투쟁
헌법소원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납북자문제
사법권에 대한 헌법통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헌법은 아리아드네의 실
5부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반헌법적 통일논리
거짓 진보주의자들
헌법 제3조의 의미
국가보안법
중국의 동북공정
국기에 대한 맹세
개정 사학법 및 신문법 위헌 논란
소위 ‘4대 개혁입법’은 반헌법이다
환경근본주의
6부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의 경험과 성찰
헌법과 시민운동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
헌법포럼의 창립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헌법 등대지기
비겁한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꿈
후기 동경대담
일본의 법치의식
‘정상국가’로의 도약
유신헌법의 양면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헌법을 보는 마음
책 속으로
우리가 헌법 하면은 보통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하고, 내각제냐 또는 대통령제냐 등의 생각을 우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입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국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사법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일 뿐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지요.
헌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정권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헌법제정권력은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대통령, 국회, 정부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정부, 국회, 검찰 등 국가기구와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자기목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즉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헌법이란 적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생활을 규범의 세계로 끌어 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치’라는 위성이 제대로 운항할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법이 마련해준 궤도를 벗어나는 정치와 정치생활은 반헌법적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몰가치적인 폭력행사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노무현 정부 들어 헌법경시의 풍조가 만연하고, 헌법이 마련해 준 틀을 벗어나서 자꾸 자신들이 뭘 창조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모한 거란 말이죠.
헌법의 최고 가치는 행복추구권이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우리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권한행사는 여기에 종속돼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유?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해주고, 그 전제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국가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틀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당연한 역할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정신의 경시 내지 폄하차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제2의 유신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헌법경시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나아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헌법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서 헌법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생활규범으로 활약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이 더 이상 통치구조나 정치투쟁의 수단이 아니며 더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이름이나 구색만 갖춘 명목규범 또는 장식규범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과는 다른 상당히 진보적이고 내용면에서도 민주적이고 앞선 헌법입니다. 다만 이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신헌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유감입니다.
_이석연 변호사, 본문 중에서
헌법정신이라든지 헌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좌파니 우파니 하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에서의 좌파는 서구에서 말하는 좌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친 김정일, 반 대한민국 세력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시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자기가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헌법보다 자신의 소신을 앞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법 집행 의무가 이행되고, 법이 지켜지는 것이 오늘날 국가 운영의 기본임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예를 들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원칙주의자, 또는 강성주의자로 폄하하려는 요즈음 일부의 풍토는 매우 위험합니다. 더 애석한 것은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들, 인정주의에 쉽게 끌린다는 것이죠.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경영이 아니고 인정에 의해 나라 운영을 하니까 헌법에 의한 정치라든지 헌법주의 얘기하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헌법학자나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법조인들이 결국 국가 디자이너라는 말인데요.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 건축사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지 알지만 국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건물을 보기 좋고 튼튼하게 잘 지어야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보
출판사 서평
《헌법과 반헌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며 민족이라는 추상으로 나라를 허물려는 행태들이 ‘반헌법’이라는 구도로 시작한다.
헌법은 근대의 국가가 중세 천년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얻은 자유의 산물이며 대한민국 역시 그 필연적 우연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선택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를 허물려는 내, 외부의 헌법의 적, 반헌법의 군상들로부터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곧 애국심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길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반헌법의 길에 서 있는 군상들은 스스로를 헌법의 길에 있다고 착각한다. 이 대담은 그 착각을 깨운다. 대한민국헌법 탄생 58년째, 서구 헌법국가 탄생을 약 250년 정도로 본다면 아직 어린 국가이다. 이 어린 대한민국을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반헌법의 행태들이 민족과 통일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의 시도는 우리의 무장 해제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반헌법의 모습이다. 반헌법은 연방제통일제로까지 달려간다. 그 반헌법의 수구적 허구성을 이 대담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과 반헌법》은 일반인들이 왜 헌법이 중요한 것이고 왜 필요하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알기 쉽게 대담으로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헌법에 관한 필독서
_신행정수도 이전, 사학법·신문법 위헌 소송, 동성혼, 양심적 병역거부,
군필자 가산점 논란 소송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헌법재판 사례를 소개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법치주의-콜럼버스의 달걀, 사법시험 합격기 노무현의 헌법인식, 헌법은 정권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 헌법정신은 ‘사랑’이다. 헌법경시 풍조-떼법>국민정서법>헌법,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행동하는 법조인, 거짓 진보주의자들, 국기에 대한 맹세, 비겁한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관습헌법의 의의, 일본의 법치의식 등을 말하였다.
또한 헌법적 가치에 관련하여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제, 양심적 병역 거부,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군필자 가산점 제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빨치산 결정 후일담, 개정 사학법과 신문법의 반헌법성, 헌법포럼 등 시민운동 등을 대담으로 풀어 나갔다.
기본정보
ISBN | 9788991965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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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출시)일자 | 2006년 10월 25일 |
쪽수 | 389쪽 |
크기 |
128 * 18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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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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