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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통제

김주언 저자(글)
리북 · 2009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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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주언

저자 김주언은 1954년 천안에서 출생, 1972년 서울대 입학, 재학중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1980년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문화부, 과학부, 편집부, 사회부, 경제부에서 근무하였고, 기자로 재직하던 1986년에 <말>지 특집호를 통해 권력이 보낸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구속되었다. 1988년 한국일보에 복직하였으며 1992-1993년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냈다.
19여년 동안 정들었던 신문사를 떠나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언론개혁운동에 선봉에 섰다. 또한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신문발전위원회 초대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언론광장 감사,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 시민사회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다.

목차

  • •개정판서문 이명박정부가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길 기원하며
    •책머리에 진정한 ‘언론자유’를 꿈꾸며

    제1부 언론통제의 이론적 고찰
    제1장 파시즘체제의 언론통제
    1. 한국의 군사정권 2.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제2장 독재권력과 언론통제 유형
    1. 국가흡수적 언론통제 2. 국가개입에 의한 ‘관제언론’
    제3장 언론통제의 이론적 배경
    1. 뢰플러의 언론관 2. 권위주의 이론 3. 언론도구화 정책
    제4장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언론
    1.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2. 이데올로기의 주요 기능 3.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특성

    제2부 언론통제의 구조
    제1장 언론통제의 역사와 구조
    1. 나치 독일의 언론통제
    1) 괴벨스의 언론통제 2) 신문 폐간과 방송사 접수 3) 기자 자격제한과 보도지침 하달
    2. 군국주의 일본의 언론통제
    1) 언론통제 기관 2) 신문사 통폐합 3) 뉴스 검열기준 4) 전시하의 보도통제
    3.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본 언론통제 구조
    제2장 커뮤니케이터 통제
    1. 언론인 강제해직
    1) 박정희정권(1961년~1962년) 2) 전두환정권(1980년)
    2.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1974년~1975년)
    1) 자유언론실천운동 2) 동아일보 기자 무더기 해고
    3) 중정과 동아 경영진이 협의해 해고 4) 해고무효 소송 패소
    3. 조선일보 기자 해직(1974년)
    1) 자유언론실천운동이 불씨 2) 해고기자 복직요구 농성 3) 훗날 조선일보 노조의 진상규명
    4. 동아,조선투위 활동 방해
    1) 보도되지 않은 ‘민권일지’ 사건 2) 청우회 사건 등 중앙정보부 연행 3) 매스컴 관련 재취업 방해
    5. 언론인 탄압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0년~1987년)
    6. 언론인 회유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0년~1987년) 3) 경제적 특혜(1974년~1987년)
    제3장 미디어 통제
    1. 언론사 통폐합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0년)
    2. 언론사 폐간 및 강탈(1961년~1966년)
    1) 민족일보 폐간(1961년) 2) 문화방송 강탈(1961년) 3) 경향신문 강제 매각(1966년)
    3. 조선|동아 광고탄압(1973년~1975년)
    1) 조선일보 광고탄압(1973년) 2) 동아일보 광고탄압(1974년~1975년)
    4. 언론사에 대한 특혜
    1) 박정희정권(1962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1년~1987년)
    제4장 메시지 통제
    1. 법적 규제
    1) 박정희정권(1961년~1979년) 2) 언론기본법(1980년)
    2. 계엄하 사전검열
    1) 박정희정권(1961년) 2) 전두환정권(1979년~1980년)
    3. 보도지침 하달
    1) 박정희정권(1972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1년~1987년)
    4. 대형사건 여론조작
    1)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2) 대학가 이념 조작(1984년~1985년) .
    3) 금강산댐 조작(1986년) 4) 관계기관 여론 조작(1985년~1987년)
    5) 방송 프로그램 통제(1973년~1987년)
    5. 외신에 대한 통제
    1) 박정희정권(1963년~1979년) 2) 전두환정권(1981년~1987년)
    6. 신동아|월간조선 제작방해(1987년)
    1) 사건 경과 2) 위법성 논란

    제3부 ‘언론탄압의 완결판’ 보도지침
    제1장 보도지침 사건
    1. 보도지침 폭로(1986년)
    1)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말> 2) 보도지침 자료 전달 3) <말> 특집호 제작
    4) 보도지침 폭로 이유 5) 보도지침 공개 기자회견 6) 국내외 인권단체의 석방촉구
    2. 재판과정의 의혹(1987년)
    1)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2) 인권변호사 총출동 3) ‘증인 취소는 외압’ . 4) ‘갈등 끝의 타협’
    3. 대법원서 무죄 확정(1995년)
    1) 변호인 3명 타계 2) 9년 여 만에 재판 끝나
    제2장 보도지침의 하달 및 이행
    1. 보도지침의 산실
    1) 홍보조정실 설치 2) 언론통제에 베테랑 기자 출신 포진 3) 안기부|보안사와 협의
    4) 국회 언론청문회
    2. 언론사의 보도지침 처리
    1) 보도지침 이행률 2) 보도지침에 얽힌 이야기 3) 보도지침 처리 유형
    3. 보도지침 위반 시 보복
    1) 편집국장 경질 2) 안기부 연행 고문 .
    제3장 보도통제 지시방향
    1. 박정희정권(1975년~1979년)
    1) 전면통제와 부분통제 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3) 내용이 불분명한 통제 4) 방송통제의 강화
    2. 전두환정권 시절(1985년~1986년)
    1) 치밀하고 구체적인 지시 2) 내용 통제 3) 형식 통제 4) 언어 통제
    제4장 보도지침과 군사정권의 성격
    1. 박정희정권(1975년~1979년)
    1) 보도지침의 통제내용 분석 2) 보도지침을 통해 본 정권의 특성
    2. 전두환정권(1985년~1986년)
    1) 보도지침의 통제대상 2) 보도지침을 통해 본 정권의 성격

    제4부 군사정권 이후의 정부와 언론
    제1장 언론권력의 등장
    1. 언론의 대통령 만들기
    1) 편파, 왜곡 보도로 특정후보 편들기 2) 지역감정|색깔론 조장
    3) 기자 80% “2002년 대선보도는 편파적”
    2. 자본통제의 심화
    제2장 역대 정부와 언론의 관계
    1. 언론과 국가, 자본
    1) 노태우정부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2. 역대 정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1) 조선, 부정적 보도 ‘전두환 0.8%, 노무현 50%’
    2) 조선|동아, 노대통령 부정적 사설 압도적
    3.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노력
    1)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2) 언론인 해직 진상 규명 3) 행정심판|국가배상 기각
    제3장 노태우정권의 언론통제(1987년~1992년)
    1. 언론노조의 결성
    2.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
    1) 은밀하게 언론인 접촉 2) 기사 삭제, 뉴스순서 조정 요구 3) 안기부 등과 언론통제 협의
    3. 권언유착의 지속
    제4장 김영삼정부와 언론(1992년~1997년)
    1. 언론개혁 정책 추진
    1)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2) 언론사 세무조사
    2. 언론권력의 ‘대통령 만들기’
    1) 언론의 권력 행사 2) 노골적인 ‘권력 만들기’
    3. 언론권력의 ‘정권 죽이기’
    제5장 김대중정부와 언론(1997년~2002년)
    1. 통합방송법의 제정
    1) 방송의 독립성 2) 방송위원회의 위상
    2. 언론개혁 정책 추진
    1) 언론사 세무조사 2) 신문고시의 부활
    3. 언론권력의 파상 공격
    제6장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2002년~2007년)
    1. 보수언론 끈질긴 공세
    2.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1) 언론관의 핵심 2) 보수언론의 비판
    3.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대립각
    1) 대통령의 보수언론 공격 2) 보수언론의 반박
    4. 새로운 언론정책 시행
    1)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언론’ 2) 언론 관련법 제정과 위헌소송 3) 언론정책에 대한 반발
    제7장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1. 7대 언론악법 추진과 반발
    1) 한나라당 언론악법 추진 2) 야권과 언론노조 등의 통과 저지
    3) 국민 62.4% 대기업 방송소유 반대
    2. 전방위적 언론장악 기도
    1) 커뮤니케이터 통제 2) 미디어 통제 3) 메시지 통제

    부록 보도지침
    부록 1. 박정희정권 시절 동양방송(TBC)에 내린 보도지침
    부록 2. 정두환정권 시절 보도지침
    •참고문헌

책 속으로

언론계에 거의 30년 가까이 종사해 오면서 느낀 소감은 한 마디로 ‘진정한 자유언론은 없었다’는 점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물리력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면서 언론을 ‘정권 홍보도구’로 만들어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10시민항쟁으로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언론도 오랜 권력 통제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언론은 곧바로 자본(언론자본 포함)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또 다시 굴종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사 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 보도지침 하달 등 폭압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새로 등장한 자본권력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동원해 알게 모르게 언론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 자본에 의해 장악된 언론은 자본이 저지르는 범죄를 감추고 자본이 세뇌시키는 대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특히 언론은 자본을 대변하는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며 자본을 위한 검열기구로 작동한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마크 커티스(Mark Curtis)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은 ‘기만의 그물망(Web of Deceit)’을 짜고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Mark Curtis, , London : Vintage, 2003년). 독재권력은 보도지침 등을 통해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거나 메시지(message)를 왜곡해 여론을 조작했다. 자본 권력도 마찬가지로 자본의 의도대로 표현의 왜곡과 침묵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은 자본과 권력을 위한 프로파간다(propaganda)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밀워키(Milwaukee) 대학의 언론학 교수 로렌스 소울리(Lawrence Soley)는 ‘침묵당한 미디어(Muted Media)’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성찰과 비판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Lawrence Soley, , New York: Monthly Review, 2002년).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이명박정부가 신문과 방송을 대자본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서문 진정한 언론자유를 꿈꾸며 중에서>

과거 한국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의 역사와 구조를 책으로 엮어내며 다시는 언론통제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한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유물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책의 부제도 ‘언론통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길 염원하며’라고 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은 이명박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방송통신위원회 등 언론기관과 KBS 등 방송사에 자신의 측근을 심고, 이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 독재정권의 언론인 강제해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2008년 전국을 달구었던 촛불시위에 대응하여 MBC-TV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고 보수언론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섰던 누리꾼을 구속, 재판에 회부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과거 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역사의 뒷걸음질은 극복되고 청산되어야 할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과 부활의 걸음마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언론통제의 음습한 ‘과거의 기억’과 징후들을 또다시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역주행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7대 언론악법’ 등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전’을 내걸었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을 동원하여 언론을 사찰하고, 인터넷을 옥죄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재벌방송을 만들어 자신에 유리한 여론만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였다. 과거 독재정권의 섬뜩한 언론통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는 물리력만 동원하지 않았을 뿐 과거 독재정권을 그대로 닮았다. ‘전두환 옷을 입고 박정희를 닮으려는 것’ 같다고나 할까. 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는 언론통제는 한국사회가 파시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럴 수는 없다. 이명박정부가 언론통제의 끈을 놓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 내용을 추가하여 출간 2개월여 만에 개정판을 내놓는다. <개정판 서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우리의 언론통제 역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진정한 언론자유를 향한 집념의 역작

한국의 언론통제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역사기록의 완결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늘 긴장관계를 가지며 상호 불편한 논쟁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로 눈을 돌리면,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긴장관계와 불편한 논쟁’이라는 점잖은 개념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수난과 투쟁’의 치열한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수난과 투쟁의 한국 언론사의 아픔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는 역시 ‘언론통제’라는 개념일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지난한 여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권력의 언론통제 역사는 언론계만의 고통을 넘어 우리 근현대사의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언론은 ‘관제언론’의 오명을 얻으며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 그 아픈 그러나 직시하고 다시 되새김 해보아야 할 언론통제는 도대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며 오늘과 미래를 위한 성찰의 자료로 삼으려는 치열한 언론인의 연구 성과가 <한국의 언론통제>라는 방대한 역사서로 출간되었다.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언론계에 30년 넘게 종사하면서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진정한 자유언론은 없었다는 점이다.” 참다운 언론자유를 꿈꾸며 언론현장에서 그리고 언론개혁운동의 일선에서 일해 온 저자가 오랜 숙고 끝에 언론통제의 구조와 역사를 정리함을 통해, 언론과 권력, 언론의 자유, 진정한 언론의 소명이라는 숙명적인 물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언론통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인 한국의 언론통제에 대한 완결판이라 불릴 수 있는 구성과 체계, 내용적 치밀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분량까지 갖추고 있다. 저자가 생생한 경험과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언론통제의 정책과 수단을 추적하며 기술한 이 책은, 그 자체로 수난으로 점철된 한국의 진솔한 언론사(言論史)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언론자유를 위한 언론계의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과거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에 대해 기존 역사관련 서적이 주로 사용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 언론탄압이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천착하며 연구한 것이다. 즉 어떻게 언론을 통제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기록을 찾고 현장의 경험을 종합하고, 관련 연구들을 포괄하며 체계화하였다.
68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은 저자의 30년 언론계 경험이 생생히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역사에 대한 다양한 조사결과와 언론계의 기록 등을 집념과 열정으로 체계화한 자료를 담고 있어 역사기술의 사실성과 풍부함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책으로 우리는 하나의 ‘아픈 역사에 대한 자부할 만한 역사서’를 추가하게 되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어쩌랴, 언론의 자유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미래로 가는 길에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자 디딤돌인 것을.

언론통제의 세 가지 축, 커뮤니케이터․미디어․메시지 통제
이 책은 언론통제의 구조와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언론통제의 핵심 수단과 방법들을 구조화하고 이 틀 속에 과거 정권의 언론통제 정책들을 편재하여 체계화하였다. 기존의 언론사 또는 언론통제 관련 책들이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을 사건의 연속으로 기술하거나, 특정사건에 한정된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그 체계를 달리한다. 저자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통제, 미디어(Media) 통제, 메시지(Message)통제의 세 가지 축으로 언론통제의 구조를 분류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통제가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는지를 집중 분석하였다.
저자는 커뮤니케이터 통제로 언론인 해직, 언론인 탄압, 언론인 단체 탄압, 언론인 회유 등을 대표적인 커뮤니케이터 통제로 꼽으며 자세히 분석한다. 또한 미디어 통제는 언론사 통폐합, 언론사 폐간 및 강탈, 광고탄압, 언론사 특혜 정책을 통해 어떻게 미디어가 권력에 의해 통제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다. 메시지 통제는 통제를 위한 법적규제, 사전검열, 보도지침 하달, 여론조작 활동, 외신에 대한 통제 등의 수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울러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언론개혁운동의 계기를 마련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통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보도지침의 내용, 관철 경로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생생한 경험, 언론자유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충실한 자료가 어울린 역작
저자 김주언은 잘 알려져 있듯 1987년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 당시 권력이 내려 보낸 보도지침을 폭로하였고, 언론개혁 운동의 현장에 앞장섰던 언론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저자의 언론인으로서의 산 경험이 응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해 온 언론개혁의 열망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초판은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탈고된 원고로 출판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된 소위 ‘입법전쟁’과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이 책의 초판은 서점을 통해 독자와 만나는 대신에 ‘현실의 긴박한 상황전개’에 발이 묶여 창고에 고스란히 잠겨있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언론현실을 포괄하는 살아있는 역사서를 내겠다는 저자의 욕심과 책임감에서 서둘러 개정판을 내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초판본 대신 제2판(개정판)이 독자와 먼저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정판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4부 7장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개정판 서문에서 저자가 “역사의 뒷걸음질은 극복되고 청산되어야 할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과 부활의 걸음마로 시작된다.”고 언명했듯이 현재의 이명박정부에서의 언론정책은 이 책에 전술된 ‘과거의 기억과 징후’들과 상당 부분 상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체계적인 비판과 분석은 언론자유의 확장과 공고화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우리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언론통제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 언론통제 역사서의 추가적인 기록꺼리가 현실에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를, 그리하여 이 책이 마지막 기록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소망을 현실이 배반할 것만 같은 기분 나쁜 예감이 팽배한 순간이다. 현재 진행형의 언론통제 논란이 새삼 일고 있기에 이 책이 천착한 주제의 현실적 무게가 한층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인 것이다. 무릇 모든 역사기록이 그러하겠지만, 역사는 단순히 “그땐, 그랬었지”라는 기억해야 할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의 개정판 출간의 사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대하고 체계적인 구성, 한국 언론사의 집대성
이 책은 4부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과거의 언론통제의 실상을 자세히 분석하고 체계화 하고 있다.
제1부 <언론통제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기존연구를 통해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 파시즘체제의 언론통제 유형과 언론통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 언론통제에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된 ‘권위주의 이론’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언론의 성격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언론통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제2부 <언론통제의 구조>에서는 본격적으로 언론통제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나치와 군국주의 일본,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이들의 언론통제가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전 과정 즉, C(communicator)-M(message)-M(media)-R(receiver)의 흐름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살피고 있다.
‘커뮤니케이터 통제’에서는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강제해직, 언론인들은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해 취재일선에서 쫓아낸 사실, 언론인들을 반공법 등을 동원해 구속하고, 정보기관에 연행해 고문 등 물리적 폭력을 자행한 사실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아울러 자신에 우호적인 언론인은 정|관계로 끌어들이고 언론인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부여했던 점, 프레스카드제 도입 등을 정리하고 있다.
‘미디어 통제’는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이 방송사나 신문사 등 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장악하여 순치시켰느냐에 대한 분석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사를 강제로 폐간시키거나 강탈, 또는 제3자에게 강제로 매각시킨 과정들을 분석한다. 또한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울러 언론사에 대한 ‘당근’정책과 이를 통해 협조의 길을 간 언론계 내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다.
‘메시지 통제’는 기사내용을 어떻게 조작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박정희정권의 군사기밀보호법, 긴급조치가 가지는 메시지 통제를 고찰한다. 또한 전두환정권의 언론기본법, 보도지침 등을 대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보도지침을 통해 신문이나 방송에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면서 불리한 기사는 전면 통제하고 유리한 기사는 확대 보도토록 강요하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김대중 납치사건, 금강산 댐 사건, 반일감정 여론 야기, ‘반공 이데올로기’ 확산 등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제3부 ‘언론탄압의 완결판’ 보도지침은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이 자행했던 보도지침에 대한 분석과 보도지침 내용을 통한 독재정권의 성격에 대해 정리한다. 1986년 있었던 ‘보도지침 사건’의 발생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진전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며, 보도지침의 하달 경로와 언론사에서의 처리 방식에 대해 많은 추가적인 연구들을 인용하며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
제4부 <군사정권 이후의 정부와 언론>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변화한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일별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대통령 만들기’에 언론이 나서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언론권력이 보여준 ‘사익’ 우선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언론통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보도지침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1987년 필자가 말지 특집호를 통해 폭로했던 보도지침 뿐만 아니라 박정희정권 시절의 동양방송에 내린 보도지침을 모은 자료도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은 한국에서의 언론통제의 아픈 역사를 가감없이 직시하게 하는 역사서이며,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를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위한 현장 보고서라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함께 통독하고 함께 고민할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7315911
발행(출시)일자 2009년 02월 05일
쪽수 678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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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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