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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10원의 세금도 아낀다

노병윤 저자(글)
더난출판사 · 2003년 10월 27일
7.5 (1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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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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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노병윤



지은이 노병윤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외환은행에 들어가 재테크·세무 컨설팅 센터 실장 및 경영지도사로 다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외환은행 청화아파트지점 지점장으로 재직중이다. KBS의 〈열린 아침입니다〉, EBS의 〈정보광장〉, 증권 전문방송 와우TV 〈파워 재테크〉에 고정출연했으며, 〈매일경제〉의 재테크 전문위원 및 사이버 닥터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와 경제 주간지 〈ROI〉, 〈매경이코노미〉, 〈여성동아〉 등 다수의 매체에 재테크·세무 칼럼을 기고했을 만큼 제테크와 세무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는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 세무 코너를 진행중이다. 2002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지식인 금융인’으로 선정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산업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만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방법》, 《알기 쉽고 유익한 생활 세금 상식》,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해설》등이 있다.

목차

  • 프롤로그 _세금 가까이 두고 벗을 삼자!

    1.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세금 철저하게 떼어내는 기똥찬 아이디어

    1. 차를 오래 타면 돈이 굴러들어 온다
    2.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이 같아야 절세한다
    3. 술에 붙은 세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4. 위자료는 현금으로 주어야 세금 벼락 피한다
    5.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금이 그립다
    6. 남자보다 5년 더 먼저 받는 여자들의 세금 혜택
    7. 사치품 좋아하다 세금 폭탄 터진다
    8. 자산을 사고팔아 돈이 남아도 양도소득세가 없다
    9. 투자와 도박은 세금에서도 차별한다
    10. 예금에 따라 세금도 가지각색이다
    11.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예금을 노려라
    12. 비거주자를 위한 별도의 세금 혜택이 있다
    13. 알면 절세하고 모르면 바가지 쓴다

    2. 월급쟁이의 내돈 지키는 기발한 아이디어

    1.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야 빈틈이 없다
    2. 가족 부양 잘하면 세금도 줄어든다
    3. 절세하려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애용하라
    4.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유리한 세금 혜택 조항들
    5.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는 세금공제 더 해준다
    6. 재테크 잘하려면 세금우대저축부터 가입하라
    7. 임도 보고 뽕도 따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8. 세금 혜택 보려면 기부금을 많이 내라
    9. 개인 차로 업무를 보면 세금이 줄어든다
    10. 잘못된 연말정산 혹 떼려다 혹 붙인다.

    3. 부동산 장만하고 세금도 빼먹는 기특한 아이디어

    1. 보유한 지 3년이 안 된 주택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다
    2. 부동산은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혜택도 많아진다
    3. 별장과 고가(급)주택은 세금덩어리다
    4. 어설픈 아파트 당첨권 전매, 세금에 당한다
    5. 경기부양 정부정책, 절세의 꿀단지
    6. 농사짓기 위해 시골로 이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7. 집이 두 채라도 세금 안 낼 수 있다
    8.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다
    9. 세금 없는 오피스텔 임대, 필요경비 증빙이 도와준다
    10. 대출도 영리하게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임대수입 올리고 세금은 안 내는 방법 분명 따로 있다
    12. 30세가 되면 뜻을 세우고 세대도 분리하라
    13. 주택의 면적과 세금은 정비례한다

    4. 세금 없이 재산을 공짜로 주고받는 기막힌 아이디어

    1. 자식간 부부간 매매는 세금 많이 내는 지름길이다
    2. 재산을 주는 것만이 증여는 아니다
    3. 준비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라
    4. 남에게 좋은 일 하다 세금 벼락 맞을 수 있다
    5. 우애가 지나치면 세금에서 손해 본다
    6.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기려면 장기계획을 세워라
    7. 상속재산은 아무나 못 받는다
    8. 유산을 받는 데도 위아래가 있다
    9. 부모님 위독하실 때는 재산도 돌보아야 한다
    10. 서민보다 부자들이 상속세 걱정 더 해야 한다
    11. 효도하려거든 부모님의 빚부터 알아둬라
    12. 금융자산에도 세금 혜택이 있다

    에필로그 _진짜 부자는 세금에 강하다!

출판사 서평

밑 빠진 독으로 빠져나가는 세금 단돈 10원까지 지켜라!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 노병윤이 세금과 관련해 그 최신작을 내놓았다. 재테크?세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인 저자는 전작과 달리 독자들에게 좀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세테크 방법을 전해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전작이 마냥 어렵게만 여기던 세금에 한발 다가서게 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면, 이 책은 한발 더 나아가 현실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 전 통계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 평균 조세부담액은 무려 연간 1200만 원이나 된다고 한다.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열심히 일한 돈을 밑 빠진 독에 연신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부자들 얘기지. 나 같은 사람이 줄일 세금이나 있겠어.”라며 무관심하거나 “세금, 그거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파. 그냥 내라는 대로 내지 뭐.”라며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예 재테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같다.
이 책은 우리 몸과 우리 삶 곳곳에 어떤 세금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를 밝혀주고, 구체적인 절세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 더욱이 상황별로 세금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실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평범한 월급쟁이에서부터 가정주부, 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까지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알고 세금과 친해짐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세금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주는 책| 우리 생활 속에는 너무도 많은 세금이 숨어 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과자 한봉지에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는 술 한잔, 출퇴근에 이용하는 자동차, 삶의 터전인 집까지 모든 것에 세금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 문제는 이렇게 대책 없이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이 너무 무심하거나 또는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한다면 연간 세액의 10%는 거뜬히 줄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버는 데에만 관심을 두던 기존의 재테크 마인드에서 탈피하여 내 주머니에서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재테크 마인드를 다잡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납세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관심을 갖고, 절세를 통해 보다 현명하게 재테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절세 방법 제시| 그동안 나와 있는 세금 서적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거나 백과사전식으로 이론을 나열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이 책은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세금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세테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월급쟁이나 자영업자가 가장 흔하게 부딪힐 만한 사항들을 모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실속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자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세테크 아이디어 총망라| 솔직히 말해 세금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독파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핵심적인 세금문제만을 간추려 놓았다. 본문을 다 볼 수 없다면 각 절의 맨 뒤에 세테크 포인트만을 정리한 ‘세금박사의 한마디!’만 훑어보는 것도 책을 읽는 한 방법이다. 본문 중간중간 실려 있는 각종 도해와 세테크 정보를 담은 팁들은 단순히 읽는 책에서 나아가 세테크 정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재테크/세무 분야의 전문가가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세테크 비법을 전수한다| 이 책의 저자는 업체는 물론 개인을 상대로 다년간 컨설팅을 해왔으며,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재테크?세무 칼럼을 기고한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통한다. 다년간의 경험과 또 다수의 세금책 집필을 통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짜배기만을 모아 책으로 구성했다. 내몸에 딱 맞는 세테크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금박사 노병윤이 공개하는 알짜배기 세테크 비법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왠지 멀리하고픈 사람들이 세금과 좀더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책이다. 세금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세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독파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 책은 우리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붙어 있는 세금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감으로써 세금과 좀더 친해지고, 스스로 세테크에 앞장설 수 있게 해준다.

|제1장| 내 몸과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세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삶의 터전인 집, 매일 먹는 음식, 각종 금융상품, 하다못해 위자료까지 어떠한 세금들이 붙어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그 세금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심히 넘겨왔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생활 속의 세금을 이해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다.

|제2장| 월급쟁이들이 내야 할 세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연말정산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금 돌려받는 방법, 신용카드를 영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절세하고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세금이 없는 금융상품을 통해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가족 부양을 통한 절세 비법까지 세세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제3장| 부동산과 관련된 절세 방법을 제시한 장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 상속세 등을 다루고 있다. 집이든 가게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또 실제로 세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항목도 부동산이다. 세금 줄이면서 부동산을 사고팔며, 임대수입 올리면서도 세금 내지 않는 기발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제4장| 증여나 상속 등 재산을 공짜로 주고받을 때 관련된 세금을 다루고 있다. 부모 형제로부터 받게 되는 유산이나 부동산, 그 외의 각종 증여물들에 대해 어떤 세금이 부과되며, 또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숨겨진 아이디어를 찾아서 제시해준다. 멋모르고 공짜 재산을 취득했다가 세금 벼락을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책의 특징
■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세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단돈 10원까지 줄일 수 있는 세테크 노하우를 요점만 정리했다.
■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세테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세금책의 저자 노병윤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만을 모아 다루었다.
■ 알짜배기 세테크 정보들을 군데군데 배치해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다.
■ 2003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이 한권으로 독파할 수 있게 했다.

♧ 본문 소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붙는 세금의 종류는 무려 네 가지나 된다. 자동차가격을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14%인 140만 원이 특별소비세(배기량 2000cc 초과) 명목으로 붙는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부가가치세(10%) 114만 원이 추가로 붙는다. 여기에 취득세(2%)와 등록세(5%)까지 내게 되면 세금만 무려 80만 원을 내게 된다. 이것을 합치면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내는 금액이 334만 원이나 된다. 자동차가격의 33.4%가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동차 구입시 부담하는 세금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등록세율은 3%인 데 비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담하는 등록세율은 5%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 가진 사람이 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_pp. 21~22

세법에서 사치품이나 고급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골프용품, 수상스키용품, 요트 및 그 관련 제품이 있다. 보석이나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개당 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고급가구는 세트당 800만 원 또는 개당 500만 원이 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런 제품에는 제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소비자는 이것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_p. 55

이처럼 월급쟁이는 소득이 100%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로자 스스로 세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잘 챙겨서 절세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실 4인 가족의 가장인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134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따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면세자가 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급여 134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명목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850만 원은 45%로 소득공제를 받는데 그 금액이 378만 원에 달한다. 거기에다가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를 1인당 100만 원씩 받아 총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_p. 94

기본공제를 받음에 있어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또는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또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되어 공제를 받게 될 때 어느 한 사람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형제별로 공제를 받는 것도 역시 부당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가족으로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럴 때는 부모님의 통장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드린 영수증이나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친부모님은 물론 장인 장모까지 해당되므로 이런 증빙을 통해 공제받는 방법도 적절히 활용해볼 만하다. _p. 137

장도 익어야 맛이고 밥도 뜸이 들어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오래 보유할수록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하여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10%를, 5년을 초과하면 15%를, 그리고 10년을 초과하면 무려 30%를 공제해준다. 매매가액이 6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그 공제율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25%, 10년 이상인 경우는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고가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전용면적기준 45평 이하, 단독주택은 건물 80평, 대지는 150평 이하의 경우에만 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무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 _p. 152

그럼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1세대 2주택자라도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집만아 씨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자. 집 씨는 현재 자기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을 좀더 넓히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헌데 기존에 살던 집을 미처 팔지 못한 채 새로운 주택을 먼저 사게 되었다. 이런 경우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경우, 그 파는 시점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pp. 178~179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명의로 주택 등 부동산을 사주거나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해줄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해주는 경우 자녀 스스로 그 예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수입이 있거나 또는 자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예금을 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해주어도 차후에 증여세에 있어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인 경우 그러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와 세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_pp. 239~240



♧ 저자 소개

지은이 노병윤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외환은행에 들어가 재테크·세무 컨설팅 센터 실장 및 경영지도사로 다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외환은행 청화아파트지점 지점장으로 재직중이다. KBS의 〈열린 아침입니다〉, EBS의 〈정보광장〉, 증권 전문방송 와우TV 〈파워 재테크〉에 고정출연했으며, 〈매일경제〉의 재테크 전문위원 및 사이버 닥터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와 경제 주간지 〈ROI〉, 〈매경이코노미〉, 〈여성동아〉 등 다수의 매체에 재테크·세무 칼럼을 기고했을 만큼 제테크와 세무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는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 세무 코너를 진행중이다. 2002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지식인 금융인’으로 선정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산업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만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방법》, 《알기 쉽고 유익한 생활 세금 상식》,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해설》등이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4052208
발행(출시)일자 2003년 10월 27일
쪽수 276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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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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