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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증빙이 중요한 것인가?

한성욱 저자(글)
영화조세통람 · 2015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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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증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회계와 세무, 그리고 영업·구매·관리·생산 등 기업에 종사하는 담당자에게 자산 취득 또는 경비 지출시 회계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취해야 할 지출증빙을 설명하고, 증빙수취자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별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실무적인 응용도를 높였다. 또 세법 실무자들이 다양한 지출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내용별로 관련된 세법규정과 예규 등을 요약하고 풍부하게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욱

저자 한성욱은 여러 기업에서 다년간 경리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경리·회계실무 정보제공 사이트인 ‘이지분개’를 개발·운영하였다. 현재 온라인광고마케팅회사인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재무담당 사외이사로 있으며, 착한전문가그룹 ㈜에이티엔파트너즈의 세무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세무자문역, 김천대학교 세무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영화조세통람, 이나우스아카데미, 더존평생교육원, 비즈델리,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HRD교육센터,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등에서 세무실무 과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월간조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증빙관리비법」(이상 ‘영화조세통람’),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세무」,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이상 ‘새로운 제안’)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001 과세당국이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적격증빙을 수취 못한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002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영수증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03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은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가요?
    004 어떤 규정이든 항상 예외가 있듯이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없는 거래가 무엇인가요?
    005 인터넷뱅킹 송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06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07 주차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간이영수증을 여러장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08 영업사원들이 출장업무시 자판기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다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09 직원들이 신용카드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것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되나요?
    010 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011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월세지급시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한 경우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012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토지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01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제품 운반비 지급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14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15 직원 개인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통행료사용내역을 받아 처리해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요?
    016 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대리운전비의 경우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
    017 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18 공동경비의 경우 대표사가 다수의 타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타법인과 대금을 정산시 어떠한 증빙을 발행해야 하나요?
    019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020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이 한장도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021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출장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22 직원 개인 포인트카드 영수증이나 항공마일리지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
    023 직원명의 핸드폰 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나요?
    024 임직원에게 결혼 축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청첩장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또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025 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26 비영리단체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별회비납부영수증이 지정기부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27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028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0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030 병원의 총진료비 20만원 중 환자가 본인부담금 8만원을 현금 결제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031 의료기관에서 환자요구에 의하여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타인명의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032 고객이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033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나요?
    034 농촌의 한 마을과 1사1촌의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에 마을발전기금을 지급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035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판명된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PART2 접대비와 유사비용편
    036 접대비실명제 폐지유무와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037 거래처와 회의를 하면서 회사근처 식당에서 통상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닌 회의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038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 손금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39 접대비 지출을 위해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확인증을 수취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40 법인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41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규정 제외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나요?
    042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접대비로 오인받지 않기 위한 증빙서류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043 거래처에서 경조사가 발생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알려오는 경우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044 법인이 주요 거래처의 경조금을 부서별로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손금인정이 되나요?
    045 법인이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가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되나요?
    046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무엇이 있나요?
    047 자선골프대회에 사용된 골프장사용료 등 행사진행 비용의 경우 접대비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048 사전공시를 통해 우수한 영업능력과 고객만족도가 탁월한 판매점에 대해 견본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049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기 위한 증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050 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인정이 되나요?
    051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음식점에서 접대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052 운송사 차량이 정기적으로 세차할 수 있도록 세차장 사용료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것일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PART3 세금계산서편
    053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
    054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055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05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057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058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059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060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061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나요?
    062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63 피합병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합병법인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064 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클레임 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06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되어 환불해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066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
    067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면서 보증수수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068 거래처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069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070 법인이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071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회원권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72 비영리법인이 각종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협찬금과 참가비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073 비영리 연구기관으로부터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074 보험사고 차량수리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보험사고 차량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075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임차료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076 임대인이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077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078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발주처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납품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PART4 신용카드와 매입세액공제편
    079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30
    080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구분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081 과세 및 면세품목을 한 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082 신용카드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과 카드할인으로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083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신용신용카드 결제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있나요?
    08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85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086 항공권이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087 골프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88 골프회원권 사용자 명의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명의변경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89 회식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을 가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90 차량유류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LPG나 경유만 공제가 되고 휘발유는 공제되지 않나요?
    091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092 이용자 명의 운용리스로 계약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93 사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한 버스운송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94 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095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96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097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상품권 액면금액 상당액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098 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099 체육대회 개최시 전직원에게 체육복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100 직원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101 국세청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2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미회수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103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알 수가 없어서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4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을 대손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05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PART5 임직원에 대한 원천징수편
    106 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07 직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할 수 있나요?
    108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연봉에서 별도 분리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109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10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111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112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113 영업사원에게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 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할 수 있나요?
    114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복리후생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115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등에 직원에게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16 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117 회사가 공장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이사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118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19 출산장려 목적으로 법인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20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121 사내 동호회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호회장에게 송금한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22 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배우자를 초청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123 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124 교수나 연구원에게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학술지 논문게재비나 학회발표보조비 등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125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위탁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126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27 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128 사내추천제도에 의한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인가요?
    129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130 건당 5만원 이하의 제안시상금을 모아서 연말에 지급시 5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31 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기타소득을 과세해야 하나요?
    132 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133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134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과 기부금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안되나요?
    135 근로장학금의 경우 학생의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데도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136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여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나중에 받았을 경우 의료비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137 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가 가능한지요?

    PART6 외부인에 대한 원천징수편
    138 대학교수에게 자문료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39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140 강사 등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141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42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신고 및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가요?
    143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44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5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146 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47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경품 당첨자들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하나요?
    148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49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50 대학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1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2 해외출장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출판사 서평

절세와 세무조사, 꼼꼼한 지출증빙 관리가 해답이다!

[이 책의 특징]

- 회계와 세무, 그리고 영업·구매·관리·생산 등 기업에 종사하는 담당자에게 자산 취득 또는 경비 지출시 회계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취해야 할 지출증빙을 설명
- 증빙수취자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별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실무적인 응용도를 높임
- 세법 실무자들이 다양한 지출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내용별로 관련된 세법규정과 예규 등을 요약하고 풍부하게 제시

[머리말]

이제는 바야흐로 정보화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와 세무처리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각종 지출증빙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투명성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모든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할 의무뿐만 아니라 기업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신고 관리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탈세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성실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발생하는 거래의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적절한 회계처리를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경비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여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1999년도부터 시행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은 기업의 지출증빙에 대한 거래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출증빙의 수취 및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 회계처리과정에서 그 거래의 존재 및 금액의 신뢰성을 의심받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각종 지출증빙의 세무관리는 단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뿐만아니라 실무자들에게 일상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존 사후 검증용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소명자료 제출시에 요구받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서 자기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등 사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향후에도 과세당국은 건전한 경제와 공평과세, 그리고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서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고 확실한 관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업의 실무현장에서 지출이 일어나는 곳은 비단 회계파트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이든지 지출증빙의 수취요령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루어야 할 지출증빙은 그 종류만큼이나 범위가 방대하고 예외사항이 다양해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 비추어, 저자는 실무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안내서들이 이론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정작 실무 현장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실무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책을 출간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실무자들 입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영업업무, 구매업무, 관리업무, 생산업무 등 기업의 거의 전 부문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정상적인 경비 등을 지출할 경우에 회계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취하여야 할 지출증빙을 설명하였습니다.

· 지출증빙의 내용을 세법규정에 따라 방대하게 나열하는 대신 증빙수취자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별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실무적인 응용도를 높였습니다.

· 세법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지출증빙관리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각 내용별로 관련된 세법규정과 예규 등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풍부하게 제시하여, 다양한 지출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의 욕심으로는 각 거래별, 증빙별, 상황별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의 정리, 충분한 설명과 예시 등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각종 지출증빙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성을 다했지만 아직 아쉬움이 많습니다. 허나 갈 길의 목표는 단 하나 ‘실무현장에서 각종 지출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조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서를 이용하는 실무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과세당국의 변화하는 조세정책을 실시간 반영하여 현업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사례를 연구하여 해를 더해갈수록 더욱 완성도가 높은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편집하느라 수고한 (주)영화조세통람 출판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필자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다양한 업종에서 현업상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 사례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해준 수강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한 성 욱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0363704
발행(출시)일자 2015년 06월 08일
쪽수 422쪽
크기
176 * 248 * 3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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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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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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