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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 이번 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함.
ㆍ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ㆍ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작가정보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세법 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ㆍ국세연구위원장ㆍ회계연수원 세법 주임교수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ㆍ세무회계 강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저서〉
객관식세법(공저), 2020.
세무회계연습(공저), 2020.
세법워크북(공저), 2020.
세법 기출실록(공저), 2020.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2020.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2020.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2020.
법인세의 실무(공저), 2020.
기업의 세무실무(공저), 2020.
〈약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졸업(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ㆍ감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강사(세법ㆍ세무회계)
〈현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이사ㆍ편집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법ㆍ세무회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강사(세법ㆍ세무회계)
〈저서 및 논문〉
세법워크북(공저), 2020.
세무회계연습(공저), 2020.
객관식 세법(공저), 2020.
세법 기출실록(공저), 2020.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2020.
세법 START(공저), 2020.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공저)”, 조세연구, 2019.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박사학위논문, 2018.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공저)”, 세무와회계저널, 2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방법의 적정성(공저)”, 세무학연구, 2007.
“세무서비스 개선요구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공저)”, 조세연구, 2011. 외 다수
〈약력〉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강사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강사(법인세실무)
서울지방국세청 강사(조사요원실무)무)
서울지방국세청 강사(조사요원실무)
〈현재〉
세무사
국세청 인트라넷 강사(세법ㆍ세법학)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강사(세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강사(세법ㆍ세법학)
〈저서〉
세법워크북(공저), 2020.
객관식 세법(공저), 2020.
EDGE 세법(공저), 2020.
세법 START(공저), 2020.
세법 기출실록(공저), 2020.
세법학ⅠㆍⅡ, 2020.
IMPACT 세법학, 2020.
CORE 세법학, 2020. 외 다수
목차
-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퇴직소득세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신고납부절차
제12절 결정ㆍ징수 및 환급
제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절 신고와 납부 등
제9절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 및 가산세
제10절 간이과세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5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6절 절차규정
제10장 지방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 재산세
책 속으로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ㆍ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ㆍ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며,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법인세와 관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ㆍ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79333565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2월 21일 | ||
쪽수 | 896쪽 | ||
크기 |
187 * 257
* 35
mm
/ 1298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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