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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이철재는 삼덕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이고,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이며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4회 세무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을 맡았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세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과 2013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 2019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제처, 사법연수원 등에서 세법(세무회계)을 강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회계ㆍ세무 실무 시험인 AT자격시험의 출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
ㆍ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ㆍ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ㆍ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ㆍ세무회계연습 (공저, 상경사)
ㆍ세무회계 모의고사집 (공저, 세경사)
ㆍ객관식 세법 (공저, 세경사)
ㆍ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ㆍ세무회계 기출실록 (공저, 상경사)
ㆍ법인세의 실무 (공저, 삼일인포마인)
ㆍ핵심부가가치세실무 (공저, 영화조세통람)
ㆍ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외 다수
유은종은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
ㆍ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ㆍ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ㆍ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ㆍ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ㆍEdge 세법 (공저, 상경사)
ㆍ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ㆍ세법학ⅠㆍⅡ (상경사)
ㆍImpact 세법학ⅠㆍⅡ (상경사)
ㆍCore 세법학 (상경사)
ㆍ세법학 모의고사집 (상경사) 외 다수
정우승은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이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였고,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MBA)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사)한국세무학회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법인그린의 세무사이고,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의 편집이사와 학술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세법 및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
ㆍ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ㆍ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ㆍ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ㆍ세무회계연습 (공저, 상경사)
ㆍ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ㆍEdge 세법 (공저, 상경사)
ㆍ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공저, 조세연구)
ㆍ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ㆍ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공저, 세무학연구) 외 다수
목차
-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1
정답 및 해설_25
▣2019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39
정답 및 해설_63
▣2018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75
정답 및 해설_101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117
정답 및 해설_139
▣2017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149
정답 및 해설_173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187
정답 및 해설_209
▣2016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23
정답 및 해설_247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61
정답 및 해설_285
▣2015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97
정답 및 해설_321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335
정답 및 해설_357
▣부 록 367
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세법개론 출제 현황_369
Ⅱ.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세법개론 주제별 출제 빈도_370
Ⅲ.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출제 현황_373
Ⅳ.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주제별 출제 빈도_375
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_379
○ 답안카드(문제풀이 연습용)_381
책 속으로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활력 회복ㆍ혁신성장 지원,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ㆍ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세법기출실록? 제4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기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문제에 반영하였고, 2019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및 세무사 1차 시험의 세법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기출실록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법인세와 관련하여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중 지정기부금ㆍ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만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을 명확히 하고, 결손보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행기록의 작성ㆍ비치 없이 인정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의 적용률을 상향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ㆍ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소득을 비과세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90%로 상향조정하고,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방법을 조건부 과세로 전환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며,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ㆍ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40%~65%)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고,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ㆍ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ㆍ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고,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세경사 홈페이지(www.sekyungsa.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편집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와 책의 저술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대신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공저자 올림
기본정보
ISBN | 9788979333510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1월 21일 | ||
쪽수 | 416쪽 | ||
크기 |
187 * 257
* 18
mm
/ 647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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