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 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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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프롤로그
1장 UR, WTO와 GATS
다자통상 체제의 역사와 WTO의 출범 배경
GATT의 탄생 /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경과
WTO 협정 및 조집
WTO 협정의 구조 및 특징 / WTO의 조직 구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서비스무역의 경제적 특성 / GATS의 구조 / GATS의 규율 대상 / 서비스 공급방식 /
GATS의 제1원칙: 회혜국대우 / GATS의 시장나유화 접근 방식 /
GATS의 조건부 시장자유화 의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국내규제 /
GATS 양허표의 구성 항목 및 작성 규칙
2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통상 현안
디지털재화 분류 논란의 배경 / 디지털재화 분류에 대한 미국-유럽 간 논쟁 /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공급 방식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분류 문제
3장 정보기술제품과 WTO
정보기술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4장 GATS하의 IT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 협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협상의 역사 / 서비스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기본통신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DDA의 통신서비스협상 /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서비스시장 자유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문류 / 양허 수준 개선 및 개도국 관심사
5장 FTA와 통신서비스
GATS와 FTA
FTA의 통신서비스 분야 경쟁 규범
미국 FTA 추진 현황 / GATS의 통신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규범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조문 구조 및 특징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적용 범위
한미 FTA협상과 미국의 통신외자규제
미국 통신외자규제 개관 / 미국 통신법 제310조(b)(3)에 대한 해석 /
미국 통신법 제310조(b)(4)에 대한 해석 / 미국 FCC의 공익성심사 및 적용 사례 /
미국 통신외자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기술표준에 관한 다자무역규범
WTO협정의 근거 규정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WTO의 협정관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분쟁사례
한미 기술표준협상의 추이와 쟁점 /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의 WTO협정 합치성 문제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주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보조금에 관한 WTO 무역규범
WTO 보조협정의 주요 내용
IT분야 보조금분쟁 사례: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분쟁 개관 / 하이닉스반도제 분쟁의 교훈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보조금 문제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주요 내용 /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기술발전과 서비스무역의 변화: BPO 사례
BPO 분야의 통상현안과 국경 간 공급
9장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 개요
기본원칙 / 지적재산권 유형별 보호의무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디지털재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한일 PDP 특허분쟁의 통상 문제
10장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시장자유화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협상의 사례
문화산업 예회적 대우의 협상 선례 / GATS와 시청각서비스
미디어융합과 DDA협상 전망
미디어융합과 통신.방송 분류 문제 / 시청각서비스 분야 DDA협상 전망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정보기술제품과 WTO, FTA와 통신서비스, 기술표준과 IT 무역, IT 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BPO와 국경 간 공급,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등 최근까지 WTO 체제하에서 다뤄져온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핵심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상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IT 분야는 더 이상 통상협상의 주변부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각종 통상협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담판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차 글로벌화하는 무역 환경의 변화는 각국 정부에게 한편으로는 취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한 통상 문호를 활짝 열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은 전 세계 무역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다자간 WTO협상이나 양자간 FTA협상을 불문하고, 좀더 풍요로운 국가의 장래를 위해 IT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는 전통적인 공산품에 비해 전략적 관점에서 좀더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과거 10여 년간 우리나라 통상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저자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국제 통상협상 중에서도 특히 IT 분야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향후 각종 통상협상의 실천적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또한 책 곳곳에 있는 ‘지식창고’는 실무자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독자에게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야말로 지식창고이다. 통상협상의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해 했던 내용들이 저자의 친절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 … 특혜도 국경도 없는 무한 경쟁 시대
이 책은 특별히 ‘WTO 플러스 FTA’라는 현행 국제통상 체제의 큰 틀 내에서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계된 통상현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디지털무역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없으므로 ‘온라인무역(online trade)’이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또는 ‘전자상거래(e-commerce)’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UR협상이 비록 서비스무역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영역을 다자통상 체제에 편입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나 범세계적인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다자통상 체제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오프라인무역(offline trade)에만 익숙했던 다자통상 체제는 지금도 운무(雲霧)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WTO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의 분류 논쟁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현실과 규범의 괴리 상태를 신속히 탈피하기 위한 대안적 통상 체제가 FTA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디지털무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디지털재화의 분류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무역의 장에 놓인 걸림돌부터 치우자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 및 FTA가 추구하는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는 모두 디지털무역이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자유화와 함께,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IT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자유화를 포괄한다. 후자와 관련해 장애물의 제거가 시급하다고 인식되는 분야는 디지털무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근간인 정보기술 제품(IT products) 분야, 그리고 서비스적 근간으로서 주문?배달?결재에 직결된 통신서비스?컴퓨터관련서비스(CRS)?특급배달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s)?금융서비스 분야 등이다. 즉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자유화를 통해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이 가능해야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프라가 정비된다 해도 거래 대상물의 국제적 흐름에 애로가 있다면 디지털무역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및 게임 등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와 방송 및 영화 등 전통적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간에 존재하는 시장자유화의 불균형은 WTO와 FTA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다.
자유로운 디지털무역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지혜가…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무역이 규제 당국에게 던져주는 근본적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서비스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리적 인접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무역을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소비자의 국가에 생산자가 주재하기 때문에 국내규제의 실효성이 문제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디지털무역의 경우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생산자의 지리적 위치가 소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자유가상공간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즉 상업적 주재에서 자유롭고 기술적 통제도 곤란한 디지털무역은 규제 당국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무역을 시장에 방임하자니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소비자의 권리 보호, 과세 등 부수적 문제들이 걱정스럽고, 규제를 시도하자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주요 내용 소개
새로운 통상 환경의 도래 - WTO의 출범 배경
저자는 현재의 통상협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출범 배경, WTO협정의 중요한 축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자, 국제 통상협상의 양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개도국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및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회색지대조치 등 기존의 GATT가 규율하기 쉽지 않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농산품, 섬유 등 개도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규율 장치가 미비했던 GATT 체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 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무역규범 제정 압력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과정에서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무역규범 제정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6년 출범된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 체제의 태생적 출범 이후 반세기가 흐른 1995년에 이르러 정식 국제기구인 동시에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무역규범을 포괄하는 WTO 체제를 탄생시켰다.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는 국제 통상의 새로운 환경
글로벌화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더 나아가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국적을 탈피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와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양상이 전자상거래이다. 하지만 WTO 협정으로 대표되는 국제통상규범은 아직 이러한 시장현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WTO 협정을 제정한 UR협상 당시는 인터넷이 가시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세부 협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시한부 동결조치, 기본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재화의 분류문제는 다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재화의 분류라는 어렵고도 민감한 사안을 각국의 재량에 맡기면서도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무역환경을 우선 개선하려는 미국식 FTA의 접근방식은 시급한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위한 실용적 대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기술제품 분야에 존재하는 무역장벽들…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자유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시장자유화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무역의 방식이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한 인프라 분야의 시장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전자상거래가 자유로이 활용될 수 있다한들, 그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다. 또한 제 아무리 관련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한들, 전자상거래 활용 자체에 애로가 있다면 그 상업적 가치는 발현될 수 없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시장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할 대표적 상품분야가 정보기술제품분야이다. 정보기술제품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갈 길이 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기술제품분야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장은 WTO 주도 하에 이미 발효된 정보기술협정(IT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기술협정 양허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GATS하의 통신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분야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분야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시장자유화의 진전이 시급한 대표적 서비스 분야들이다. 음성과 데이터 등의 정보가 컴퓨터 기능에 의한 전송 과정에서 변화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크게 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되는 통신서비스분야의 경우 UR협상과 그 후속협상인 기본통신협상을 통해, 그리고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UR협상을 통해 이미 시장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분야가 소속된 WTO 근거협정인 GATS 협상방식의 특수성 및 UR협상 이후의 IT 발전 등으로 인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제4장은 GATS와 FTA상의 ‘공중통신서비스’의 개념, 기본통신서비스분야의 양허협상 접근 방식,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분류 문제 등 통신서비스 분야의 협상현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UR협상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자유화의 주요내용도 다루고 있다. 또한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협상에서 문제가 되어온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의 분류문제, 개도국의 관심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FTA와 통신서비스
GATS가 인정하는 지역협정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지역협정은 우선 상당한 서비스 분야를 포괄해야 하며, 이는 분야의 숫자, 영향을 받는 무역량, 공급 방식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특히 특정 공급 방식을 사전에 제외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둘째, 지역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 거의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 GATS가 인정하는 지역협정은 넓은 의미에서 제3국에 대한 대우는 악화시키지 않는 동시에 지역협정의 당사국 상호 간에 좀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상향적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FTA와 GATS는 공통적으로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내국민대우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접근 방식을, 국내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접근 방식을 위한다. 하지만 시장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획정하는 방식에서는 FTA와 GATS는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GATS는 국내규제 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규범을 갖지 못하지만 FTA협정문은 예외없이 금융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세부적인 국내규제 원칙의 목록을 담은 별도의 장(章)을 포함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FTA 기조를 살펴보고, 미국의 FTA 추진 현황,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조문 구조 및 특징,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적용 범위와 미국의 통신외자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미국 FTA 기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IT 무역에서 차지하는 기술표준의 중요성
표준은 준수의무가 자발적인 데 반해, 기술기준은 강제적이다. WTO TBT협정 제2.2조는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기준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협정의 역할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기술표준 제정권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정부가 그러한 고유권한을 행사할 경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의 틀을 제공하는 데 국한된다. 제6장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WTO의 협정 관할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WIPI와 WiBro를 둘러싼 상호호환성 문제와 기술표준 채택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논의의 동향을 조망해봄으로써 IT 무역에서의 기술표준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IT 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각국이 자국의 취약한 산업 부문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조금이다. WTO 보조금협정은 상품 관련 보조금 제공에 적용되는 원칙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협정은 이전에 비해 ‘보조금’과 ‘심각한 손상’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수출보조금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의 수출보조금은 물론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도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WTO 보조금협정에서 다룬 특정적 보조금의 의미, 보조금 유형 및 판정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IT 분야의 보조금분쟁 사례의 하나로 하이닉스반도체 분쟁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통상분쟁의 처리에서의 시사점을 찾고 있다. 또한 2003년에 공표한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조금분쟁의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보고 있다.
BPO와 국경 간 공급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는 인터넷이나 고속데이터통신망을 통해 기업의 행정, 회계, 인력관리, 판매, 마케팅, 고객지원 등 각종 업무의 처리 및 기능을 저렴한 비용으로 적시에 처리 및 전달할 수 있는 하위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을 포함한 글로벌 통신망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면서, 의사소통과 업무 처리의 적시성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수주업체의 국적이나 소재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BPO 분야의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양허되었고, 무엇을 양허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특이한 사실은 현재까지의 무역이나 통상협상 양상과는 다르게 시장자유화를 표방하는 주체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저임노동 등 여러 강점을 가진 개도국이라는 점이다. 현재 통상협상에서 다뤄지는 BPO와 국경 간 공급 문제를 살펴보는 제8장에서 저자는 BPO 등 국경 간 공급 방식에 의한 서비스무역에 대해 수평적인 시장자유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경간 공급 방식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적으로 지불되는 비용 이상의 혜택을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있다.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을 다루고 있는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은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라는 비차별 원칙의 관점에서 GATT나 GATS와 다르지 않으나, 규범 적용의 관점에서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체결된 주요 다자협약의 보호 수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그 이상의 보호 수준을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다자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9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기본 원칙, 지적재산권 유형별 보호의무 사항,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개관하고, 한미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사항과 함께 디지털재화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일 PDP 특허분쟁에 따른 통상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국제통상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문화산업의 내재된 특성상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동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경제학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및 보호 필요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수유규제 완화, 민영화, 정부개입 축소 등 미디어 규제정책의 변화는 국가별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집중화, 융합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산업 구조 개편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문화산업 시장개방 논쟁은 문화산업의 예외적 대우를 둘러싸고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제10장에서는 미디어융합과 통신?방송 분류 문제와 함께 각국의 양허안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산업에서의 통상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기본정보
ISBN | 9788976333445 |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05월 30일 | ||
쪽수 | 355쪽 | ||
크기 |
153 * 224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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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Digital@S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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