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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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코리아 신간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는 이처럼 노사 간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원하는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포스코그룹에서 15년간 HR 업무를 담당해온 저자는 다년간의 인사 노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근거하여 가장 질문이 많았던 근로기준법 사례들을 모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작가정보
노 과장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 읽는 것을 즐긴다.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무작정 기차를 타고 생소한 지역을 찾아가 풀밭에 누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등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2012년 한겨레 문학상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했다.
현재 포스코그룹 HR 부서에서 약 15년간 채용, 퇴직, 4대 보험, 임금, 근태, 안전, 노사관리 등을 관리하는 인사 노무 분야 실무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다. 포항과 광양 지역을 오가며 기업 HR 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소개하고 전파, 공유하는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근로기준법」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노사 파트너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법과 판례를 정독하는 습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근로기준법」을 일상적인 스토리에 담아 재미있게 소개한다.
목차
- 서문
Part 1 노사관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1장 바람직한 노사관계
2장 조직문화와 노사관계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1장 취업규칙
2장 근로계약서
3장 급여
4장 연차
5장 근태
6장 채용
7장 해고
8장 4대 보험
9장 퇴직금
10장 도급 파견
11장 실업급여
12장 산업안전
맺음말
부록 - 손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Q&A
참고문헌
책 속으로
‘노동’이라는 단어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할까? 왜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견제하고 믿지 못하는가? 1980년대는 산업화의 불씨를 최고조로 당긴 시기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산업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노사 간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TV 뉴스 기사로 머리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회사나 공장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치하던 모습이 자주 등장했으며, 삭발 투쟁과 장기 단식 농성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과거처럼 과격한 분쟁은 줄어들었지만 노사 간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문, 5p
03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
노 과장 최 대리님, 문서보존 창고 정리는 잘되고 있나요?
최용기 네. 잔소리하는 선배님들이 휴가 중이셔서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 과장 제가 혹시 도와드릴 건 없나요?
최용기 도와주실 것은 없는데 정리하다 보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문서보존 기준표를 보면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던데, 그럼 입사하고 3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나 임금 대장 등을 모두 파기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노 과장 아닙니다. 우리 회사 문서보존 기준표 역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어요. 보존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퇴직 시점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재직 중인 직원들의 서류는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최용기 퇴직 시점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거군요. 근로계약 관련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노 과장 근로계약 관련 서류라고 하면 광범위하니까 회사에서는 ‘보존 대상 중요 서류’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기타 근태 관련 서류 등이 해당합니다.
최용기 그렇군요. 앞으로 보존 대상 중요 서류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2장 근로계약서 52~53p
01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
무 주임 노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뽑은 거 아시죠?
노 과장 알고 있어요. 이번에 부품 창고 재고 정리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고 들었 어요. 모두 대학생들이죠?
무 주임 그런데 지금 엄청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노 과장 근태로 말썽을 부리나요?
무 주임 아니요. 출결도 좋고 일은 정말 똑 부러지게 열심히 합니다. 똑똑 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개수 파악도 정확하고 일지 작성도 꼼꼼히 잘하고요.
노 과장 일 잘하면 된 거 아니에요? 또 뭐가 문제죠?
무 주임 아르바이트생 A는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B는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어제가 월급날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는데 주 휴 수당이 너무 적게 지급된 거 아니냐고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노 과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주 24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대비 근로시간 비율이 60%밖에 되지 않으니 4.8시간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주 16시간 근로자는 3.2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3장 급여 68~69p
0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노조 통보 기한
무 주임 노 과장님, 두풍그룹의 두풍전자부품 주식회사 있잖아요.
노 과장 네, 두풍전자의 자회사잖아요. 두풍전자부품에는 제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무 주임 소문에 의하면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전자제품 판매량이 크게 저조해서 부품 생산도 많이 줄었나 봐요.
노 과장 며칠 전 두풍전자부품 본사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생산 라인의 30% 정도가 6개월 전부터 멈춘 상태인데 직원 해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던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무 주임 두풍전자부품도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회사는 노동조합에도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 과장 맞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 을 해고 당일 기준으로 5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고용노 동부 장관에게도 신고해야 하고요.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 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7장 해고 190~191p
01 파견근로자 대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할까?
이제철 노 과장님, 자료는 완성했나요?
노 과장 인사1~3부 직원 연차휴가 사용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노 과장 자료는 준비되었는데, 혹시 우리 두풍기계 소속 직원 말고 파견 직원들도 포함해야 되나요?
이제철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파견직 원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 과장 알겠습니다. 파견 직원들도 포함해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이제철 파견 직원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취지이 니 참고해주세요.
관련 법률 「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 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의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10장 도급 · 파견 246~247p
출판사 서평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다
합리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인간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요소다.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었을 때 비로소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하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그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노사관계는 결국 인간관계이므로 양측의 패러다임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는 두풍기계라는 가상의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사 노무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구성하여 1,900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채용부터 퇴사까지 인사 노무의 궁금증을 한 권에 정리하다
노사에 관련된 리스크는 우여곡절도 많고 변수도 많다. 이 책은 채용부터 퇴사까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원하는 일선 인사 노무 담당자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모았다.
1부에서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 측이 올바른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는 미덕, 타협하는 슬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노사관계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쌍방에 고착되어 닫혀 있는 시각들을 현시대에 걸맞도록 변화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2부에서는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를 주인공인 노 과장과 무 주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겪었던 일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부록 ‘손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Q&A’에서는 노동연구가 손연주 변호사와 함께 최근 공인노무사 자격증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준비생 등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스토리텔링 으로 풀어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다
* 근로계약서에 휴일까지 명시하나요?
* 자발적인 조기 출근은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각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가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의 전 조항을 모두 숙지하고 사내에서 받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법전을 참고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그러한 실무담당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어려운 법률 조항의 설명 대신에 노동 현장에서 발생 빈도수가 높고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근로기준법 사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최신 개정내용과 함께 관련 판례까지 친절하게 소개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노무 담당자, 소상공인,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또는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고 싶은 일반 직장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63221885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5월 06일 |
쪽수 | 316쪽 |
크기 |
150 * 210
* 26
mm
/ 60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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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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