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분할납부 법규집(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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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총목차
■ 관세감면제도 해설
Ⅰ. 관세감면제도의 의의
Ⅱ. 주요 관세감면제도 개요
Ⅲ. 관세의 분할납부
Ⅳ. 사후관리
■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4장 감면ㆍ환급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풀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삭제 2011.12.31>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부칙
ㆍ「별표 1」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 37조제4항제1호 관련)
ㆍ「별표 2」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제39조제4항 관련)
ㆍ「별표 2의2」법 95조제1항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ㆍ「별표 2의3」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ㆍ「별표 2의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ㆍ「별표 3」<삭제 2011.4.1>
ㆍ「별표 4」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 관련)
ㆍ「별표 5」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 관련)
ㆍ「별표 6」<삭제 2004.3.30>
■ 관세법 관련 부령 및 고시
○ 관세법 제 107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지정 고시(재정경제원고시 제 1995-35호, 1995.10.23)
ㆍ「별표 1」관세법 제 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ㆍ「별표 2」해외건설 철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ㆍ「별표 3」"평화의 댐" 건설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ㆍ「별표 4」<개정 1995.10.23 재정경제원고시 제95-35호>
○ 관세법 제 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지정 고시(재무부고시 제1987-27호, 1987.12.31)
ㆍ「별표」관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 2013-31호, 2013.5.6)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 2013-13호, 2013.5.6)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38호, 2011.9.30)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73호, 2010.6.10)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22호, 2010.11.1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 2013-33호, 2013.4.30)
ㆍ「별표 1의 가」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ㆍ「별표 1의 나」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ㆍ「별표 2」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금지기간 등(제2-1조 관련)
ㆍ「별표 3」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3-1조제4항 관련)
ㆍ「별표 4」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5-1조제1항 관련)
ㆍ「별표 5」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2조제2항 관련)
ㆍ「별표 6」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7-1조제1항 관련)
ㆍ「별표 7」범칙조사 사유(제8-4조제1항 관련)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2013-11호, 2013.5.6)
■ SOFA 특례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삭제 1976.12.22>
제5조(입출항 절차)
제6조(관세등 제세의 추징)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제한)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삭제 1976.12.22>
제12조(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제표준)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발췌)및 관련 규칙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특례)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부칙
ㆍ「별표 13」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관련)
■ 외국인투자 촉진법(발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22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부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6조(납세지)
제7조(신고ㆍ납부 등)
제8조(부과ㆍ징수)
제9조(분납)
제10조(국고납입)
제11조<삭제 2006.12.30>
제12조(환급)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부칙
■ 부가가치세법(발췌)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2조(면세)
부칙
■ 개별소비세법(발췌)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부칙
■ 관세감면사례
공통사항
관세법 제90조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제92조
관세법 제93조
관세법 제95조
관세법 제97조
관세법 제98조
관세법 제99조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 제107조
관세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기본정보
ISBN | 9788961620703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5월 01일 |
쪽수 | 452쪽 |
크기 |
188 * 254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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