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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형법

양지열 저자(글)
마음산책 · 2014년 08월 15일 (1쇄 2014년 08월 13일)
8.6 (4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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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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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똑똑한 형법!
『이야기 형법』은 영화 <변호인>의 자문변호사이자 《이야기 민법》의 저자 양지열 변호사의 두 번째 책으로 ‘최소한의 도덕’인 형법, 그 의무에 관하여 알려준다. 저자는 남이 저지르는 범죄를 읽어내는 안목과 사기, 공동정범, 회령, 배임, 장물, 간통 등 일상의 갖가지 범죄에 얽혀들지 않도록 법리를 풀어놓는다.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을 저자의 경험과 입담에 실려 추리물의 에필로그처럼 시원하게 풀이한다.

모두 40개의 형법과 사례를 실어놓은 이 책은 각 주제에 실린 사례들과 실제 사건을 조금씩 각색하여 형법 논리와 대입한다. 남편의 학대로 벗어나고자 살인자가 된 사연, 성범죄를 저지르려 화장실에 침입하고, 술값 때문에 강도살인을 저지르는 등 또한 사법시험에 출제된 사건들도 포함한다. 더불어 총칙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등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진 형법전을 그대로 따르도록 구성되었다. 형법의 공식들을 일상의 다양한 사례에 대입하며 법적 논리를 차근히 짚어주고 있어 형법의 참맛을 일깨워 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지열

저자 양지열은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야기 민법』 『이야기 형법』이 있다.

목차

  • 들어가는 글

    가해와 피해는 한 끗 차이 _ 총칙

    유죄와 무죄 사이 / 형법의 적용 범위
    의도가 없어도 범죄는 범죄? / 범죄의 구성요건
    예상한 범죄와 예상하지 못한 범죄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계획에서 벗어난 범죄 / 사실의 착오
    정당방위, 무죄인 범죄행위 / 위법성조각
    죄는 있되 죄인은 없다? / 책임론
    정당한 착각은 죄를 면하라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이루지 못한 범죄 / 미수죄
    범죄 예방하기 / 예비죄
    남의 손을 빌려 저지르는 범죄 / 간접정범
    여럿이 모의한 범죄 / 공동정범
    꼬드기거나 도와도 범죄 / 교사범과 방조범
    죄목의 수와 무게 따지기 / 죄수론
    법대로만 하기엔 아쉬운 형벌 / 형벌론

    ‘나’는 소중하다 _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자살과 타살 / 살인죄
    폭력에도 정도가 있다 / 상해죄와 폭행죄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지 마라 / 협박죄와 강요죄
    남의 몸을 탐하는 몹쓸 짓 / 강간죄
    남의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내 집은 나의 것 /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 절도죄 1
    낮에 훔치느냐 밤에 훔치느냐 / 절도죄 2
    절도에 협박을 더하면 강도 / 준강도죄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 사기죄
    문명의 이기를 역이용한 등치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잘 쓰면 득, 못 쓰면 독 / 신용카드에 관한 범죄
    남의 돈 꿀꺽하기 / 횡령죄
    남의 재산 막 다루기 / 배임죄
    훔친 물건을 멀리하라 / 장물죄

    사회, 나와 남의 공동체 _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불장난하면 감옥 간다 / 방화죄
    종이 알기를 돈처럼 / 유가증권위조죄
    개인도 문서화 시대 / 사문서위조죄
    공공 사회는 문서로 돌아간다 / 공문서위조죄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 간통죄
    인체의 신비도 정도껏 탐하라 / 음란물에 관한 죄

    바른 나랏일을 위하여 _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 뇌물죄
    올바른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 공무집행방해죄
    범죄 은닉하기 /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죗값은 달게 받으라 / 도주죄와 범인은닉·도피죄
    잘 다루면 이기, 잘못 다루면 흉기 / 교통사고에 관한 죄

    찾아보기

책 속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다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하지만, 얄밉게도 복잡한 선들 사이로 줄타기를 하며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생긴다. 또 어떤 이들은 아차 하다가 발목이 걸려 죄인이 되기도 한다. 가령 예금통장을 빌려주면 대여료를 주거나 대출을 해주겠노라는 꾐에 빠져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건네는 경우가 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따위의 사기 범죄에 쓰이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모른 채다.
-7~8쪽

시대가 복잡해지다 보니 처벌받을 행동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한다. 이럴 때 몰랐다고 하면 용서가 될까? 형법은 자기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을 때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용서해주기 시작하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쪽

형법은 어떤 행동이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때 벌을 준다. 얽힌 인연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지 정해야 한다.
수학적인 논리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수 있다. 공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1 더하기 1은 2처럼 간명하게, 어떤 원인이 없었더라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을지 따지는 방법으로 결과와 관계없는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39쪽

내란 음모 사건으로 법조계 역시 뜨겁게 달구어졌던 때가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드러낸 사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그들을 얼마나 위험하다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란음모죄라는 죄명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직전까지 논쟁이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들이 일으킨 ‘내란’으로 흔들릴 것인지도 논점의 하나였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대상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직접 범죄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범죄라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98쪽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유명한’ 범죄자는 죄도 없이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저 현장에 서 있었을 뿐인데 공범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실제로 많은 동정을 받기도 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었을까?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해자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옆에 팔짱만 끼고 서 있어도 당하는 사람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보자. 집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서 있는 일도 때론 범죄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큰 죄가 될 수 있다.
-109쪽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노래방에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미성년 접대부를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떼를 쓰다시피 해서 데려왔더니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정도라면 죄를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는 것은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124쪽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로 처벌해야 할까? 기자 생활을 할 때 욕설에서 유난히 걸출한 어휘력을 갖춘 선배가 있었다. 취재 경과에 관해 보고라도 하려면 잘했건 못했건 한 바가지 욕설은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는 전화로 보고를 하는데 정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뉘앙스에 비춰 욕설인 듯싶었지만 혹시 몰라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목소리가 격앙되더니 몇 마디 더 던지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다. 결국 “개××” 같은 평범한 말로 해설을 듣고야 소름이 끼쳤다. 이처럼 협박을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잘 들리지 않았다거나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들은 경우에 미수가 된다. 협박할 의사를 밝힌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173~174쪽

출판사 서평

‘민법’에 이어 이야기를 곁들인 두 번째 책, 『이야기 형법』
현직 변호사가 전하는 쉽고 정확한 ‘죄와 벌’

1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자문 변호사로, 『이야기 민법』(출간 당시 제목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짚었던 양지열 변호사의 두 번째 책 『이야기 형법』이 출간됐다. 이번에는 “최소한의 도덕”인 형법, 그 의무에 관해서다.
2013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빈도가 잦은 순으로 폭행, 상해, 성폭력, 방화, 살인이 일어났다. 하루 평균 2.8명이 살해당했고, 그중 우발적으로 살해당한 경우가 40퍼센트가 넘는다.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이 이 정도니, 상해나 폭행 등 그나마 약한 범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빼곡히 채우고 있을지는 짐작만으로도 혀를 내두르게 된다. 나만 잘해서는 험한 세상을 온전히 버텨낼 것이라 장담하기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의 형법은 알아야 한다.
『이야기 형법』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극적인”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남이 저지르는 범죄를 읽어내는 안목을 제시할 뿐 아니라 사기, 공동정범(공범), 회령, 배임, 장물, 이제는 사라진 간통 등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저지르는 일상의 갖가지 범죄에 얽혀들지 않게끔 법리를 풀어놓는다.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기자 출신 현직 변호사인 저자의 경험과 입담에 실려 추리물의 에필로그처럼 정확하고 시원하게 풀이된다. 물론 저자는 법의 도덕적 측면을 감상적으로 풀어놓거나 현실과 일대일대응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무리하게 덮어두지 않는다. 그저 현실을 법리대로 읽고 문제점은 당당히 과제로 남겨 더 나은 법체계를 고민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저자에 따르면 법이란 보수성으로 점철되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할 울타리다.

형법은 죄와 벌을 정해놓은 법률이다. 어떤 행위를 죄로 볼 것이며 무슨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착하다, 나쁘다라는 도덕적 개념도 아니고, 신 앞에 맹세한 서약도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달라지기도 한다.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 넘지 않기로 미리 그어놓은 선이다. 그 선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7쪽

모두 40개 꼭지로 구성된 『이야기 형법』은 「총칙」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등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진 형법전의 얼개를 그대로 따랐다. 실제 사건을 각색하고 개중엔 시법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사례들이 매 꼭지 울고 웃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주제를 전하며, ‘형법’이라는 말이 건네는 거부감 없이 형법의 본맛을 일깨운다. =

형법으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범죄
수학처럼 들어맞는 삶의 정형성

형법은 스크린에나 나올 법한 온갖 범죄를 다루지만 엄연히 영화보다는 현실에 가깝다. 인륜을 저버린 흉악한 범죄를 보거나 누명을 쓴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 영화라면 진부했을 권선징악적 판결을 끊임없이 기대하게 되는 건 형법만이 가진 매력이다. 형법은 타인과 공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률이고, 그래서 되도록 예외가 없는 ‘공식’의 성격을 띤다.
『이야기 형법』은 형법의 이러한 ‘공식’들에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대입한다. 대부분의 사례가 영화처럼 ‘열린 결말’을 두지 않고, 범죄가 응당한 죗값을 치르기까지의 법적 논리를 차근히 짚어간다. 문제적 사례를 제시하고, 불충분한 증거를 배제하고, 모든 정황을 살펴 귀납적으로 범죄의 속성을 따지는 일이 수학의 시원스러운 논리와도 닮았다. 우리 삶은 실상 이런 수학적 재미로 가득 차 있다.

어느 새벽 A는 차가운 금속이 살갗에 닿는 느낌에 흠칫 눈을 떴다. 갑이었다. 게슴츠레 뜬 눈으로 역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날카로운 가위가 윗옷을 자르며 목덜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 A는 흉기인 칼로 복부를 찔렀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대상이 갑이라는 것도 명확했다. 일단은 형법상 분명히 “사람을 죽인 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전의 문구에 적힌 행동을 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칼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 일단은 상해에 해당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A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생각해볼 수 있다.
-56쪽, 「정당방위, 무죄인 범죄행위」

범죄자의 연령대와 수법이 나날이 늘어가고 그 흉악도도 나날이 잔인해지지만, 양상을 들여다보면 범죄는 몇 가지 부류로 압축된다. 남을 속이거나, 재물을 빼앗거나, 폭력을 써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랑을 배반하거나, 뇌물을 주고받거나, 음주 운전으로 뺑소니를 하거나. 어떤 범죄도 돈, 믿음, 명예, 치기 또는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야기 형법』은 범죄로 가득한 혼란한 세상을 법이라는 체로 걸러 단순화해 보여준다. 옳은 대로 그른 대로 벌을 주고받는 ‘확실한’ 삶의 미덕이 여기에 담겼다. 그래서 형법은 숫자 없이 익힐 수 있는 수학이며, 가장 실용적이고 정돈된 논술이다.

형법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것
법을 몰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형법이 공식의 성격을 띠다 보니 논리적으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또 형법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한계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자의적 법 활용에 관한 일들도 현실에서 왕왕 생겨난다. 『이야기 형법』은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들을 두루 관심 삼는다. 형법의 이상과 현실을 대조해 그 비뚤어진 양상을 살피고, 믿을 만한 법을 만들기 위해 그 치부를 당당히 공론에 부친다.

안 되겠다 싶은 법원은 “포괄적 뇌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딱 꼬집어 어떤 일을 해주고 얼마를 받았다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힘을 써 도와준 것이라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런 복잡한 논리가 과연 필요한지,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공무원을 상대로 자선사업을 할 리도 없다. 이유 없는 이익을 받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굳이 따져볼 이유가 없다. (…) 그렇게 법을 바꾸자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의견은 모아졌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딴죽을 걸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 이유는 상식을 가졌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359쪽,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실제 삶이 형법의 도리와 꼭 맞아떨어질 리 없다. 법에는 분명 빈틈이 존재한다. 『이야기 형법』은 이 점을 곳곳에서 인지하며, ‘금기’를 말하는 형법의 꼿꼿하고 자기 보존적인 속성과 ‘법은 절대적’이라는 세간의 피동적 인식을 돌아볼 기회를 만든다. 저자에 따르면 형법은 “대립하는 의견들이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일도양단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타협과 양보의 산물”이다. 결국은 형법도 사람이, 일상에 피해 없이 서로서로 자유롭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것은 자유의 침해에 대한 방조죄랄 수 있다.

추천사

영화라면 진부했을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이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마도 삶과 직접 얽힌 형법만의 매력이겠다. 하지만 『이야기 형법』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보면 속이고 등쳐먹고 때리고 맞고, 인간 군상의 모습이 야속하기 그지없다. 제목은 유쾌한데 역시 형법은 두렵고 회피하고 싶다. 그래서 대다수 우리네 사람들은 형법의 대상이 되기도 싫고 아예 형법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지옥(?) 같은 인간만사에서 우리를,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형법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형법을 어렵고 두렵게 대해오다 보니 형법이란 게 그 소임은 완수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 조직을 위해서인지 사람을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니 특히 형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피해 가고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게 덮어쓰는 것’이라고까지 오해되어온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책은 형법의 의무를 유연하고 날카롭게 인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용하다. 일상에서 간단히 대입할 수 있는 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똑똑한 책이다.

양우석, 영화 <변호인> 감독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60902008
발행(출시)일자 2014년 08월 15일 (1쇄 2014년 08월 13일)
쪽수 408쪽
크기
135 * 215 * 20 mm / 61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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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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