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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천준범 저자(글)
부키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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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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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자들은 왜 ‘법’부터 공부할까?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재벌이 돈 버는 방법’, 말 그대로 ‘How to’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재벌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재벌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왜 재벌 총수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는 한편, 주식과 관련 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준다.
‘재벌법’이란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 규제법’이 서로의 원인과 결과이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다는 의미에서 저자가 붙인 이름이다. 재벌법 기초 편에서는 재벌의 재테크 비법 중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 수취 방법을 살펴보고, 중급 편에서는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과 지주회사의 개념을 알아본다. 고급 편에서는 주가를 이용해 합병하는 법, 지주회사 마법, 상장 폐지를 이용한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마지막에는 저자가 법조인으로서 제시하는 명쾌한 ‘법적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재벌법’이라는 낯선 주제를 ‘치킨코리아’라는 가상 기업과 그것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개념들을 그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풀어주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천준범

글쓰기를 좋아하는 변호사다.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르면 메모장에 제목을 써 뒀다가 몇 년 후에 이어 쓰곤 한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법으로 밥을 먹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를 하면서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주주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같은 정통 기업법에서부터 ‘관’을 상대해야 하는 공정거래나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업과 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미국 유학 후 2016년부터 2년간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다. 그 안에서 법무, 인사, 총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젊은 기업의 가능성에 눈을 떴다. 2018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퍼블리에 〈독점기업이 돈 버는 방법〉을 게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초기업의 시대》를 펴냈다.

목차

  • 들어가는 글 007

    Level 1. 일단 치킨 가게부터 차려 봅시다 013
    01 치킨코리아 창업기 015 | 02 3인의 시점: 재원, 우현, 영미 021 | 03 우현의 비밀 026 | 04 재벌(이 돈 버는 방)법 vs 재벌(을 규제하는) 법 031 | 05 주주, 사장 그리고 임직원 035

    Level 2. 재벌법 기초 편: 법을 알면 돈은 스스로 증식한다 041
    06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043 | 07 기초 1단계: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052 | 08 기초 2단계: 회장님 회사에 몰아주기 068 | 09 기초 3단계: 회장님 회사 끼워 넣기 083 | 10 잘못 끼운 단추, 돌아갈 수 없는 길 093

    Level 3. 재벌법 중급 편: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의 비밀 107
    11 주식이란, 주식회사란? 109 | 12 중급 1단계: 합병과 분할 이용하기 113 | 13 중급 2단계: 자기주식 이용하기 128 | 14 중급 3단계: 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136 | 15 중급 보너스: 4949 판결 들여다보기 158

    Level 4. 재벌법 고급 편: 상장과 상폐 뒤에 숨겨진 회사의 속사정 171
    16 상장회사 주가에 관한 착각 173 | 17 고급 1단계: 주가 이용해 합병하기 190 | 18 고급 2단계: 주가 이용해 지주회사 만들기 205 | 19 고급 3단계: 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214 | 20 정리: 불편과 불법 사이 224
    Level 5. 열쇠를 찾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231
    21 재벌법의 현실은 무죄 233 | 22 마스터키는 ‘공과 사’의 구별 239 | 23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248

    부록: 4949 판결과 치즈 통행세 판결 뜯어보기 260
    나오는 글 272
    주 274

추천사

  • 월급쟁이도 주식 투자자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회사법’ 사용 설명서다. 한국 기업들은 왜 배당을 ‘적게’ 할까? 왜 내가 산 주식은 ‘저평가’되는 걸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무엇이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왜 ‘개선’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다. 법을 알면 기업구조가 보이고, 기업구조를 알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내가 산 주식이 몇 배나 오르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형태인 재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재벌법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해하게 해 주는 책. 대주주와 소액주주 그리고 대표이사의 입장을 법률의 변천을 통하여 통찰력 있게 알려 준다

  • 한국 재벌의 구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그 때문에 재벌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 법은 기존 법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규제하려 했기에 너무나 많은 구멍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그 빈틈을 이용하여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비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준다.

책 속으로

들어가는 글-진짜 부자는 왜 법부터 공부할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비밀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재테크 책처럼 투자나 전략, 또는 마케팅을 통해 돈 버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삼성이 어떻게 해서 휴대폰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고 팔았는지 그 비법도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재벌 기업’이 아니라 ‘재벌 가족’, 즉 개인으로서의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재벌법을 누구나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소수 전문가 사이에서만 은밀히 전수돼 온 이 비법을 이제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여러분만 모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보는 재벌 3세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든 아직 학생이든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재벌법이라는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내용이다.-〈본문 8~9쪽〉

06장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여러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르게 하는 회장의 힘은 과반수 대주주로서의 힘만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회장이 소속 회사의 과반수 대주주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장은 계열회사 협의회에서 사장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역할을 넘어,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회장은 말 한마디로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었다. 또그 힘을 이용해서 사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계열회사의 사장이 아닌데도 해당 회사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 현실은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이라 불리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최후의 의사 결정을 하고 영업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389조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회사와 회사가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배와 배를 서로 끈으로 묶은 뒤, 맨 앞에 있는 배 하나만 끌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회장이 회사를 설립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다. -〈본문 45~46쪽〉

07장 기초 1단계: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워졌다. 회장에게 ‘비싼 것을 싸게 파는’ 단순한 밀어주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엄연히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도 그것을 싸게 판다면 곧바로 눈에 띈다. 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싸게 팔면 그런 결정을 한 임원은 심각할 경우 은팔찌를 찰 수도 있다(업무상 배임죄).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가격표가 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회장에게 주거나 싸게 파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비싼 것을 싸게 줘라.” 이것이 재벌법의 기초 중의 기초다. 바둑으로 따지면 정석 중의 정석이고, 천자문의 ‘하늘천 따지’와 같은 재벌법의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면 안 써 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이른바 준재벌의 가족들도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초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IP’라고 불리는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있다. 그리고 종이나 전자매체에 기록해 놓긴 했지만 역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권리인 ‘증권security’도 여기에 속한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마법 쿠폰’은 현실에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라고 불리는 증권이다. 어렵지 않다.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전환권 행사 통지를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권리가 ‘CB’다. 원래 10만 원도 넘고 가장 싸게 사도 8만 5000원이나 되는 주식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무려 91% 폭탄 세일해서 7700원에 팔았고, 무언가에 눈이 멀어 주주들이 이것을 사지 않겠다 고 한 사건. 그것이 199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마법이었다.-〈본문 59쪽〉

09장 기초 3단계: 회장님 회사 끼워 넣기
목 장사의 원칙은 재벌(이 돈 버는 방)법에도 응용되었다. 회장님 회사를 목으로 이용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은 ‘치즈 통행세’라고 불리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의 거래다(이 판결은 마지막 부록에서 자세히 뜯어볼 것이다). 재벌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작은 중견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례로 이 방법이 유명세를 치르긴 했지만, 사실 이는 재벌 대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구전 소설처럼 입소문을 타고 중견기업까지 전수된 것뿐이다. ‘통행세 거래’는 앞에서 보았던 몰아주기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회사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회장님 회사를 세워서 원래 공급하던 회사와 공급받는 회사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다. ‘치즈 회사 →피자 회사’ 2단계로 이루어지던 거래를 회장님이 치즈 유통회사를 하나 세워서 ‘치즈 회사 →회장님 회사 →피자 회사’ 3단계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회장님 회사는 기존 치즈 회사가 피자회사와 거래하면서 남겼던 이익 중 일부를 가져가게 된다. 원래 치즈회사의 공급 원가가 800원이고 피자 회사에 공급하는 가격이1 000원이었다면, 회장님 회사가 중간에 낀 뒤에는 치즈 회사가 800원에 만든 치즈를 회장님 회사에는 900원에 공급하고, 회장님 회사는 900원에 산 치즈를 피자 회사에는 1000원에 공급하는 구조가 된다. 피자회사가 공급받는 치즈의 가격은 같지만, 치즈 회사는 기존 200원에서 100원으로 거래 이익이 줄어든다. 줄어든 100원을 중간에 끼어든 회장님 회사가 가져가기에 이를 ‘통행세’ 거래라고 부른다 -〈본문 85~86쪽〉

10장 잘못 끼운 단추, 돌아갈 수 없는 길
회장님이나 회장님 회사에만 싸게 팔고, 그들 것을 비싸게 사 주고, 이왕 같은 값이라면 회장님 회사와 거래하고, 다른 회사들과 거래할 때 회장님 회사를 끼워 통행세를 받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은 과연 ‘부당한’ 일이었을까? “왜 나한테 주는 조건과 회장님 회사에 주는 조건이 다르지? 불공평해!”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걸까? 시장 가게 주인이 반드시 여러 손님한테 모두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시장에서는 흥정하기 나름이 아닌가? 평소 거래가 많고 신뢰가 두터운 상대방이라면 가격을 더 후하게 쳐줄 수 있고, 오랫동안 거래를 계속해 온 회사라면 비밀 보장이 잘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은 거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라는 게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것이 본질인데, 이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재벌법은 끝도 없는 ‘케바케case by case’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잘못 끼운 단추였다.-〈본문 100쪽〉

14장 중급 3단계: 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2003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 그룹이 이 ‘지주회사의 마법’을 통해 회장의 지분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고,19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당거래법과 같이 피해 나가야 할 재벌(을 규제하는) 법도 없고, 주력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주식을 사 모으기만 하면 된다니. 혹시 다른 회사의 사업이 잘되면 그 회사가 주력 회사 지분을 열심히 확보하고, 나중에 합병시키면 자기주식이 된다. 그런 다음 뚝딱뚝딱 회사를 분할하고 주식을 맞바꾸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분율이 2배 가 되는 놀라운 ‘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재벌 대기업 그룹에 지주회사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달렸다. 지금까지 안 한 곳은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정상 ‘못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방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전수됐다. 요즘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업 승계’ 방법으로 강의까지 개설되고 있다. 반면 이 방법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상법이나 세법을 바꿔서 이런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본문 156쪽〉

19장 고급 3단계: 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배당을 하지 않으니 그만큼 회사에는 돈이 쌓인다. 3년 후 주가가 3000원까지 내려가고 회사에는 잉여금 27억 원이 쌓여 있다. 이제 회삿돈으로 공개 매수를 실시한다. 가격을 4000원으로 후하게 쳐주고 앞으로 상장을 폐지한다고 하니 너도나도 주식을 팔겠다고 해서 회사에 쌓인 27억 원을 전부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치킨코리아가 자기주식 67만 5000주를 사들이자 이제 시장에는 주식이 2만 5000주만 남았다. 2.5%밖에 남지 않은 이 주주들의 주식은 강제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표현도 무서운 ‘소수 주주 축출 제도’가 있다.36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1억 원만 더 지출해서 나머지 주식을 모조리 살 수 있다. 이렇게 치킨코리아를 100% 여러분의 회사로 만든 후 상장폐지를한다. (...) 그래도 회사는

출판사 서평

ㆍ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 ‘존 리’ 강력 추천
ㆍ 80만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크리에이터 ‘슈카’ 강력 추천

주식을 시작할 때 ‘회사법’부터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 ‘기업 구조’와 ‘돈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
최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테크, 그중에서도 단연 ‘주식 투자’다.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의 탄생, 10대들이 교복을 입고 주식 거래장을 방문했다는 뉴스를 보면 ‘범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부응해 서점가와 유튜브에는 주식 시장 읽는 법, 차트 분석법 등 ‘투자법’ 관련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하는 것이란 사실을 종종 놓치곤 한다. 물론 회사의 지배구조, 지분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의 기초 중의 기초다. 하지만 저자는 ‘회사법’ 즉 이 책에서 말하는 ‘재벌법’까지 알아야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왜일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처럼, 회사의 지배주주도 자사의 ‘주식과 법’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합병’을 예로 들어보자. 어느 날 A사와 B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퍼졌다. 많은 증권사가 합병 전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을 예상했고, 시공 능력 국내 1위를 차지한 건설사 B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곧 많은 소액 주주가 B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합병 전 유망했던 B사의 실적이 부진해졌다. 예정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데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마침내 합병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A사의 기업 가치가 B사의 약 2.5배라는 계산하에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 이 합병으로 A사의 대주주인 회장은 합병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수혜를 보았지만, B사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입고 말았다.(201~203쪽 요약).
경제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스토리다. 상장회사라면 보는 눈도 많아서 곧바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텐데,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친절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192쪽). 그래서 배당이나 사업을 조절해서 또는 좋은 기사나 나쁜 기사를 계속 내보내서 주가 변동을 일으킴으로써, 회장과 그들의 혈족에 유리할 때 합병을 해도 놀랍게도 위법 판결을 받지 않는다(200쪽). ‘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당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처벌이 어렵다는 뜻이다.

저자가 ‘재벌법’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주제를 책으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는 회장님 혹은 그 혈족들이 회사의 주식과 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그 노하우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회장님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수취로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초급 편) 자기주식은 왜 매수하는 걸까?(중급 편)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주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고급 편)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와 함께 조목조목 알려준다. 특히나 고급 편에서 지배주주들이 ‘자발적 상장폐지’와 ‘소수주주 축출제도(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를 이용해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파악하고 나면, 자신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이란 부제의 문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붙은 것이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한 책은 없었다!
비즈니스 우화를 통해 배우는 ‘경제와 법’에 관한 상식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30조 원이 넘는다. 주식 계좌가 없더라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뜻이다. 이는 재벌법 문제가 다른 행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돈, 안전,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재벌과 관련된 경제와 법 개념을 ‘상식’처럼 알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법률 용어, 경제 용어를 낯설어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저자는 ‘치킨코리아’라는 가상 기업과 재원(대주주), 영미(일반 주주), 우현(대표이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세 사람의 관점으로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계속 투자를 받아 성장한 치킨코리아가 주식을 모두 10만 주 발행했고, 그중 재원의 지분이 45%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의결권 10만 표 중 4만 5000표가 재원의 것이다. 재원의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므로 이사 선출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이때 치킨코리아가 자기주식 1만 주,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10%를 취득한다면 어떻게 될까?1만 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어지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분모(즉, 발행 주식 총수)에서 빠진다. 원래 재원은 4만 5000주를 갖고 있어서 전체 10만 주 중 45%를 가졌는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자 전체 9만 주 중 4만 5000주, 비율로 따지면 5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원은 회삿돈으로 자신의 지분율을 5% 높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됐다.-〈본문 133~134쪽〉

가상 기업 속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주식 투자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주식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재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주, 주식, 상장회사의 개념을 풀어주고 자기주식, 의결권의 의미를 알려주는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간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제 상식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너무 복잡한 데다 주식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적 분할과 지주회사의 마법’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저자는 자세한 그림과 치킨코리아의 예를 통해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홀딩스’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바로 그 무관심을 이용해 대주주들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벌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뒤를 쫓는 ‘법’
25년간 계속된 추격기를 한눈에 보다
우리의 ‘재벌 규제법’은 어떻게 생겼기에 왜 편법이니 꼼수니 비난받으면서도 재벌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사실 우리나라 법에는 재벌 규제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재벌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규제법을 급하게 덧붙인 탓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세법, 상법 등 법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9~11쪽). 저자가 이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흩어진 규제법들을 한 줄기로 모아서, ‘법의 구멍’이 ‘재벌의 재테크 비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관계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함이다.

1990년대까지 유행했던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은 1996년과 1998년에 새로 생긴 각 재벌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 생긴 재벌법 두 개를 보면 같은 말이 들어 있다. 바로 ‘부당’이라는 단어다. 공정거래법에 들어온 것은 ‘부당 지원 행위’고 법인세법에 신설된 것은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다. 부당, 영어로는 unfair. 남과 다른 유리한 조건으로 회장과 거래하는 것은 어쨌든 불공평하다는, 그런 ‘직접 밀어주기’ 식의 거래는 부당하다는 당시의 판단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 생긴 이 재벌법들을 간단히 ‘부당거래법’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거래 조건이 남과 달라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을까? 과연 이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일까? 이른바 ‘부당거래법’이 만들어진 후,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은 마치 〈포켓몬스터〉의 피카추처럼 한 단계 진화하게 된다.-〈본문 67쪽〉

‘법의 구멍’이란 무엇일까.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기 위해 1996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23조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 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62쪽). 여기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너무 비싸게 혹은 너무 싸게 거래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일까? 그렇다면 ‘많이’ 거래하는 것도 현저히 유리한 것일까?(76쪽) 법은 추상적일수록 적용하기가 어렵고, 특정 케이스를 규제하는 법은 다른 케이스에 적용시킬 수 없다. 이 법이 신설되자 재벌들은 ‘현저히 유리하지 않은 조건’ 즉, 남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더욱더 많은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명백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벌들은 수천 배 수익을 올리고 승계를 준비했다. 법의 구멍이란 이렇듯 빠져나갈 문이 꽤 열려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재벌 대기업과 그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 그리고 일반 주주들을 두루 자문하다가 ‘재벌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가 25년간 벌어진 ‘재벌 규제법’과 ‘재벌이 돈 버는 방법’ 사이의 추격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바로 ‘법의 현실’이다. 재벌 문제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는 건 전관예우 탓도 정경유착 때문도 아닌, 매우 단순한 ‘법’의 문제임을 밝히려는 것이다(236쪽).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법조인의 관점에서 해결책 또한 모색해 본다. 법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으니 법을 바꿈으로써 끝내보려는 시도다(248~258쪽). 저자가 제시하는 돌파구까지 읽고 나면, 재벌에 대한 뉴스에서 행간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금수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그럼 그렇지’라는 냉소를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가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힘을 읽을 수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60518056
발행(출시)일자 2020년 09월 21일
쪽수 284쪽
크기
147 * 209 * 25 mm / 398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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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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