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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2021)

황성훈 , 송영관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1년 04월 26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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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최근 사례
[특장점]

● 국세청 근무 경험이 없는 세무전문가, 세무조사가 불안한 경리실무자 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조사대상자선정, 조사절차, 조사방법, 조사유형 등) 수록

● 국세청의 최근 사전검증 사례와 세무조사 사례 수록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

●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방법 설명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

[주요내용]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금융정보분석원 (FIU)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방법 설명

● 최신 국세청 사후검증사례 및 세무조사사례 105개 사례

●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내용 설명

작가정보

저자(글) 황성훈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세무법인 한맥 총괄 대표세무사
● 세무대학 세무사회 회장(현)
● 남양주 YWCA 감사
● 세무사
● 삼일아카데미 강사(전)
● 서울시 공익감사요원(전)
● 세무사고시회 회원지원센터장(전)
● 서울시 마을세무사(전)
●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전)
● 경복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전)
● 국세청 세무조사관(17년 근무)(전)
● 남양주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전)
● 남양주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위원(전)
● 남양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전)
● 경기도 공동주택가격협의회 위원(전)
● 국세청 조사요원(전)
● 국세청 국제조세전문요원(전)
●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전)
●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전)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전)

저자(글) 송영관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현)
● 세무사
● 서울청 조사1국(’07.1월)
● 국세청 법령해석과(’13.1월)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4.1월)
● 조세심판원(’16.1월)
● 서울청 조사3국(’19.8월)
● 국세청 조사요원(전)
● 경희대 법무대학원(조세법학 석사)
● 국세청 서기관 명예퇴직(’19.8월)

목차

  • 제 1 편 세무조사 개요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 용어정리
    2-1. 세무조사의 분류
    2-2. 현장확인

    3. 세무조사의 관할
    3-1. 세무조사의 관할
    3-2. 교차 세무조사의 실시
    3-3. 세무조사 관련 조직

    4.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4-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4-2. 신고성실도 평가
    4-3. 재조사, 중복조사
    4-4.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5.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5-1.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반 편성
    5-2. 세무조사기간
    5-3. 세무조사 방법

    6. 세무조사 착수
    6-1.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의 생략
    6-2. 세무조사의 연기
    6-3. 세무조사 착수 시 준수사항

    7. 세무조사의 진행
    7-1. 부당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 요청
    7-2. 세무대리인 선임
    7-3. 문서 제출 요구와 문서 제출 기피ㆍ지연ㆍ파기
    7-4. 금품ㆍ향응 제공이나 제공약속
    7-5. 조사권 남용 금지
    7-6. 비밀유지와 예외
    7-7. 부실과세 방지의무
    7-8. 과세기준자문 신청
    7-9.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7-10. 조사받는 장소의 변경
    7-11. 조사받는 시간의 제한
    7-12. 세무조사기간 단축
    7-13. 세무조사기간 연장
    7-14. 세무조사기간 제한 연장 제외
    7-15.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7-16. 세무조사의 중지
    7-17.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7-18.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
    7-19. 자료제출 요구와 해명기회 부여
    7-20. 조세범칙조사 등으로 조사유형 전환
    7-21. 금융거래 조사 절차
    7-22.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8. 세무조사의 종결
    8-1. 세무조사의 종결 절차
    8-2. 조사에 따른 경정결의서 등 작성

    제 2 편 일반세무조사
    1. 법인조사
    1-1. 정기조사대상 선정
    1-2.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1-3. 법인세 긴급조사
    1-4.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절차(조사사규 §43)
    1-5. 소득금액 변동 통지 수령 이후 후속절차

    2. 개인조사
    2-1. 정기조사대상 선정
    2-2. 소득세 조사의 관할
    2-3.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2-4. 통합조사의 조사관할
    2-5.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사
    2-6. 소득세의 긴급조사
    2-7.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3. 부가가치세 조사
    3-1. 부가가치세 조사의 관할
    3-2. 부가가치세 등의 통합조사
    3-3.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양도소득세 조사
    4-1. 현장확인 실시
    4-2.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관할
    4-3. 세무조사 기간, 조사의 분류 및 조사의 범위
    4-4.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조치
    4-5. 신고내용 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1.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관할
    5-2. 과세자료의 분류
    5-3. 과세자료의 처리와 조사대상자 선정
    5-4. 조사담당 처리대상 자료에 대한 조사
    5-5. 현장확인
    5-6. 자금출처조사
    5-7. 주식변동조사
    5-8.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조사
    5-9.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조사
    5-10.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조사

    6. 국제거래 조사
    6-1. 이전가격조사
    6-2. 이전가격조사시 자료제출
    6-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7.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7-1.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란?
    7-2.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은 어디에 사용하나?
    7-3. 모텔 사업자 과소신고 적출 사례
    7-4.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취득 적출 사례
    7-5. 고소득 병의원 과소신고 적출 사례
    7-6. 고소득 변호사 과소신고 적출 사례
    7-7. 주유소 사업자 과소신고 적출 사례

    8.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8-1.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8-2.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8-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8-4. 고객확인제도(CDD)란?
    8-5. PCI와 FIU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9. 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9-1. 탈세정보
    9-2. 세원동향정보
    9-3. 탈세제보
    9-4. 밀알정보

    제 3 편 조세범칙조사
    1. 조세범칙조사

    2.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3.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4. 조세범칙조사 방법

    5.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6.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7. 압수물건 등의 관리 및 보관

    제 4 편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1. 계정과목별 세무조사란?

    2.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
    2-1. 개요
    2-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조사 내용

    3.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
    3-1. 개요
    3-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조사 내용

    제 5 편 세무조사 실무
    1. 세무조사 절차
    1-1.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1-2. 세무조사 시작 전
    1-3.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1-4. 세무조사의 마무리

    2.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법인세편)
    2-1.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중점조사항목)
    2-2. 지출증명서류 등 미수취 혐의(중점조사항목)
    2-3. 상품권 개인적 사용 혐의(중점조사항목)
    2-4. 특수관계자 대여금관련 이자 등 누락 혐의
    2-5.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여부
    2-6. 골프용품ㆍ화장품 등 수입상품 판매업체의 신고소득률이 저조한 경우
    2-7.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경우
    2-8.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2-9.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2-10.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2-11.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2-12. 고용이 감소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
    2-13. 해외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
    2-14. 항공ㆍ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2-15.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2-16.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
    2-17.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중점조사항목)
    2-18.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19. 과다한 임원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중점조사항목)
    2-20. 합병법인인 경우
    2-21. 분할법인인 경우
    2-2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23.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24.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2-25.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2-26.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2-27.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2-28.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중점조사항목)
    2-29.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
    2-30. 감자 등을 한 경우
    2-31.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2-32.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2-3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34.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2-35. 의료법인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준 경우
    2-36. 계열사 간 건설용역 등 용역거래를 한 경우
    2-37. 해외시장개척비나 해외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2-38. 스크랩등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2-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
    2-40. 지입료 수입만 있는 경우
    2-41. 자산평가증한 자산을 처분ㆍ상각한 경우
    2-42.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2-43.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2-44. 소송 진행 중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2-45.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46. 세무조사를 받은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경우
    2-47.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부투자를 한 경우
    2-48.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49.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이나 징계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종합소득세편)
    3-1.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한 경우
    3-2. 소득률이 동업종보다 저조한 경우
    3-3. 직원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경우
    3-4. 동종업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원 등
    3-5.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과다한 경우
    3-6. 동종업종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과다한 경우(현금비율 과소)
    3-7.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과소하거나 원재료 비율이 높은 경우
    3-8. 현금매출 비율이 저조한 음식ㆍ숙박업자의 경우
    3-9.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카드 등 매출이 더 많은 병ㆍ의원의 경우
    3-10.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3-11.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높은 경우
    3-12. 외환수취금액보다 영세율 신고매출이 더 적은 경우
    3-13.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자의 판관비가 70% 이상인 경우
    3-14. 기말재고자산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
    3-15. 차입금 대비 지급이자가 과다한 경우(이자율이 10% 이상인 경우)
    3-16. 유형자산감소액보다 감가상각비가 클 경우
    3-17.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18.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성실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
    3-19. 보조금을 받은 병ㆍ의원 등
    3-20.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세무조사 사례
    3-21. 학원업 세무조사 사례
    3-22.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중도매인) 세무조사 사례
    3-23.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
    3-24. 변리사 세무조사 사례
    3-25. 법무사 세무조사 사례
    3-26. 건축사 세무조사 사례
    3-27. 피부과 세무조사 사례
    3-28. 성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3-29. 기타 업종별ㆍ유형별 주요 세무조사 사례

    4. 세무조사 셀프 체크 항목(부가가치세편)
    4-1. 정육식당ㆍ수산식당의 경우
    4-2. 성형외과 분석자료
    4-3. 유흥주점을 임대하는 건물주
    4-4. 신용카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4-5. 금융리스자산을 중도반환하거나 이용자 변경하는 경우
    4-6.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4-7. 모텔ㆍ목욕탕의 경우
    4-8.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4-9. 재활용 폐자원 유통업체의 경우
    4-10. 신용카드매출비율이 과다한 음식업ㆍ예식장의 경우
    4-11. 유흥업소의 경우
    4-12.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4-13. 펜션사업자의 경우
    4-14.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4-15.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4-16. 음식업의 경우
    4-17. 숙박업의 경우
    4-18. 미용업의 경우
    4-19. 피부관리업
    4-20. 변호사업
    4-21. 법무사업
    4-22. 프랜차이즈 가맹점
    4-23. 건설업
    4-24. 주유소
    4-25. 부동산임대
    4-26. PC(게임)방
    4-27. 커피전문점
    4-28. 약국

    5. 세무조사 사례
    5-1.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5-2. ‘반칙ㆍ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5-3.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
    5-4. 고가 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5-5. 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5-6.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2020. 6. 8.)
    5-7.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5-8.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ㆍ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2020. 9. 22.)
    5-9. 분양권ㆍ채무 이용 편법 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2020. 11. 7.)
    5-10. 고가주택ㆍ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2021. 1. 7.)
    5-11. 편법 증여 등 반칙ㆍ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 &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2021. 2. 17.)
    5-12.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2021. 3. 24.)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9429905
발행(출시)일자 2021년 04월 26일
쪽수 452쪽
크기
188 * 256 * 32 mm / 115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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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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