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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김동근 , 김요한 저자(글)
법률출판사 · 202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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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이 출간된 이후 그 동안 출입국관리법은 2010. 12. 10.경?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법 규정이 추가 또는 신설(생체정보이용 - 법 제2조 제15호,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이 추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법 제35조 등에서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5일로 연장 등)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판에 모두 반영함은 물론 2021. 7. 13. 일부 개정된 출국금지사유 즉, ?최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에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내용 또한 모두 반영하였다.
그 외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도 일부 보완하였음은 물론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근

행정사ㆍ법학박사 김 동 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실무 외 60종

저자(글) 김요한

공저자 변호사 김요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전공: 상법 및 조세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전공: 조세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학위논문: 재개발재건축)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취득(학위논문: 재개발재건축)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

주요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세종 기업자문파트 변호사
현 법무법인태한 대표번호사

목차

  • 제1장 총칙 32
    Ⅰ.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32
    Ⅱ. 정의 32
    1. 국민 32
    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2조) 32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33
    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33
    라.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34
    마.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9조) 34
    2. 외국인 34
    3. 난민 35
    가. 난민의 개념 35
    나.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37
    다. 이의신청 39
    4. 여권 81
    5. 선원증명서 83
    6. 출입국항 87
    가. 법 제2조 제6호(출입국항)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87
    나. 도심공항터미널 88
    7. 재외공관의 장 88
    8. 선박 등 89
    9. 승무원 90
    10. 운수업자 90
    1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91
    12. 보호 95
    13. 외국인보호실 96
    14. 외국인보호소 96
    15. 출입국사범 96
    제2장 국민의 출입국 98
    1. 국민의 출국 98
    가. 출국심사 98
    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104
    다. 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등 110
    라.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112
    마.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113
    바. 우리나라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113
    2. 출국의 금지 114
    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및 법적성격 등 114
    나. 출국금지대상자 118
    다. 출국금지 124
    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절차 127
    마. 출국금지의 해제절차 130
    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134
    사.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138
    아. 긴급출국금지 146
    3.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156
    가. 여권 등의 보관·통지 156
    나. 여권의 보관 및 반환 158
    4. 국민의 입국 160
    가. 입국심사절차 160
    나. 여권미소지자 입국 161
    다.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갈음 161
    라. 자료제출 요청 및 입국심사 활용 161
    마. 제출받은 자료의 처리 161
    5. 복수국적자 출입국 162
    가. 기본원칙 162
    나. 공통기준 162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65
    제1절 외국인의 입국 165
    1. 외국인의 입국 등 165
    가. 외국인의 입국 165
    나. 허위초청 등의 금지 173
    다. 사전여행허가 174
    2. 사증 175
    가. 사증의 개념 및 구분 175
    나.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180
    다. 사증발급절차 195
    라. 사증 등 발급의 기준 205
    마. 사증발급인정서 208
    바. 사증발급의 승인 223
    사. 단체사증의 발급 224
    아.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229
    3.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230
    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230
    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231
    4. 공무수행 등을 위한 입국허가 233
    가. 입국허가 대상 233
    나. 입국허가 절차 233
    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236
    라. 제출서류 및 진위 등 확인 237
    마. 입국허가대장에 기재 등 239
    5.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240
    가. 입국허가 대상 240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240
    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변경제한 240
    6.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240
    가. 체류자격 구분 240
    나. 일반체류자격 241
    다. 영주자격 244
    7. 입국의 금지 등 247
    가. 입국의 금지 247
    나. 입국심사 251
    다. 입국시 생체정보의 등 268
    라. 선박 등의 제공금지 272
    마.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273
    바. 조건부 입국허가 274
    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279
    아.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280
    제2절 외국인의 상륙 280
    1. 승무원의 상륙허가 280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280
    나. 상륙허가신청 시 확인서류 281
    다. 상륙허가서 발급 282
    라. 상륙기간 연장 282
    마. 상륙하가서의 사용범위 283
    사.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283
    아. 벌칙 283
    2. 관광상륙허가 284
    가. 관광상륙허가 284
    나.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85
    다. 관광상륙허가의 허가서 및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285
    라. 외국인승객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286
    마.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286
    바.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288
    사.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288
    아.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289
    3. 긴급상륙허가 289
    가. 긴급상륙허가 사유 및 기간 등 289
    나, 긴급상륙허가 및 연장 290
    다. 긴급상륙에 따른 비용부담자 290
    4. 재난상륙허가 290
    가. 재난상륙허가 신청 및 기간 등 290
    나. 상륙허가서 발급 및 연장 291
    다. 재난상륙에 따른 비용부담자 291
    5. 난민 임시상륙허가 292
    가. 난민 임시상륙 허가사유 및 기간 등 292
    나. 상륙허가서 발급 및 연장 등 297
    다.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303
    6. 각종 상륙허가서 회수 및 출국 등 통보 303
    가. 각종 상륙허가서 회수 등 303
    나. 상륙허가자의 출국 등 통보 306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307
    제1절 외국인의 체류 307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307
    가. 외국인의 체류 307
    나. 외국인의 활동범위 - 정치활동 금지 308
    다. 중지명령 308
    라. 활동중지대상자 등 보고 310
    마. 벌칙 310
    2.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310
    가. 외국인 고용의 제한 310
    나.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323
    다.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329
    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333
    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333
    나. 외국인유학생의 미등록 사실 등 신고 334
    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위한 학교장의 업무 등 334
    4. 체류자격 외 활동 335
    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절차 336
    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 등 338
    다. 벌칙 338
    5. 근무처의 변경·추가 338
    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338
    나. 고용제한 346
    다. 벌칙 및 과태료 346
    6. 활동범위 제한 등 347
    가. 활동범위의 제한 347
    나.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발급 347
    다.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절차 347
    라.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고 등 349
    마. 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349
    바. 통지방법의 예외 349
    사. 벌칙 349
    7.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허가 등 349
    가. 체류자격 부여 349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353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359
    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출국통지 366
    마.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371
    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373
    사. 출국기한의 유예 375
    아. 각종 허가 등의 대장 377
    8. 각종 허가등 신청 및 수령 377
    9. 결혼이민자 및 성폭력자에 대한 특칙 378
    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378
    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379
    10.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380
    가. 금지행위 유형 380
    나. 처벌 381
    11.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381
    가. 여권 등의 휴대 381
    나. 여권 등의 제시 381
    다. 벌칙 381
    제2절 외국인의 출국 382
    1. 외국인의 출국심사절차 382
    가. 외국인의 출국심사 382
    나. 대한민국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출국 383
    다. 출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국심사 384
    라. 위·변조된 여권 등의 보관 등 384
    마. 선박 등의 출입 384
    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 갈음 385
    사. 출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활용 387
    아. 출국권고서 등의 회수 및 송부 387
    자. 벌칙 387
    2. 외국인 출국정지 및 긴급출국정지 387
    가. 외국인 출국의 정지 387
    나.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392
    3. 재입국허가절차 397
    가. 재입국허가신청 397
    나. 재입국허가 구분 405
    다.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408
    라.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 위임 408
    마. 재입국허가서의 회수 등 409
    바.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409
    사.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411
    4.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414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422
    제1절 외국인의 등록 422
    1. 외국인등록절차 등 422
    가. 외국인등록 422
    나. 외국인등록사항 426
    다.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절차 429
    2.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432
    가. 영주증 재발급 신청 432
    나. 영주증재발급 통지서 송부 433
    다. 영주증 유효기간의 특례 435
    라. 영주증의 재발급 435
    마. 재발급시 영주증 발급대장 기재 등 435
    바. 벌칙 435
    3.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436
    가. 금지행위의 유형 436
    나. 처벌 437
    4.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437
    가. 등록외국인기록표 작성·비치 등 437
    나. 외국인등록표의 관리 439
    다.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작성 및 관리 사항 440
    라.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한 적성 440
    5.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40
    가. 변경신고 사항 440
    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절차 446
    다. 과태료 446
    6. 체류지 변경의 신고 446
    가. 체류지 변경신고서 제출 446
    나. 전입신고 방법 447
    다. 등록외국인기록표 송부 및 정리 등 450
    라.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 450
    마. 벌칙 452
    7.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452
    가.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한 반납 452
    나. 등록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등록증반납 453
    다. 외국인등록증 일시보관 454
    라. 외국인등록증반납사실 통보 및 말소절차 등 455
    마. 벌칙 457
    8.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457
    가.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457
    나. 말소시기 458
    다. 등록외국인대장 말소표시 등 458
    라. 말소대장 작성 및 관리 459
    마.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459
    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459
    10.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461
    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 461
    나. 정보제공 거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불허 464
    다.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생체정보의 제공 464
    라. 생체정보의 공동이용 464
    마. 외국인이 제공한 지문 등 생체정보의 보관 464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465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465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권자 465
    나. 법인·단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지정 등 465
    다. 전문인력 양성 등 474
    라. 경비 등 지원 475
    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475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475
    가. 이수자 우대 475
    나. 구체적인 우대내용 476
    3.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477
    가. 사회통합위원의 지정 477
    나. 사회통합위원의 직무 478
    다. 비용의 지급 478
    라.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등 필요사항 478
    마.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478
    4.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479
    가. 자문위원회 설치 479
    나. 자문위원회 구성 479
    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479
    라. 자문위원의 임기 479
    마. 지방자문위원회 설치 480
    바. 기타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480
    5.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80
    가.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480
    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법 등 480
    6.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480
    가. 특별사회통합위원 위촉 480
    나. 위촉 및 해촉 481
    7.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481
    가.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 481
    나. 특별사회통합위원의 기관별 정원 481
    8.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482
    9. 비용의 지급 482
    10. 세부 운영사항 482
    제6장 강제퇴거 등 483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483
    1. 강제퇴거의 대상자 483
    가. 강제퇴거 대상요건 483
    나. 영주자격자 494
    제2절 조사 495
    1. 조사 495
    2. 인지보고 등 496
    가. 인지보고 496
    나. 사건부의 등재 등 497
    3.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499
    가.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등 499
    나. 신문시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입회 504
    다. 진술조서 작성 등 504
    라.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505
    마. 진술의 번역 506
    바.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506
    4.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506
    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506
    나. 참고인의 진술 508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509
    가.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509
    나. 제출물조서 등 511
    다. 제출물목록의 교부 512
    라.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513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515
    1. 보호 515
    가. 도주우려 강제퇴거대상자 보호 515
    나. 보호명령서 발급신청 518
    다. 긴급보호조치 521
    라. 벌칙 524
    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524
    가. 보호기간 524
    나. 보호장소 526
    3.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526
    4. 보호명령서의 집행 527
    가. 보호명령서 제시 527
    나. 이의신청 가능성 고지여부 527
    5.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527
    6. 보호의 통지 527
    가. 배우자 등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사유 등 통지 527
    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이유 통지 527
    다. 보호의 통지 528
    라. 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530
    7.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532
    가. 이의신청 532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534
    다. 관계인의 진술청취 536
    8. 외국인의 일시보호 536
    가. 외국인의 일시보호 사유 등 536
    나. 일시보호명령서 교부 등 536
    다. 보호기간 연장 538
    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540
    9.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541
    가. 피보호자 긴급이소 541
    나. 보호조치 해제 541
    10.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541
    가.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541
    나. 성별분리보호 541
    다. 특별보호 대상 541
    11. 강제력의 행사 542
    가. 강제력 행사의 요건 및 최소침해 등 542
    나. 유형력 행사시 장구사용 제한 542
    다. 강제력 사용전 경고 544
    라. 강제퇴거 등을 호송시 사용장구 544
    12. 신체 등의 검사 545
    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신체 등 검사 545
    나. 여성인 경우 검사특례 546
    13. 면회 등 546
    가. 피보호자의 면회 등 546
    나. 면회의 제한 546
    다. 면회 등의 절차 547
    라. 통신 등에 관한 사항 549
    14.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549
    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요건 549
    나. 영상정보 보존 549
    다. 설치·운영제한 550
    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50
    15. 청원 550
    가. 청원사유 등 550
    나. 청원의 제출방법 551
    다. 불이익처우 금지 551
    라.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551
    16.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551
    17.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551
    가. 급양 및 관리 551
    나. 안전을 위한 조치 552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554
    1. 심사결정절차 554
    가. 심사결정 554
    나. 심사결정서 작성 555
    2. 심사 후의 절차 557
    가. 즉시 보호해제 등 557
    나.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서의 발급 559
    3. 이의신청 561
    가. 이의신청 기한 561
    나. 이의신청 처리절차 561
    4. 체류허가의 특례 564
    가. 체류허가 특례사유 564
    나. 특별체류허가서 교부 등 566
    다. 체류조건 부과 568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569
    1.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569
    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자 569
    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의뢰 569
    다. 송환국에 송환 등 571
    라. 송환제한 자 573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574
    가. 일시보호대상 574
    나. 일시보호 기간 등 575
    다. 보호해제 불가사유 576
    라. 보호해제시 주거제한 등 조건부과 등 576
    마. 집행정지 578
    바. 관련규정 준용 579
    사. 벌칙 579
    3. 송환국 579
    가. 송환국가 579
    나. 송환국가 송환불능시 대체국 579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580
    1.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580
    가. 구체적 심사사항 580
    나.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 등 580
    2. 보호의 일시해제 580
    가.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580
    나.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절차 등 581
    3.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584
    가. 보호의 일시해제 사유 584
    나. 일시해제취소서 발급 및 보증금 국고귀속 등 584
    다. 보증금 국고귀속 절차 586
    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절차 586
    4.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586
    제7절 출국권고 등 595
    1. 출국권고 595
    가. 출국권고 사유 595
    나. 출국권고 방식 596
    다. 출국기한 597
    2. 출국명령 597
    가. 출국명령 사유 598
    나. 출국명령서 발급 등 602
    다. 출국기한 등 조건부과 604
    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604
    3.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604
    가. 이행보증금 예치 604
    나. 외국인에 통지사항 605
    다.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 605
    라.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605
    마. 국고통지서 기재사유 및 발급 605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606
    1.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 606
    가. 선박 등의 검색 606
    나.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606
    다, 검색시 심사사항 608
    라.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시 확인사항 609
    마. 항해일지 등 서출제출 및 열람 요구 610
    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 및 신분증 등 제시요구 610
    사. 선박 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610
    아. 검색 후 출항불능시 검색방법 610
    자. 벌칙 610
    2.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등 611
    가. 불의의 사고 등 특별한 사고로 내항시 책임 611
    나. 환승을 위해 국내공항 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책임 611
    3. 출입국의 정지 등 611
    가. 출입국의 정지사유 611
    나. 출입국의 정지기간 611
    다. 승객·승무원 등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선박 등에 대한 출항 일시정지 등 조치 612
    라. 출항의 일정정지 등의 사유 통보 612
    4. 승선허가 612
    가. 승선허가신청 및 허가권자 612
    나.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 등 614
    다. 승선허가서 614
    라. 벌칙 616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617
    1.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617
    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619
    가.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619
    나. 열람 및 제공받는 문서의 범위 620
    다. 표준화된 전자문서 제출 621
    라. 자료의 열람 및 문서제출 요청권자 621
    마. 선박탑승 부적격자 통보 622
    바. 비밀누설 및 제공금지 등 622
    사. 자료의 열람과 제출 시기 등 622
    3. 사전통보의 의무 등 622
    가. 출·입항예정통보서 제출 622
    나. 출·입항 예정통보 624
    다. 출입항통보 및 보고 624
    4.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의 의무 624
    가. 출·입항보고서 제출(표준화된 문서 제출) 624
    나.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628
    다. 선박 등의 장·운수업자의 보고의무 등 632
    라. 선박 등의 장·운수업자의 보고사항 633
    5. 송환의 의무 633
    가. 송환사유 및 송환지시서 발급 등 633
    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한 장소제공 639
    제8장의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640
    1. 난민여행증명서 640
    가. 난민영행증명서 발급 640
    나.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649
    다. 증명서 유효기간내 출입국자유 649
    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 650
    2.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652
    가. 난민인정증명서 반납사유 652
    나. 난민여행증명서 반납 653
    다. 반납명령 불응시 효력 655
    라.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655
    3.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657
    가. 특례사유 657
    나. 특례인정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 657
    4.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657
    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대행 657
    나. 대행 사무 658
    다. 대행사무현황 보고 658
    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거부시 사유 보고 658
    5. 난민 등의 처우 658
    가. 인도적 체류허가시 체류기간 등 통보 659
    나. 통보시 청장 등의 조치 659
    제9장 보칙 660
    1.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660
    가. 무기 및 장구 등 휴대 660
    나. 무기 등의 사용 662
    2. 관계 기관의 협조 663
    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663
    나.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663
    다.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 664
    라. 제출받은 정보등 관리 664
    3.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664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664
    나. 허가신청의 대행 665
    다. 부 또는 모가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669
    라. 벌칙 669
    4. 사실조사 670
    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사실조사 등 670
    나. 사실조사 명령 670
    다. 조사를 위한 문서 등 제출요구 708
    5.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708
    가. 동향조사 대상자 708
    나. 외국인초청 등 관련 업소에 대한 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등 709
    다. 거동수상자에 대한 정지 및 질문 709
    라. 동향조사 보고 등 709
    마. 과태료 713
    6.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착용·신분증 소지 및 재외공관 주재 713
    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713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713
    7. 증표의 휴대 및 제시 714
    8. 출입국사범의 신고 715
    가. 출입국사범의 신고 715
    나.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715
    9. 통보의무 715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715
    나. 교도소·소년교도소·소년원의 장 등 717
    10. 형사절차와의 관계 718
    가. 형집행 중 강제퇴거 718
    나.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시기 718
    11. 신병의 인도 719
    가. 검사의 구속피의자 인도의무 719
    나. 교도소·소년원자 등의 인도의무 719
    12. 출입국관리 수수료 719
    가. 수수료 납부 719
    나. 수수료의 납부방법 725
    다. 상호주의에 의한 감면 등 726
    13.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730
    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 730
    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 732
    다.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736
    14.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737
    가. 주민등록증 등의 외국인등록증 등 사실증명 갈음 737
    나. 외국인등록 등 신고의 주민등록 등 신고갈음 737
    15.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741
    가. 허가 등의 취소·변경 사유 741
    나. 의견진술 절차 742
    다, 허가서 등의 회수 743
    16.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743
    나. 일반체류자격 부여 744
    다. 취소절차 745
    17. 신원보증 745
    가. 신원보증인 745
    나. 신원보증인의 비용부담 750
    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절차 750
    라. 신원보증인의 보증금예치 절차 753
    마. 신원보증인의 자격 등의 사항 753
    18.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753
    가. 불법고용주 비용부담 753
    나. 구상권행사 754
    다. 처벌 754
    19. 문서 등의 송부 754
    가. 직접교부 및 우편발송 754
    나. 공시송달 754
    20. 권한의 위임권자 및 위임범위 755
    가. 법무부장관 756
    나. 시장 760
    21. 선박 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760
    22.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761
    가. 남북한 왕래 출입국절차 761
    나.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 761
    2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2
    24. 규제의 재검토 763
    가.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63
    나. 기타 사항 763
    25. 기타 763
    가.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763
    나. 서식의 제정 763
    다. 각종보고 764
    라. 통계보고 764
    제10장 벌칙 776
    1. 7년 이하의 징역 776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76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77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77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78
    6.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79
    7. 500만원 이하의 벌금 779
    8. 100만원 이하의 벌금 780
    9. 미수범 등 780
    10.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780
    11. 양벌규정 781
    12. 과태료 783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83
    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84
    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784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784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786
    바. 과태료부과 791
    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791
    아. 법원에 통보 791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793
    제1절 고발 793
    가. 공소제기의 요건 793
    나. 사건의 인계 795
    다.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795
    라. 고발전 수사의 소급 위법성 795
    제2절 통고처분 796
    1. 통고처분 796
    가. 범칙금 납부통고 796
    나. 범칙금의 임시납부 800
    다. 즉시고발 802
    라. 관련규정 준용 802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802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 802
    나. 납부대행기관 803
    다.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803
    3.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803
    가. 범칙금의 양정기준 803
    나. 통고처분 면제 815
    다. 범칙금의 감경 등 815
    4. 통고처분의 송달 815
    5.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815
    가. 범칙금 납부기한 815
    나. 범칙금의 수납기관 및 절차 등 816
    다.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 816
    라. 고발제외 사유 816
    6. 일사부재리 817

    별첨 부록
    ■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18
    ■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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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8213918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30일
쪽수 1322쪽
크기
197 * 265 * 57 mm / 254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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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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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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