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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이해

장인태 , 조장형 저자(글)
법률출판사 · 2020년 01월 03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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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토지보상법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토지보상법 이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인태

변호사 장 인 태

ㆍ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ㆍ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ㆍ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 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 수료
ㆍ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ㆍ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ㆍ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ㆍ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ㆍ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ㆍ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ㆍ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 저서]
ㆍ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ㆍ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ㆍ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ㆍ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ㆍ 교통사고 법률천국
ㆍ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ㆍ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ㆍ 이혼소송 재산분할
ㆍ 유치권 이론과 실무

저자(글) 조장형

행정사 조 장 형

ㆍ 행정사
ㆍ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ㆍ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법률 전문가 특별과정 수료
ㆍ (前)
/ 지축, 향동, 광석지구 주민대책위 법률자문
/ 옥정지구 기업대책위 법률자문
/ 남양뉴타운 주민대표위원회 법률자문
/ 인천검단신도시임차사업주 대책위원회 법률자문
/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이사(업무개발위원회위원장)
/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부설 부동산행정학회 학회장

ㆍ (現)
/ 법무법인 링컨로펌 보상전문위원
/ 법무법인 링컨로펌 부설 토지보상연구소 소장
/ 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 저서]
ㆍ [핵심] 토지보상실무(민사소송포함) (공인행정사협회, 2016)
ㆍ 계약서 작성실무 (공인행정사협회, 2016)
ㆍ [핵심] 토지보상실무(행정쟁송포함) (공인행정사협회, 2017)
ㆍ 계약실무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17)
ㆍ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법률출판사, 2017)

목차

  • 제1장 손실보상 제도 총론 / 47
    제1절 손실보상 일반론 / 48
    1. 손실보상의 의의 / 48
    (1) 의의 / 48
    (2) 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 48
    2. 손실보상의 근거 / 49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49
    (2) 실정법적 근거 / 50
    제2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 51
    1. 토지보상법의 제정 / 52
    (1) 제정경위 / 52
    (2)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 / 52
    2. 토지보상법의 주요개정내용 / 53
    (1) 제4차 개정[법률 제7475호, 2005.3.31.일부개정] / 54
    (2) 제5차 개정 [법률 제7758호, 2005.12.23.일부개정] / 54
    (3) 제8차 개정 [법률 제7835호, 2005.12.30.일부개정] / 54
    (4) 제9차 개정 [법률 제8665호, 2007.10.17.일부개정] / 54
    (5) 제11차 개정 [법률 제9053호, 2008.3.28.일부개정] / 55
    (6) 제12차 개정 [법률 제9595호, 2009.4.1.일부개정] / 55
    (7) 제13차 개정 [법률 제10239호, 2010.4.5.일부개정] / 55
    (8) 제15차 개정 [법률 제11017호, 2011.8.4.일부개정] / 56
    (9) 제16차 개정 [법률 제11468호, 2012.6.1.일부개정] / 56
    (10) 제18차 개정 [법률 제12471호, 2014.3.18.일부개정] / 57
    (11) 제19차 개정 [법률 제12972호, 2015.1.6.일부개정] / 57
    (12) 제21차 개정 [법률 제13677호, 2015.12.29.일부개정] / 57
    (13) 제25차 개정 [법률 제14711호, 2017.3.21.일부개정] / 58
    (14) 제28차 개정 [법률 제16138호, 2018.12.31.일부개정] / 58
    3. 토지보상법 시행령의 주요개정내용 / 59
    (1) 대통령령 제19409호 [2006.3.24. 일부개정] [시행 2006.3.24.] / 60
    (2) 대통령령 제20771호 [2008.4.17. 일부개정] [시행 2008.4.18.] / 61
    (3) 대통령령 제21818호 [2009.11.10. 일부개정] [시행 2009.11.10.] / 63
    (4)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일부개정] [시행 2011.12.28.] / 63
    (5)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시행 2013.5.28.] / 63
    (6) 대통령령 제25023호 [2013.12.24. 일부개정] [시행 2013.12.24.] / 63
    (7) 대통령령 제25883호 [2014.12.23. 일부개정] [시행 2014.12.23.] / 64
    (8) 대통령령 제26867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 65
    (9) 대통령령 제28136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 65
    (10)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 2018.4.17.] / 66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내용 / 67
    (1) 건설교통부령 제424호 [2005.2.5. 일부개정] [시행 2005.2.5.] / 67
    (2)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2006.3.17. 일부개정] [시행 2006.3.17.] / 68
    (3)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 68
    (4)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 70
    (5) 국토해양부령 제7호 [2008.4.18., 일부개정] [시행 2008.4.18.] / 72
    (6)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시행 2009.11.13.] / 72
    (7)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1.2. 일부개정] [시행 2012.1.2.] / 72
    (8) 국토교통부령 제5호 [2013.4.25., 일부개정] [시행 2013.4.25.] / 73
    (9) 국토교통부령 제131호 [2014.10.22. 일부개정] [시행 2014.10.22.] / 73
    (10) 국토교통부령 제197호 [2015.4.28. 일부개정] [시행 2015.4.28.] / 75
    (11) 국토교통부령 제272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 75
    (12)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2016.6.14., 일부개정] [시행 2016.6.14.] / 76
    (13)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 76
    제2장 협의취득 / 77
    제1절 수용예정 지구관리 / 78
    1. 사업지구 관리 / 78
    (1) 사업예정지구 관리 / 78
    (2) 사업인정전 토지출입 권한확보 / 78
    (3) 항공사진 확보 및 현장 찰영 / 79
    (4) 지자체의 업무협조 / 80
    (5) 주민설명회 개최 / 86
    (6) 보상투기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86
    2.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 93
    (1) 토지취득의 당사자 / 93
    (2) 공용수용의 목적물 / 94
    제2절 협의취득절차 / 96
    1. 협의취득의 의의 / 96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96
    (1) 의의 / 96
    (2) 목적 / 96
    (3) 작성방법 / 99
    (4) 효력 / 101
    3. 보상계획의 열람 등(법 제15조) / 103
    4. 보상액의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 105
    (1) 손실보상액의 산정 및 산정절차 / 105
    (2)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 106
    (3)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행령 제28조) / 106
    (4) 시 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행령 제28조) / 109
    (5)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선정시기 / 109
    5. 협의의 성립 및 효과 / 111
    (1) 협의의 의의 / 111
    (2) 협의방법 / 111
    (3) 협의의 효과 / 113
    6. 협의 성립의 확인 / 114
    (1) 협의성립확인 신청 / 114
    (2) 협의성립의 확인 효력 / 114
    제3절 보상협의회 / 115
    1. 개요 / 115
    2. 설치 / 115
    (1) 임의적 설치(법 제82조 전단, 시행령 제44조) / 115
    (2) 필수적 설치(법 제82조 단서, 시행령 제44조의2) / 116
    (3) 설치기간 / 118
    3. 구성 / 118
    (1) 보상협의회 위원 / 118
    (2) 보상협의회 위원장 / 119
    4. 협의사항 및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 / 119
    제4절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 / 120
    1. 보상감정평가 의뢰 / 120
    (1) 감정평가 강제주의 / 120
    (2)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의뢰서 기재사항 / 120
    (3)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 122
    2. 보상감정평가 절차 / 123
    (1) 현지조사 / 123
    (2) 전문기관의 용역의뢰 / 123
    (3) 보상평가방법 / 124
    (4) 감정평가서 작성(제3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심사) / 125
    (5)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 / 125
    3. 감정평가서의 검토 및 재평가(보상평가 심사제도) / 128
    (1) 사업시행자의 자체심사 / 128
    (2) 종전의 평가가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 / 132
    4. 보상감정평가의 유효성 / 133
    5. 보상액의 산정 / 133
    (1)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133
    (2) 협의요청시점과 실제 계약체결시점간 통계자료에 의한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 / 135
    제5절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의 체결 / 137
    1. 보상협의 / 137
    (1) 보상협의요청(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 137
    (2) 소유자불명 토지 등에 대한 공고 / 137
    (3) 협의 / 138
    2. 보상계약의 체결 / 139
    (1) 계약의 구속력 / 139
    (2) 민법 적용 / 140
    제3장 수용취득(수용재결) 및 구제절차 / 144
    제1절 수용취득절차(손실보상절차) / 145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45
    (1) 개요 / 145
    (2) 제한 / 145
    2. 수용취득절차 개관 / 146
    3. 공익사업의 시행지구 지정 / 149
    4. 사업인정 / 149
    가. 의의 / 150
    나. 사업인정의 요건 / 152
    (1)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 152
    (2) ‘공익성’과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 160
    다.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의 허용 여부 / 162
    라. 사업인정의 절차 / 165
    (1) 사업인정의 신청 / 165
    (2) 협의 및 의견청취 / 165
    (3) 사업인정의 고시 / 166
    마. 사업인정의 효과 / 167
    (1)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168
    (2)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확정 / 168
    (3) 관계인의 범위 확정 / 168
    (4) 토지 등의 보전 의무 / 168
    (5) 토지 물건에 관한 조사권 / 171
    (6) 기타 / 171
    바. 행정쟁송 등 / 171
    사. 사업인정의 실효 / 172
    (1) 재결신청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 172
    (2)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173
    (3) 사업인정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 173
    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등 절차의 준용 / 174
    (1) 협의 / 174
    (2) 협의 불성립 / 175
    제2절 수용재결 / 176
    1. 토지수용위원회(재결기관) / 176
    (1) 의의 / 180
    (2) 종류 및 관할(법 제49조, 제51조) / 180
    (3) 재결을 위한 심의 / 181
    (4) 관련 판례 / 182
    2. 재결의 절차 / 184
    가. 재결의 신청 / 184
    (1) 개념 / 184
    (2) 재결신청서 기재내용 / 184
    (3) 재결신청권자 / 185
    나. 재결신청의 청구 / 185
    (1) 재결신청청구의 의의 / 185
    (2) 재결신청청구의 형식과 제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186
    (3) 재결신청청구의 범위 / 187
    (4)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 187
    (5) 지연가산금의 문제 / 191
    다. 공고 열람 및 의견제출 / 194
    (1) 공고 및 열람 / 194
    (2) 통지 및 의견제출 / 195
    라. 심리 / 195
    (1) 의의 / 195
    (2) 심리절차 / 196
    마. 화해의 권고 / 196
    (1) 개념 / 196
    (2) 임의절차 / 196
    바. 재결 / 197
    (1) 의의 / 197
    (2) 재결의 형식과 송달 / 197
    (3) 재결의 경정 / 197
    (4) 재결의 유탈 / 198
    (5) 재결의 종류 / 198
    (6) 재결의 실효(법 제42조) / 199
    제3절 수용재결의 효과 / 200
    1. 일반적 효과 / 200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 201
    (1) 보상금지급 및 공탁 / 201
    (2) 권리의 취득 및 등기 / 202
    (3) 위험부담의 이전 / 203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 205
    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 206
    (1) 토지 등 인도와 이전의무 / 206
    (2) 인도 이전을 거부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206
    (3) 사업시행자의 권리 / 207
    제4절 재결의 불복 / 209
    1. 개 설 / 209
    2. 이의신청 / 209
    가. 의의 / 209
    나. 신청절차 / 211
    (1) 처분청 경유주의 / 211
    (2)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서 기재내용 / 211
    (3)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 212
    다. 접수절차 및 이의신청의 효과 / 213
    (1) 이의신청서 접수절차 / 213
    (2) 이의신청의 효과 / 214
    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결 / 214
    (1) 재결절차 / 214
    (2)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214
    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215
    (1) 재결확정증명서 / 215
    (2) 상대적 효력 / 215
    (3) 이의재결금 공탁 / 216
    (4)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의 동시진행 / 217
    3. 행정소송 / 218
    가. 개 요 / 218
    (1) 토지보상법의 규정 / 218
    (2) 소송의 종류에 따른 제소기간 / 220
    나. 소송의 종류와 소송당사자 및 관할법원 / 220
    (1) 취소소송(이의재결취소소송) / 220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 221
    (3) 토지보상법상 무효 등 확인소송 / 222
    다. 판결의 효력 / 222
    (1) 항고소송 / 222
    (2) 당사자 소송 / 223
    라. 관련 판례 등 / 223
    제4장 손실보상 / 229
    1. 손실보상의 의의 / 230
    2. 손실보상의 근거와 요건 / 230
    가. 손실보상의 근거 / 230
    나. 손실보상의 요건 - 적법한 공용침해+특별한 희생+보상규정 / 231
    (1) 적법한 공용침해 / 231
    (2) 특별한 희생 / 232
    (3) 법률의 규정 / 232
    3. 손실보상의 기준 / 233
    가. 정당한 보상의 원칙 / 233
    (1) 완전보상설 / 233
    (2) 상당보상설 / 233
    (3) 판례의 태도 / 233
    나. 토지보상법상 구체적 기준 / 234
    (1) 객관적 가치의 보상 / 234
    (2) 현황평가 원칙 / 234
    (3)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 234
    (4) 부대적 손실의 보상 / 235
    (5) 간접손실의 보상 / 235
    (6) 생활보상 / 235
    4. 손실보상의 방법 / 236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 236
    나. 사전보상의 원칙 / 236
    다. 현금보상의 원칙 / 237
    (1) 임의적 채권보상 / 237
    (3) 의무적 채권보상 / 237
    (4) 대토보상 / 237
    라. 개인별 보상의 원칙 / 238
    마. 일괄보상의 원칙 / 239
    바.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 240
    사. 시가(時價)보상의 원칙 / 240
    아.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242
    (1) 원칙 / 242
    (2) 예외 / 243
    (3)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 / 243
    제5장 손실보상의 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 247
    제1절 토지보상 / 249
    1.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 249
    가. 보상평가 산정방법 / 249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공간적 기준) / 252
    다.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시간적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254
    (1) 적용공시지가 / 254
    (2) 사업인정 전 / 258
    (3) 사업인정 후 / 258
    (4) 사업인정 전 후 불문하고 소급하여 개발이익을 배제 / 258
    (5) 세목고시 누락 토지 / 259
    라. 시점수정 / 261
    (1) 의의 / 261
    (2) 지가변동률의 적용 / 262
    (3)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 267
    (4) 관련 판례 등 / 268
    마. 품등비교 / 270
    (1) 지역요인 비교 / 270
    (2) 개별요인 비교 / 271
    (3) 지역 개별요인 비교의 가격시점 / 271
    (4) 관련 판례 등 / 272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 275
    (1) 보상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한 경우 / 275
    (2) 거래사례 등 선정기준 / 275
    (3) 관련 판례 등 / 276
    2. 일반적 평가기준 / 279
    가. 객관적 상황기준 감정평가 / 280
    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 280
    (1) 현황평가 원칙 / 280
    (2)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 / 284
    (3) 일시적 이용상황 / 284
    (4) 무허가건축물 부지 및 불법형질변경토지 / 285
    (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및 미지급용지 / 287
    다. 개별필지 기준 감정평가 / 287
    (1) 개별감정평가 원칙 / 287
    (2) 일괄감정평가 / 288
    (3) 부분감정평가 / 288
    (4) 구분감정평가 / 288
    (5) 관련 판례 등 / 289
    라. 나지상정 기준 감정평가 / 294
    (1) 나지상정평가 원칙 / 294
    (2) 관련 판례 등 / 295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 296
    가. 개념 / 298
    나. 공법상 제한의 유형 / 298
    (1)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 / 298
    (2)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 / 299
    (3)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 299
    (4) 관련 판례 등 / 300
    다. 공원구역 등 안 토지의 보상평가 / 304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평가 / 304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의 평가 / 305
    라. 용도구역과 관련된 토지의 보상평가 / 305
    (1) 용도지역 미지정 토지의 평가 / 305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평가 / 306
    (3) 공법상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 / 306
    (4) 관련 판례 등 / 307
    마.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보상평가 / 312
    (1) 평가원칙 / 312
    (2) 공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평가 / 312
    (3)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 313
    (4) 가격격차율 수준기준 토지의 평가 / 313
    (5) 매수대상토지의 평가 / 313
    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 및 우선해제대상지역안 토지의 보상평가 / 314
    (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평가 / 314
    (2)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안 토지의 평가 / 314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 / 316
    가. 개념 / 316
    나. 현실이용 지목의 인정범위(=‘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범위) / 320
    (1) 그 동안의 논의 / 320
    (2) 현재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내용 / 320
    다. 보상기준 / 321
    (1) 원칙 / 321
    (2) 예외 / 323
    (3) 관련 판례 / 324
    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326
    가. 개념 / 326
    나. 보상기준 / 327
    다. 불법형질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 329
    (1) 국토계획법의 규정 / 329
    (2) 판례 등 사례 / 330
    라. 불법형질변경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 332
    (1) 허가나 승인을 필하였으나 준공검사 및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332
    (2)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경우 / 334
    (3)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 / 336
    (4) 관련 판례 등 / 343
    6.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평가 / 350
    가. 개념 / 350
    나. 평가방법 / 351
    7. 토양오염물질에 토양오염이 된 토지의 평가 / 353
    가. 개념 / 353
    나. 평가방법 / 353
    8. 미지급용지(구 미불용지)의 평가 / 355
    가. 개념 / 355
    나. 미지급용지 여부의 판단 / 357
    (1) 이용상황의 판단 / 357
    (2) 용도지역의 판단 / 358
    다. 미지급용지의 요건 / 358
    라. 미지급용지 보상평가기준 / 361
    마. 미지급용지의 보상관계자 / 366
    (1) 논의사항 / 366
    (2)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의무자) 및 보상대상자 / 366
    바. 시효취득의 문제 / 367
    (1) 판례의 태도 / 367
    (2) 보상실무상 미지급용지의 처리 / 368
    사.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369
    9.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의 평가 / 372
    가. 개념 / 372
    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 373
    (1) 성격 / 373
    (2) 평가기준 / 374
    다. 사실상의 사도 / 374
    (1) 성격 / 374
    (2) 평가기준 / 375
    (3) 주로 문제되는 유형 / 375
    라. 기타 도로부지 / 384
    (1) 성격 / 384
    (2) 도로부지 보상평가시 유의할 점 / 384
    마. 공도부지 / 385
    (1) 성격 / 385
    (2) 평가기준 / 385
    바. 예정공도부지 / 387
    (1) 성격 / 387
    (2) 평가기준 / 387
    사. 구거부지 / 393
    (1) 성격 / 393
    (2) 평가기준 / 393
    아. 도수로부지 / 394
    (1) 성격 / 394
    (2) 평가기준 / 394
    10. 하천부지의 평가 / 395
    가. 개설 / 395
    (1) 하천법상 하천의 정의 / 395
    (2) 하천부지 보상의 근거 / 398
    나. 하천법의 개정연혁 / 402
    (1) 하천의 소유권자와 보상대상 하천구역 및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02
    (2) 하천구역의 개정연혁 및 보상 / 409
    다. 하천법에 따른 보상의 주요내용 / 415
    라. 하천의 종류 및 하천구역의 범위 / 415
    (1) 하천의 구분과 하천관리청 / 415
    (2) 하천구역의 범위 / 417
    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 423
    (1) 개설 / 423
    (2) 적용대상 / 428
    (3) 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보상의무자 / 434
    (4) 보상평가 / 437
    (5) 보상절차 / 442
    (6) 불복절차 / 445
    (7) 보상의 특례 / 446
    바.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 447
    (1)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중 미보상토지의 평가 / 447
    (2) 하천구역 안의 매수대상토지의 감정평가(=하천법상 매수청구권) / 448
    (3) 소하천정비법 등에 의한 보상 / 451
    (4)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등 안 토지의 감정평가 / 452
    (5) 홍수관리구역 안 토지의 감정평가 / 455
    11. 저수지부지의 평가 / 456
    가. 개념 / 456
    나. 평가방법 / 456
    12. 양어장시설 부지 / 458
    13. 염전부지 / 459
    14. 목장용지 / 460
    15. 잡종지 / 461
    16. 종교용지 / 461
    17. 묘지 / 462
    18. 전주 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평가 / 463
    (1)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하여 취득 보상하는 경우 / 463
    (2)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463
    19. 선하용지(線下用地) / 464
    가. 개념 / 464
    나. 선하지 보상의 연혁 / 465
    다. 선하지 보상평가의 근거 / 469
    (1) 토지보상평가지침 / 471
    (2)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 / 471
    (3) 전기사업법 / 472
    (4) 전원개발촉진법 / 474
    라. 선하지의 공중부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 475
    (1)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 475
    (2) 한시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평가 / 476
    (3) 사실상 영구적 사용에 따른 평가 / 476
    (4) 보정률의 산정 / 476
    (5)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선하지 면적) / 479
    마. 선하지 등의 보상평가 / 484
    (1) 토지보상평가지침 / 484
    (2)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하지 평가 / 485
    (3) 구분지상권등기가 없는 선하지 평가 / 485
    (4)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 485
    20.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 486
    가 개념 / 486
    나. 평가방법 / 487
    (1) 지상권 / 488
    (2) 전세권 / 490
    (3) 지역권 / 490
    (4) 임차권 / 490
    (5) 담보물권 / 491
    다. 재결기준 / 491
    21.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 492
    가. 개념 / 492
    나. 평가방법 / 493
    (1)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 493
    (2)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평가방법 / 494
    22. 기타 토지 / 494
    가. 공동소유 토지 / 494
    (1) 공동소유의 개념 / 494
    (2) 각 공동소유 형태별 토지의 보상관계 / 495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500
    (1) 개념 / 500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 500
    다. 지적불부합 토지 / 503
    (1) 개념 / 503
    (2) 발생원인 및 등록사항의 정정 / 506
    (3) 지적불부합 토지의 수용 / 507
    (4) 지적불부합 토지의 보상기준 / 508
    라. 대지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 / 509
    (1) 개념 / 509
    (2) 대지면적 산정 인정원칙 및 상한기준 / 509
    23.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511
    가.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 511
    (1) 개념 / 511
    (2) 보상평가 기준 / 512
    나.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 514
    (2) 지하공간의 개념 / 517
    (3) 보상평가 기준 / 519
    다.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 525
    24. 개간비 보상 / 525
    가. 개념 / 525
    나. 개간비 보상요건 / 527
    (1) 국 공유지 개간 / 527
    (2) 적법한 개간 / 527
    (3) 계속한 점유 / 529
    다. 개간비 보상평가방법 / 530
    (1) 기준시점 당시 개간비를 알 수 있는 경우 / 530
    (2) 기준시점 당시 개간비를 알 수 없는 경우 / 530
    (3) 기타 / 530
    라. 무허가개간 토지의 개간비 / 531
    25. 잔여지 등의 보상 / 531
    가. 개요 / 531
    나.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 / 533
    (1) 개념 / 533
    (2) 잔여지 매수협의 / 534
    (3)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내용 / 534
    (4)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요건 / 538
    (5) 물건의 권리에 대한 존속청구 / 545
    (6) 사업인정의 의제 / 545
    (7) 잔여지의 환매권 적용여부 / 545
    다. 잔여지 확대보상 / 545
    (1) 재결기준 / 545
    (2) 잔여지 수용청구를 인용한 재결례 / 549
    (3)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례 / 552
    라.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 및 공사비보상 / 553
    (1) 개념 / 553
    (2) 가치하락 손실보상청구 요건 / 554
    (3) 공사비 보상청구 요건 / 556
    (4)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 / 556
    (5) 가치하락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 557
    마. 권리구제 / 562
    (1) 수용재결 신청 및 수용재결 / 562
    (2) 행정소송 / 565
    바. 잔여지 보상금 산정 / 566
    (1) 잔여지등의 협의매수 및 수용보상(=취득보상) / 566
    (2)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 및 공사비 보상 / 568
    (3) 관련 판례 등 / 570
    사. 잔여지 취득 후 처리절차 / 572
    제2절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573
    1. 지장물 보상 / 573
    가. 개요 / 573
    나. 지장물의 평가기준 / 574
    (1) 이전비 보상(원칙) / 574
    (2) 취득비 보상 / 575
    (3) 토지와 구분평가 / 582
    (4) 보상계약 체결 전에 멸실된 지장물의 보상 / 582
    다. 지장물의 보상액 산정방법 / 586
    2. 건축물의 보상 / 586
    가. 건축물의 정의 / 586
    나. 건축물의 평가기준 / 587
    (1) 이전비 내지 취득비 보상 / 587
    (2) 원가법 내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보상 / 587
    (3) 임대사례비교법 / 590
    (4) 건축물의 철거비용보상(=건축물 철거 책임) / 590
    (5) 부대시설 등의 구분평가 / 591
    (6) 보상제한의 부관이 붙은 건축물 등의 평가 / 591
    다.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방법 / 594
    3.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594
    (1) 개념 / 594
    (2) 유의사항 / 595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 595
    가. 개요 / 595
    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특례 / 595
    다. 보상여부 / 596
    (1)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 596
    (2)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 601
    (3) 무허가건축물의 적법건축물 의제 / 602
    (4) 관련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 603
    5. 가설건축물 등의 보상 / 605
    가. 개요 / 605
    나. 가설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여부 / 608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608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608
    (3) 기타 가설건축물 / 609
    다.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여부 / 611
    6.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 612
    가. 개요 / 612
    나.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 보상 / 614
    다.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 보상 / 616
    라. 잔여 건축물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 618
    마. 잔여 건축물 등의 보상절차 / 623
    7. 공작물에 대한 보상 / 623
    (1) 관련법령 규정 / 623
    (2) 평가방법 및 보상기준 / 624
    (3) 관련 질의회신 등 / 625
    8. 농작물에 대한 보상 / 630
    가. 개요 / 630
    나. 평가방법 및 보상기준 / 631
    9.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대한 보상 / 633
    (1) 개념 / 633
    (2) 보상의 의미 / 633
    (3) 별도의 보상대상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 / 636
    (4) 관련 판례 등 / 636
    10. 분묘에 대한 보상 / 638
    (1) 개념 / 638
    (2) 연고자가 있는 분묘(=유연분묘) / 639
    (3)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 / 640
    (4) 가묘의 보상여부 / 641
    (5) 분묘기지권 / 641
    (6) 관련 판례 등 / 642
    11. 수목보상 / 645
    가. 수목보상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 646
    (1) 보상기준 / 646
    (2)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 651
    나. 과수 등의 보상평가 / 652
    (1) 수익수와 관상수의 개념 / 652
    (2) 과수의 일반적 보상기준 / 653
    (3)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 / 656
    다. 묘목의 평가 / 657
    (1) 묘목의 개념 / 657
    (2) 묘목의 보상기준 / 657
    (3)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 / 659
    라. 입목 등의 평가 / 660
    (1) 입목의 개념 / 660
    (2) 입목보상의 대상 / 662
    (3) 입목의 일반적 보상기준 / 664
    (4) 조림된 용재림 및 이와 유사한 자연림의 보상평가 기준 / 670
    (5) 관련 판례 등 / 671
    12. 기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 674
    (1) 담장 / 674
    (2) 기계(설비) / 675
    (3) 화훼류 이전비 / 675
    제3절 영업보상 등 / 675
    1. 일반론 / 675
    2. 영업보상 / 677
    가. 영업보상의 근거 및 개념 / 677
    나. 영업보상 대상영업 / 679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부터 행하여진 영업일 것(=시간적 요건) / 680
    (2)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일 것(=장소적 요건) / 682
    (3)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시설적 계속성 요건) / 690
    (4)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일 것(=허가 등의 요건) / 698
    다. 영업보상 제외영업 / 702
    (1) 부동산 임대소득 / 702
    (2) 권리금 / 705
    (3) 기타 영업보상 제외영업 / 706
    라. 영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 706
    3. 폐업보상(=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 / 713
    가. 영업폐지의 개념 / 713
    나. 폐업보상 요건 / 715
    (1) 배후지상실 / 716
    (2) 법률상 이전불가 / 717
    (3) 사실상 이전불가 / 718
    (4)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726
    (5) 폐업보상에 관한 소송 / 727
    (6) 폐업보상금의 환수 / 729
    (7)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폐업보상금 최고한도 / 730
    다. 폐업보상금의 산출 / 730
    (1) 기본적인 산출방법 / 730
    (2) 영업이익(매출총액-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733
    (3) 매각손실액 / 736
    4. 휴업보상(=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 739
    가. 영업휴업의 개념 / 739
    나. 통상의 휴업보상 / 741
    (1) 휴업보상기준 / 741
    (2) 휴업기간(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749
    다. 영업시설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 / 751
    (1) 시설의 설치 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 / 751
    (2) 임시영업소 설치에 따른 보상 / 753
    라.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의 휴업보상특례 / 754
    (1) 의의 / 754
    (2) 보상요건 / 755
    5.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특례 / 757
    가. 특례규정의 의의 / 757
    나. 보상기준 / 758
    다.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영업 등의 요건 / 759
    6. 영업보상금 청구의 소송형식 / 761
    7. 휴직 또는 실직보상 / 762
    가. 보상대상자 / 763
    (1) 사업인정고시 등 당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할 것 / 764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일 것 / 764
    나. 휴직보상과 영업보상과의 관계 / 771
    다. 보상방법 / 771
    (1) 휴직보상의 산정시기기준 / 771
    (2)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의 산정 / 771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772
    라. 휴직 실직보상 관련 질의회신 등 / 774
    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농업손실보상) / 776
    가. 근거 및 개념 / 776
    나. 연혁 및 법적성격 / 780
    다. 보상요건 / 782
    (1) 농경지 / 782
    (2) 보상대상자 / 802
    라. 농업손실보상액의 산정 / 804
    (1) 통계자료에 의한 산정 / 804
    (2) 실제소득에 의한 산정 / 806
    마. 보상금의 지급방법 / 811
    (1) 원칙적인 지급방법 / 811
    (2) 예외적인 지급방법 / 812
    (3)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 813
    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쟁송형태 / 816
    (1) 다툼의 주요대상 / 816
    (2) 권리구제방법 / 816
    사. 농업손실보상 관련 질의회신 등 / 818
    9. 농기구 보상 / 821
    가. 농기구 보상대상 / 821
    나. 농기구 보상요건 / 822
    (1) 당해지역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였을 것 / 822
    (2) 농지의 3분의 2이상 편입으로 계속적인 영농이 불가능할 것 / 822
    다. 농기구 보상평가 기준 / 826
    (1) 농기구 조사 / 826
    (2) 보상대상 농기구 / 826
    (3) 보상평가 방법 / 827
    라. 농기구 보상관련 질의회신 등 / 827
    10.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축산손실보상) / 828
    가. 축산손실보상의 개념 / 828
    나. 축산보상의 요건 / 831
    다. 축산업 보상의 평가기준 / 833
    (1) 축산에 대한 손실액 / 833
    (2) 축산시설의 평가 / 834
    (3) 가축에 대한 이전비 / 834
    (4) 기준사육마리수의 사육시점 / 834
    (5) 영업보상의 준용의 일부 배제 / 837
    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축산손실보상 / 838
    (1) 문제점 / 838
    (2) 검토 / 839
    마. 축산손실 보상관련 질의회신 등 / 841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 / 842
    1. 광업권 보상(=광업손실보상) / 842
    가. 광업권 보상의 근거 및 개념 / 842
    나. 보상대상 / 845
    (1) 의의 / 845
    (2)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 보상배제 / 846
    (3) 광업권행사와 무관한 인 허가 등으로 인한 광업권보상배제 / 852
    (4) 현재 생산실적 기준에 따른 보상 / 854
    다.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평가기준 / 855
    (1) 조업 중인 광산의 휴업손실 평가 / 855
    (2)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 856
    (3) 광업권자가 탐광에 착수한 경우 / 856
    (4) 광업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857
    라. 광업권 보상 평가기관 / 857
    마. 광업권 보상절차 및 보상의 한계 / 857
    (1) 광업법 규정 / 857
    (2) 광업권 보상의 한계 / 858
    2. 어업권 보상(=어업손실보상) / 859
    가. 어업권 보상의 근거 및 개념 / 859
    (1) 토지보상법 / 861
    (2) 수산업법 / 862
    (3) 내수면어업법 / 867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 870
    나. 어업의 종류 / 871
    (1) 어업장소(어장)에 따른 분류 / 871
    (2) 행정관리제도에 따른 분류 / 873
    (3)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 구분에 따른 분류(2019.3.19.현재) / 874
    다. 면허 허가 신고 어업 / 874
    (1) 개념 / 874
    (2) 면허어업(=어업권) / 875
    (3) 허가어업 / 878
    (4) 신고어업 / 879
    (5) 관행에 의한 어업(입어자) / 884
    라. 어업손실보상의 특징 / 885
    (1) 어업에 대한 선행적인 행정처분 / 885
    (2) 사전보상원칙의 예외의 일부 인정 / 888
    (3) 개인별보상원칙의 예외 일부 인정 / 889
    (4) 어업보상 약정서(주민협약서) / 891
    마. 어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 / 891
    (1)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 등 어업의 제한 / 891
    (2) 보상계획공고 등의 고시 이후의 면허 등을 받은 어업 / 892
    (3) 무허가 등 어업 / 893
    (4)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 또는 신고어업 / 895
    (5)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 897
    (6) 어업권 면허 등에 별도의 보상청구 포기의 부관이 붙은 경우 / 903
    (7) 한정 어업면허 / 904
    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 평가 / 904
    (1) 개념 / 904
    (2) 보상기준일 / 905
    (3) 가격시점 및 전문용역기관 / 905
    (4)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 908
    (5) 어업별 손실액 산출기준 / 911
    (6) 어업별 손실액 산출에 대한 예외 / 917
    사.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의 보상 / 918
    아. 공익사업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 918
    (1) 개념 / 918
    (2) 보상평가방법 / 919
    (3) 권리구제 / 920
    제5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 925
    1. 주거이전비 보상 / 925
    가. 주거이전비의 성격 / 925
    나. 건물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930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936
    라. 소송형태 / 942
    2. 이사비등 보상 / 945
    가. 지급대상자 / 945
    나. 이사비 산정기준 / 946
    다. 이사비의 지급시기 / 948
    라. 동산의 이전비 보상 / 948
    마. 관련 판례 등 / 948
    3.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 951
    가. 이농비(이어비)의 개념 / 952
    나. 지급대상 농 어민 / 952
    (1) 이농비 지급대상 농민 / 952
    (2) 이어비 지급대상 어민 / 954
    다. 이농비(이어비) 지급요건 / 954
    라. 지급금액 / 955
    4.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955
    (1) 의의 / 955
    (2) 내용 및 보상절차 / 956
    (3) 관련 판례 등 / 956
    5.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특례 / 958
    (1) 의의 / 959
    (2) 최저 보상액 / 959
    (3)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재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가산 보상 / 959
    제6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간접손실보상) / 962
    1. 개념 / 962
    2. 간접손실보상의 법적성격과 연혁 / 963
    가. 법적성격 / 963
    (1) 손해배상설 / 963
    (2) 수용손실 보상관련 유추적용설(대법원의 견해) / 965
    나. 연혁 / 969
    3.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 / 970
    4.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의 요건 / 975
    가. 판례상 간접손실보상의 요건 / 975
    (1) 간접손실의 존재 / 975
    (2) 특별한 희생의 존재 / 975
    나.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요건 / 975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 975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977
    (3)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 979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 979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 981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986
    (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994
    5.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평가방법 / 994
    가. 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 / 994
    나. 토지 등의 평가방법 / 995
    6.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 997
    가. 의의 / 997
    나. 토지보상법 적용 이전의 판례 / 997
    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경우 / 999
    라. 재결기준 / 1000
    제6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 1002
    제1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개념 / 1003
    1.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의 / 1003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비교 / 1003
    제2절 이주대책 / 1004
    1. 이주대책의 의의 / 1004
    2. 이주대책의 법령상 규정 / 1006
    (1) 이주대책의 일반적인 근거규정 / 1006
    (2) 이주대책의 개별적인 근거규정 / 1007
    (3)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택지 등 공급규정 / 1008
    3.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 1011
    가.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요건 / 1011
    나. 이주대책의 대상과 요건 / 1014
    (1) 이주대책의 대상자 / 1014
    (2) 주거용 건축물의 요건 / 1014
    (3) 이주대책기준일(=기준일 요건) / 1032
    다. 이주대책의 내용 / 1046
    (1)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 1046
    (2) 이주정착지 조성 공급 / 1047
    (3)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공급 / 1053
    (4) 이주정착금의 지급 / 1064
    (5) 기타 / 1071
    (6) 관련 질의회신 등 / 1071
    라. 이주대책외의 주택특별공급 / 1078
    (1)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 1078
    (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 1079
    (3)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소유자 및 세입자) / 1079
    4. 공장의 이주대책 / 1080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 1080
    나. 이주대책 내용 / 1082
    5.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절차 / 1082
    (1)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 / 1082
    (2) 보상협의회 심의 / 1082
    (3) 이주대책 시행절차 / 1083
    6. 이주대책에 관한 소송 / 1086
    (1) 소송의 형태 / 1086
    (2) 소송의 대상 / 1089
    (3) 피고적격 / 1090
    (4)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등 / 1090
    제3절 생활대책 / 1101
    1. 의의 / 1101
    2. 생활대책에 관한 소송 / 1113
    3. 생활대책의 내용 / 1119
    가. 생활대책의 대상자 / 1120
    나. 상업용지(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공급 / 1121
    다. 상가점포 등의 공급 / 1122
    라. 생활비 보상 등 / 1122
    4. 생활대책 수립방법 / 1123
    제4절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협의양도인 택지매입권) / 1128
    1. 의의 / 1128
    2.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 1129
    제7장 보상금청구, 보상금의 지급 공탁방법 / 1134
    1. 보상금청구 / 1135
    가. 협의취득에 의한 경우 / 1135
    나. 수용재결에 의한 경우 / 1136
    2.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1137
    가. 개요 / 1137
    나. 보상금의 지급 / 1137
    다. 보상금의 공탁 / 1138
    (1) 의의 / 1138
    (2) 보상금 공탁의 법적성질 / 1138
    (3) 공탁의 당사자 / 1139
    (4) 공탁요건 / 1141
    라. 재결의 실효 / 1148
    마. 관련 판례 / 1148
    3. 보상금의 지급방법 / 1154
    가. 계좌이체 약정 및 지급 / 1154
    나. 채권보상 / 1154
    (1) 대상 / 1154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여부 / 1157
    (3) 기타 / 1160
    다. 대토보상 / 1161
    (1) 의의 / 1161
    (2) 내용 / 1161
    제8장 환매권 / 1165
    1. 환매권의 개념 / 1166
    (1) 환매권의 의의 / 1166
    (2) 환매권의 법적성질 / 1166
    2. 환매권의 인정근거 / 1169
    가. 이론적 근거 / 1169
    (1) 원소유자의 법 감정존중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 / 1169
    (2) 재산권 보장 / 1171
    나. 실정법적 근거 / 1172
    (1) 헌법적 근거 / 1172
    (2) 개별법적 근거 / 1173
    3.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기간 / 1176
    가. 환매권의 행사 요건 / 1177
    (1) 10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1177
    (2)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 1179
    (3) 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각 행사요건의 관계 / 1182
    나. 환매권의 행사기간 / 1184
    (1) 10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1184
    (2)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 1186
    4. 환매권의 당사자 및 환매대상 목적물 / 1186
    가. 환매권의 당사자 / 1186
    (1) 환매권자 / 1186
    (2) 환매권의 상대방 / 1188
    나. 환매대상 목적물 / 1188
    5. 환매의 절차 및 행사방법 / 1190
    가.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발생의 통지 또는 공고 / 1190
    (1) 법률규정 및 규정의 법적성질 / 1190
    (2) 사업시행자가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91
    나. 환매권자의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의사 표시 / 1194
    (1) 환매대금의 선지급 / 1194
    (2) 환매의사 표시 / 1199
    6. 환매금액(=환매대금) / 1200
    가. 환매금액의 결정기준 / 1200
    나. 환매금액의 결정방법 / 1201
    (1) 현저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 1201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매금액 결정방법 / 1203
    다. 환매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 1205
    (1) 환매 당시의 적정가격 / 1205
    (2) 의뢰자로부터 적정한 환매금액의 제시요청이 있는 경우 / 1208
    7. 환매권의 효력 및 소멸 / 1209
    가. 환매권행사의 효력 / 1209
    나. 환매권의 대항력 / 1216
    (1) 현행 토지보상법 제정 이전 / 1216
    (2) 현행 토지보상법 / 1218
    다. 환매권의 소멸 / 1219
    (1) 사업시행자의 환매통지가 없는 경우 / 1219
    (2) 사업시행자가 환매통지를 한 경우 / 1219
    8. 공익사업의 변경 (=공익사업의 변환) / 1219
    가. 의의 / 1219
    나.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한 특별법 / 1221
    다. 공익사업의 변경의 인정요건 / 1225
    (1) 사업시행자 요건 / 1225
    (2) 대상사업요건 / 1236
    (3) 공익성 증가요건 / 1237
    라. 공익사업의 변경의 위헌성 / 1242
    마. 공익사업의 변경의 효과 / 1245
    9. 환매권의 권리구제 / 1249
    가. 의의 / 1249
    나. 관할법원 / 1249
    (1) 현행 토지보상법 이전 / 1249
    (2) 현행 토지보상법 / 1250
    제9장 벌칙 / 1253
    1. 개요 / 1254
    2. 벌칙 / 1255
    가. 내용 / 1255
    (1) 허위보상금 / 1255
    (2) 부정한 감정평가 / 1255
    (3) 무단 장해물제거 및 토지 등 물건의 인도의무 불이행 / 1256
    (4) 토지 등의 보전의무 위반 / 1256
    (5)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위반 / 1256
    나. 양벌규정 / 1257
    3. 과태료 / 1257

    부 록
    ▣ 실전서식 / 1261
    1. 정보공개청구서 / 1261
    2. 수용재결신청청구서 / 1263
    3.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1 / 1264
    4.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2 / 1268
    5. 이의신청서 / 1273
    6. 이의신청 이유서 / 1274
    7.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 1281
    8. 소장 / 1282
    9. 피고경정신청 / 1285
    1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1286
    1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1287
    12. 감정신청서 / 1288
    13.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서 / 1290
    14.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 1291
    ▣ 참고자료 / 1293
    1. 「적법한 협의」 세부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293
    2.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기준 / 1295
    3. 외국국적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 1296
    4. 보상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1297

    찾아보기 / 1300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 1306

책 속으로

[머리말]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조정, 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공용수용 등은 반드시 법적근거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법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외에 다수의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협의에 의한 방법(협의취득)과 수용에 의한 방법(수용취득)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협의취득과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수용?사용절차를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토지수용은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에게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토지를 수용 당하게 되면 피수용인들은 한결같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을 한다.
사업인정고시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들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나 이것이 불발되면 사업인정 후 사업시행자의 신청 등으로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도 의견청취나 고시의무,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경우 등 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하며 피수용인 등은 이러한 절차에 적극 임하여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강제수용권이 너무 쉽게 행사되고 있어 웬만한 하자는 수용재결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태도는 협의자체를 소홀히 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러한 절차가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은 취소되거나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토지보상법에 관한 총체적 종합해설서라는 자부심으로 손실보상청구와 관련된 전 분야를 해설함으로써 판사?변호사 등 법조인, 학자,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보상대상자 등 토지보상에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2019년 8월까지 개정된 중요한 법령, 최근까지의 판례 및 유권해석과 전면 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는 주요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현실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토지보상법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제1장 손실보상 제도 총론, 제2장 협의취득, 제3장 수용취득(수용재결) 및 구제절차, 제4장 손실보상, 제5장 손실보상의 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제6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7장 보상금청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방법,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의 순서로 집필하였다.

넷째, 지금까지 정교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하천부지보상, 선하지보상, 어업권보상, 환매권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간접손실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섯째, 판례나 유권해석은 최대한 많이 소개하되 가장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게재함으로써 책의 부피가 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론적 부분도 충분히 언급하고 저자의 견해를 피력함과 동시에 판례의 비판 및 입법보완을 제시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의 이론 전개는 물론 실무의 방향까지 제시하였다.

이 책이 법조인, 학자, 감정평가사는 물론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들을 비롯한 보상대상자 모두에게 결코 작지 않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8213550
발행(출시)일자 2020년 01월 03일
쪽수 1308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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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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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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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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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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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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