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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

최돈호 저자(글)
법률출판사 · 2016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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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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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이에 관련된 쟁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조합의 임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판례공보 제484호(2016년 2월 15일)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해설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돈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이다. 봉평 중학교, 춘천 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를 졸업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경북 전문대학교,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사,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공인중개사 전문자문위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부동산등기편람', '신 등기 총람 1, 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강의', '도시재개발 재건축 해설', '공탁법', '새로운 부동산등기법', '전정판 공탁법', '재개발 재건축 해설',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등 논문 35편이 있다. 1985년 대법원장 표창, 2000년 법무부장관표창, 2007년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목차

  • 제1편 정비사업

    제1장 총칙 61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목적 61
    제2절 정비사업 62
    제1관 정비사업의 구분 62
    1. 주거환경개선사업 62
    2. 주택재개발사업 62
    3. 주택재건축사업 63
    4. 도시환경정비사업 68
    5. 주거환경관리사업 69
    6. 가로주택정비사업 69
    제2관 정비사업의 진행 69
    제3관 정비사업의 성격(공용환권) 7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1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71
    1. 기본계획의 수립 71
    2.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71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73
    1. 공람, 의견청취, 심의 73
    2. 기본계획의 공고 및 공람 73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73
    4.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74
    5.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4
    6. 기본계획의 고시 75
    7. 국토교통부 장관에의 보고 75
    8.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75
    9.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의 기본계획의 일부 생략 75
    제3절 정비계획의 내용 76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76
    2. 정비구역지정신청서의 제출 81
    3. 정비계획의 공고 및 공람 82
    4. 대도시의 시장의 직접정비구역의 지정 82
    5. 정비계획의 입안 82
    6.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83
    7.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85
    제4절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89
    1.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89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91
    3. 정비구역지정고시의 효력 91
    4.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행정처분) 92
    5.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92
    제5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94
    1. 정비구역지정의 해제사유 94
    2. 공람 및 의견청취 96
    3. 정비구역의 해제 97
    4.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97
    5.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의 환원 98
    6.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98
    7. 해제사실의 고시, 관계서류의 열람 98
    8.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완화 98
    제6절 행위제한 99
    1. 허가를 요하는 행위 99
    2.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 99
    3. 행위제한절차 101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103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0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신탁등기의 요부) 10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107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107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109
    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4
    6.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법 115
    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5
    8.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116
    9. 사업기간 116
    제2절 사업시행자 116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117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118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120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121
    5. 시장, 군수의 직접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 122
    6. 공보에 고시 124
    7.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 124
    8.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24
    9. 신탁업자 125
    제3절 사업대행자의 지정 125
    1. 시장, 군수의 사업대행자의 지정 125
    2.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 및 통지 126
    3.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126
    4. 사업대행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 127
    5. 사업대행의 완료 127
    6.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128
    7. 사업대행자의 선관주의의무 128
    제4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129
    1. 조합의 시공자의 선정 129
    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 129
    3. 경쟁입찰의 방법 130
    4. 사업시행자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의 체결 130
    5.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 130
    6.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132
    제5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34
    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의 결정 134
    2. 안전진단의 대상 136
    3. 안전진단 시행여부의 결정 137
    4. 안전진단결과보고서 137
    5. 안전진단절차 139
    6. 안전진단절차 및 비용 140
    제6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40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142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152
    3. 추진위원회의 기능 153
    4.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154
    5.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57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161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161
    8. 조합설립인가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절차 161
    제7절 조합의 설립 165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166
    2. 조합의 설립인가 195
    3. 조합의 법인격 208
    4. 조합원 210
    5.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 224
    6. 조합의 정관 224
    7. 조합의 임원 233
    8.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51
    9. 대의원회 252
    10. 이사회 258
    11.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ㆍ관리 259
    12. 조합의 회계 259
    13. 주민대표회의 262
    1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64
    제8절 사업시행계획 265
    1.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265
    2.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265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78
    4. 관계서류의 공람과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청취 285
    5. 사업시행인가와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286
    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291
    7.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292
    8.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292
    제9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03
    1.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303
    2.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철거, 원상회복 305
    3. 임시상가의 설치 306
    4.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306
    5.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10
    6. 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 312
    제10절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348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348
    2. 건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특례(주거환경개선사업) 350
    3.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352
    4.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의 해지 353
    5. 소유자불명건축물의 처분 355
    제11절 관리처분계획 355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355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 356
    3. 관리처분의 절차 357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58
    5.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선정 367
    6.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현금청산) 367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377
    8.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절차 430
    제1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432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사용검사) 432
    2.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 437
    3. 이전고시 437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443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444
    6. 청산금 445
    7. 조합의 해산 451
    제4장 비용의 부담 456
    제1절 비용의 부담 456
    1. 비용부담의 원칙 456
    2. 시장ㆍ군수의 비용의 부담(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비용) 456
    3. 시장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457
    4. 비용의 조달 458
    5.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460
    6. 공동구의 설치 461
    7.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462
    8.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의 작성 470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71
    1.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 471
    2.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 473
    제3절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473
    1. 정비기간시설의 사업시행자, 국가 등에 무상귀속 474
    제4절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482
    1. 관리청과의 협의 482
    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482
    3. 종전용도의 폐지 간주 482
    4. 국유지ㆍ공유지의 평가 483
    제5절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무상양여 483
    1.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483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484
    3.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485
    제5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487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487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하는 경우 488
    2. 조합에서 선정하는 경우 488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48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신청 488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491
    3. 결격자의 당연퇴직 494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494
    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494
    2.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495
    3. 등록의 취소와 청문의 실시 496
    4. 등록취소처분의 통지 497
    5. 등록취소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계속수행 및 계속수행의 금지 497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검사, 교육 498
    1. 조사 또는 검사 498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등에 대한 교육실시 498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498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협회)의 설립(법인설립등기) 500
    1. 협회의 설립 500
    2. 협회의 설립절차 500
    3. 정관의 기재사항 500
    4. 협회의 설립인가 501
    5. 협회설립인가의 취소 및 감독 501
    6. 협회의 업무 및 감독 502
    제6장 감독 503
    1.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의 보고 503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503
    3. 회계감사 504
    4. 감독(정비사업의 시행이 법규,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된 경우) 505
    제7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507
    1. 조정위원회의 설치 507
    2. 조정위원회의 구성 507
    3. 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의 심사ㆍ조정 508
    4. 분과위원회의 설치 508
    5. 조정위원회의 조정 508
    제8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510
    1.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510
    2. 공공관리업무의 수행 510
    3. 관련자료의 제출ㆍ조사ㆍ현장점검 511
    4.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511
    제9장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 조정 513
    1.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의 조정 513
    2.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의 조정 514
    제10장 청문ㆍ보칙 515
    1. 청문 515
    2.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515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516
    제11장 관련자료의 공개ㆍ보존 517
    1. 관련자료의 공개 517
    2. 서류 및 관련자료의 보관, 조합원에의 통지 518
    3. 정비사업비 진행내역등의 공개(공람ㆍ공고) 522
    제1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524
    1. 정비기금의 설치 524
    2. 정비기금의 조성 524
    3.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525
    4. 노후, 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525
    5. 권한의 위임 526
    6. 규제의 검토 526
    제13장 벌칙 528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528
    2. 벌칙 534
    3. 벌칙 534
    4. 벌칙 535
    5. 벌칙 537
    6. 양벌규정 540
    7. 과태료 540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54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의 의의 546
    제1장 등기촉탁(신청) 547
    1. 사업시행자의 등기촉탁(등기신청인) 547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550
    3. 타 등기의 금지 551
    4. 등기관의 조치 552
    제2장 대위등기 555
    1. 정비사업 시행자의 대위등기 신청 555
    2.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557
    3. 대위등기절차 557
    제3장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563
    1. 시행자의 이전고시에 따른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 564
    2. 동시신청 565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66
    제4장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568
    1.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 568
    2. 말소등기 및 등기부의 폐쇄 569
    제5장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571
    1.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 571
    2. 말소등기 및 등기부의 폐쇄 573
    제6장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절차 574
    1. 분양처분(이전고시)의 법적성질(공용환권) 574
    2. 종전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동시 신청 574
    3. 분양받을 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환지, 보류지, 체비지로 간주 575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절차 576
    5. 선순위의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 580
    6.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잘못)된 경우 580
    7. 종전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581
    제7장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582
    1.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동시신청 582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593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94
    4.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등이 존속하는 경우 594
    5.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의 취지 기록 594
    6. 재개발조합이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조합원)가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594
    7.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소극) 595
    8.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 596
    제8장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597
    1.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동시신청 597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598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99
    4. 대지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등이 존속하는 경우 601
    5.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의 취지의 기록 602
    6. 대지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602
    제9장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603
    1. 대지권의 의의 603
    2. 대지권등기 604
    3.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의의 604
    4.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대지권의 등기 605
    제10장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 606
    제11장 첨부서면 등 607
    1.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607
    2.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등의 기재 609
    3. 접수번호의 부여 610
    4.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610
    5. 시행자의 등기촉탁 610
    6. 제출서면의 보존 611
    7.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611
    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612
    9.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613
    10.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615

    제3편 신탁등기
    제1장 신탁등기 619
    1. 신탁의 개념 619
    2.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619
    3. 신탁에 관한 등기 620
    4. 신탁등기의 말소 650
    5.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651
    6.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651
    제2장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685
    1. 신탁등기 685
    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690
    3. 수탁자의 변경 692
    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694
    5.신탁등기의 말소 696
    6.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697

    제4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1장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리모델링 주택조합 709
    1. 리모델링(remodelling) 709
    2. 리모델링 기본계획 717
    제2장 리모델링의 허가 718
    1. 리모델링의 허가 718
    2. 시공자의 선정 718
    3.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719
    4. 리모델링에 관한 시장 등의 사용검사 719
    5. 시장 등의 행위허가의 취소 719
    6.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의 허가범위 720
    7.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 계획의 수립 720
    제3장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721
    1.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의 요청실시 721
    2. 안전진단의뢰 및 실시 721
    3. 증축형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경우 722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허가와 안전진단실시 722
    5.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723
    6. 안전진단내용의 부담자 723
    제4장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 724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정성 검토의뢰 724
    2. 설계도서의 변경 724
    3. 안정성검토결과의 제출ㆍ반영 724
    4. 안정성검토비용의 부담자 725
    5.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정성 검토 결과 자료의 제출 요청 등 725
    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725
    제5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726
    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726
    2.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727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729
    제6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730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요청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시기의 조정 730
    2. 시ㆍ도지사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요청,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시기의 조정요청 730
    3. 시기조정의 방법 절차 731
    제7장 리모델링 자원센터 732
    1.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732
    2.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 732
    제8장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733
    1. 공동주택리모델링과 대지사용권 733
    2.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한 경우 733
    3.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한 규약 734
    4. 임대차계약당시 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등 734
    제9장 부정행위 금지 735

    제5편 별지서식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39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서 <개정 2009.8.13> 740
    [별지 제2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개정 2009.8.13> 742
    [별지 제2호의2서식]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744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747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750
    [별지 제4호의2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753
    [별지 제4호의3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756
    [별지 제4호의4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759
    [별지 제5호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개정 2009.8.13> 762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764
    [별지 제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769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 신청서 <개정 2012.8.2> 772
    [별지 제9호서식] 준공인가증 <개정 2012.8.2> 774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개정 2012.8.2> 775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개정 2016.3.4.> 777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개정 2009.8.13> 778
    [별표 제13호서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 <개정 2009.8.13> 779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개정 2009.8.13> 780
    제2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781
    [별표 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783
    [별표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784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 (개정 2013.2.21) 785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개정 2010.03.11) 796
    [별지 제3호서식]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개정 2010.03.11) 797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개정 2010.03.11) 798
    [별지 제5호서식]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 (개정 2013.2.21) 799
    [별지 제6호서식]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802
    [별지 제7호서식] ( )동의총괄표 (개정 2010.03.11) 803
    [별지 제8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개정 2013.2.21) 804
    [별지 제9호서식] 조합원명부 (2014.1.23) 805
    [별지 제9호의2서식] (2014.1.23) 806
    [별지 제10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807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2013.2.21) 808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 (개정 2013.2.21) 809
    [별지 제13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개정 2010.03.11) 810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이주대책 (개정 2013.2.21.) 811
    [별지 제15호서식] 자금계획(추정액) (개정 2010.03.11) 812
    [별지 제16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813
    [별지 제17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개정 2008.04.17, 2010.,03.11) 814
    [별지 제18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815
    [별지 제19호서식]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816
    [별지 제20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정 2013.2.21) 818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 820
    [별지 제22호서식] 분양신청서 (개정 2013.02.21) 825
    [별지 제23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827
    [별지 제24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개정 2010.03.11) 832
    [별지 제25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개정 2010.03.11) 834
    [별지 제26호서식] 토지등 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 835
    [별지 제27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836
    [별지 제28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 (개정 2013.02.21) 837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840
    [별지 제30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개정 2013.2.21) 841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서 842
    [별지 제32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안내서 846
    [별지 제33호서식] 정비사업 융자신청서 848
    [별지 제34호서식]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차용증서 (개정 2014.1.23) 849
    [별지 제35호서식] 정비사업 융자 관리카드 (개정 2010.03.11) 850
    [별지 제36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개정 2013.2.21) 851
    [별지 제37호서식]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852
    [별지 제38호서식]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853
    [별지 제39호서식] 854
    [별지 제40호서식] 예상이주시기 및 이주가구(2014.1.23) 855
    제3장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서식 858
    [별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 859
    [별지 2]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862
    [별지 3]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863

    ■판례색인 / 864
    ■사항색인 / 870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13년 6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간한지 3년이 지나는 사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왔다.

정비사업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시공자의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이에 관련된 쟁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조합의 임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규정을 인용함) 및 판례공보 제484호(2016년 2월 15일)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해설하였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를 해설함에 있어 해당 법률의 법조항을 인용한 후 이에 관련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로 다음에 인용하여 상호 연결시켜 해설하였고, 더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나 동법 시행규칙 중 조례에 위임한 규정은 해당법규 다음에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까지 연결하여 인용함으로써 법전을 찾아보는 불편을 해소하여 독자로 하여금 어느 특정사항에 관련된 내용의 법규전체를 일목요연(一目?然)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에 관련된 대법원판례는 판례공보 제484호(2016년 2월 15일)에 수록된 부분까지 전부를 해당 법규의 법조항 바로 다음에 인용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목차를 ‘총 목차’와 ‘사항별 목차’로 분류한 후 사항별목차에서는 ‘소제목(小題目)’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항별목차를 일견하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이 책의 서술체계 중,
제1편 ‘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순서에 따라 인용한 후 해당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였다.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는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2003.6.28. 대법원규칙 제183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절차(등기예규 제1385호)에 따라 해설하였다.

제3편 ‘신탁등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2013.5.28. 법률 제11826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473호, 제1501호, 제1575호)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제4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remodelling)’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25호 및 제4장 리모델링(제66조 내지 제77조) 및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중 관련규정을 인용하였다.

제5편 ‘별지서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의 별지서식을 예시하여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해당 서식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정비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의 등기관, 정비사업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8212805
발행(출시)일자 2016년 05월 25일
쪽수 884쪽
크기
196 * 268 mm / 167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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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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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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