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적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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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원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는 개발원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주체가 아님에도 제3자로서 원조의 책무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개발원조의 책무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공유된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지역별 또는 행위주체별로 책무성 준수에 차별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한국 학계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제기구 개발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어떻게 책임 있게 제도화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결핍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과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두 행위주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책무성의 제도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다양한 다자개발은행 중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독특한 위치와 특성에 천착하여 아시아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성을 책무성 기제 중심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책무성 개념과 제도가 아시아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재생산되는가를 추적한다.
책임을 질 수 없는 개발프로젝트는 원조를 받는 주체뿐만 아니라 원조를 제공하는 주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개발의 진정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조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함께 원조결과에 대한 책무가 동시에 담보되어야 한다.
세계은행과 유럽연합은 시민사회와 다자개발은행 사이에서 진자의 추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대변한다면, 아시아개발은행은 일정 정도 중도의 포섭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토대로 제3의 개발책무성 모델인 ‘대항적 공존’을 선보인다. 대항적 공존은 갈등정치에서 부딪히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시민사회가 대항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공존을 위한 타협과 협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아시아만의 메커니즘과 관계성을 구성해 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음을 이 책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각각 사회정책학,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4대학(소르본) 방문교수(2009), 일본 와세다대학교 고등연구소 조교수(2008~2011),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2011~2012)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통일연구원, 2012),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해피스토리, 2017) 등 다수가 있고,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A Conceptual Analysi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the Context of South-South Cooperation” [Global Governance 23(2), 2017], “Poverty, Inequality, and Democracy: “Mixed Governance” and Welfare in South Korea” [Journal of Democracy 22(3), 2011],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론: 국익과 인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한국정치학회보』 50(1), 2016], “반둥이후: 제3세계론의 쇠퇴와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국제정치논총』 58(3), 2018]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 머리말
제1장 국제개발, 책무성, 그리고 아시아
1. 문제제기: 책무성의 국제정치사회학
2.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문제
3. 시민사회의 책무성 도전
4. 설명의 영역과 방법
제2장 개발책무성의 이론과 실제
1. 책무성의 개념적 정의와 기능
1) 책무성의 정의와 구성요소
2) 주인-대리인 이론과 책무성
3) 책무성의 기능
2. 책무성의 유형화
1)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
2) 수평적 책무성과 수직적 책무성
3) 절차적 책무성과 관계적 책무성
4) 경성적 책무성과 연성적 책무성
5) 제재중심 책무성과 신뢰중심 책무성
3. 책무성의 다원적 수용성: 현실정치의 적용 사례
1) 남남협력의 책무성
2) 개도국의 조세개혁
4. 책무성 딜레마
제3장 글로벌 책무성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1.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 갈등의 정치
2. 국제사회의 글로벌 권력을 위한 통치성
3. 글로벌 통치성의 저항기제로서 시민사회 대항영역의 확장성
4. 글로벌 책무성의 동형화와 구조화
제4장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제도: 다양성과 유사성
1. 글로벌 수준의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1) 설립목적 및 기능
2) 회원국(주주) 현황 및 주요조직
3) 시민사회와의 연계
4) 책무성 제도: 조사패널(Inspection Panel)
2. 지역 수준의 다자개발은행
1)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2)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3)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3. 남남협력 중심의 다자개발은행
1)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4. 책무성 제도의 유사성과 차이성
제5장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제도
1. 아시아개발은행 개관과 책무성 제도의 구조적 특징
1) 아시아개발은행의 출범과 활동영역 및 운영방식
2) 아시아개발은행 책무성 제도의 특징
3) 아시아개발은행의 세이프가드
2. 책무성 제도의 질적 전환: 아시아 시민사회의 도전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개선
1) 아시아개발은행 책무성 제도의 질적 전환과정
2) 아시아개발은행의 시민사회 포용을 위한 전략
3. 아시아개발은행의 글로벌 통치성: 특성과 실제
1) 아시아개발은행 통치성의 주요 특성
2) 아시아개발은행 통치성의 실제: 문제해결단계와 규정준수검토단계의 민원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아시아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책무성에 대한 도전
1. 국제개발에서의 시민사회 역할과 도전
1) 서비스 전달주체로서 시민사회
2) 정치적 애드보커시 주체로서 시민사회
2.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항영역과 전략
1) 아시아 시민사회의 동형화 현상과 연대의 단일화: NGO포럼을 중심으로
2) 시민사회 대항영역의 구조와 전략
3. 개발CSO의 책무성 딜레마
1) 개발CSO의 딜레마 유형
2) NGO포럼의 약한 연대 딜레마
제7장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대항적 공존
1. 단일주체의 형성과 동형화 현상의 주류화
2. 갈등의 정치와 관계적 책무성: 도전과 타협의 이중주
3. 아시아 개발책무성의 특수성: 대항적 공존
부록: 다자개발은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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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 아시아 시민사회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관계성 분석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항영역 확장과 더불어 아시아개발은행이 시민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전략과 전술을 동시에 검토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두 행위주체의 상호관계성이 어떻게 사회적 사실로 아시아적 맥락에서 인식되고 승계되어 왔는가를 분석한다. 이는 아시아 시민사회가 대항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의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아시아개발은행이 이를 전략적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갈등 정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32-33쪽)
책무성의 필요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책무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발현장과 개발정책에서 사업이행이나 사업평가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필수항목 정도로 책무성을 취급하는 한계가 있다(Kim and Lim, 2017). 정치하게 개념화되지 않은 책무성 표현이 때로는 개발현장과 정책이행, 그리고 학술연구에서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공여주체 원조의 정당화를 담보하기 위한 전략용어로 오용되기도 한다(Dubnick, 2002).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개발 및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책무성 개념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책무성의 개념·이론·기능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설명하고, 책무성의 주요한 유형과 책무성 개념의 다양한 맥락화와 적용방식을 분석한다.(43쪽)
책무성의 정의는 국가 수준에서 그 사회의 민주적 제도가 일정 정도 성숙한 단계라는 이상적인 가정하에 만들어진 개념적 원형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국제개발 영역에 책무성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제반 조건은 어느 정도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협력을 위한 책무성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할 것을 강조한다. 네 요소는 책임성·응답성·강제집행성·민주참여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앞의 세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국별 수준 및 글로벌 수준의 책무성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서 흔히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 데 반해 마지막 요소인 민주적 참여성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하고자 기획한 책무성의 구성요건이다.(55-56쪽)
본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제1단계에서는 다자개발은행과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방식의 책무성 제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갈등의 정치’를 소개한다. 2단계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이 원조 제공주체로서 발산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인 글로벌 통치성을 이론화하여 책무성 기제에 내재화되는 권력화 현상을 분석한다. 3단계에서는 글로벌 통치성의 대항기제로 다양한 수준의 시민사회 연대체가 대항영역을 확장하려는 사회운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이 전략화하는 글로벌 통치성과 시민사회의 대항기제인 자원동원전략이 갈등정치 공간에서 책무성 제도화로 귀결되는 정치적 관계성을 일종의 동형화 현상으로 이론화하고 이에 내재된 탈동조화 현상을 아시아적 맥락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한다.(120쪽)
피해를 입었다는 정의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이며 부정적인(directly, materially and adversely) 영향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다(Accountability Counsel, 2012: 30). 그러나 개도국 현지의 개인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법적·제도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현지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개인을 대신해서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대신 제소할 수 있다. 지역대리인조차 제소된 사업이 문제해결기능(Problem-Solving Function)과 규정준수검토기능(Compliance Review Function) 중 어느 절차에 더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대리인이 아닌 다른 지역 및 다른 국가의 대리인이 본 제소사건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아시아개발은행이 허용하고 있다.(224쪽)
서비스제공 주체로서의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시아개발은행에게도 대단히 매력적인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앞서 논의했듯이, 아시아개발은행은 적극적으로 NGO센터를 중심으로 아시아 현지커뮤니티와 CSO를 주요 조력자로 인식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로 유인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CSO 고유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기술협력과 같이 직접 특정 서비스를 CSO가 아시아개발은행 대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으로서는 개발프로젝트 참여를 권장하는 재정지원 등의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게 된다.(308쪽)
NGO포럼이 처한 세 가지 유형의 약한 연대를 시민사회가 처한 내부적 딜레마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NGO포럼이 제한된 구조적 대항이라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연대가 비구조적 대항과 주류적 구조적 대항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제공한다는 역발상이 가능하다. 앞서도 강조한 NGO포럼의 대항전략 중 내부전략과 외부전략을 결합한 제3의 길이 비구조적 대항과 주류적 구조적 대항을 동시에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최적화된다면, 이는 그라노베터가 피력했듯이 약한 연대의 강한 힘이 창출되어 NGO포럼의 조직력과 영향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조직관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373쪽)
대항적 공존이 가능한 이유를 아시아개발은행과 NGO포럼 중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통제방식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 간에 구성되는 관계적 책무성이 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에 노출되어 상호 관계성을 새롭게 재구성한 아시아화 현상이라는 해석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항적 위치와 역할에 균형된 무게의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사회가 대항적 공존이 성립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아시아개발은행을 상대로 대항영역을 확장하는 관계적 책무성 분석에 집중하였다.(390쪽)
기본정보
ISBN | 9788952120359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2월 20일 | ||
쪽수 | 496쪽 | ||
크기 |
154 * 224
* 31
mm
/ 719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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