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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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고전번역원 편집부
.
1953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18세기 말∼19세기 초 場市 發達에 관한 基礎 硏究:慶尙道 地方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朝鮮 後期 社會 問題와 訴? 制度의 發達:正祖代 上言?擊錚의 分析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朝鮮 後期 社會와 訴? 制度》로 제23회 월봉저작상을,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 소송〉으로 제5회 영산(瀛山) 법사학(法史學) 우수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955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로 조선 시대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며,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공역), 《수교집록(受敎輯錄)》(공역), 《각사수교(各司受敎)》(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 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성종대 동반 경관직 인사 관리의 성격〉,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 등이 있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 시대 형사?민사일체형 재판 사례의 분석〉, 〈근세 조선의 민사 재판의 실태와 성격〉 등이 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전임 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의 여러 언어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고, 차자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문법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공저), 《각사수교》(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제, 상, 양태〉,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하여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조선 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大明律直解, 大明律講解, 律解辯疑와 洪武律에 대한 試論〉 등이 있다.
(金世奉)
1958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17세기 호서 산림 세력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도회 한문연수원 장학생반을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동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유도회 한문연수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공저), 《신보수교집록》(공역), 《수교집록》(공역), 《각사수교》(공역)가 있다.
(金伯哲)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 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 정치: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18세기 탕평 군주상의 재검토》, 《법치 국가 조선의 탄생:조선 전기 국법 체계 형성사》, 《탕평 시대 법치주의 유산:조선 후기 국법 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趙允旋)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조선 시대 법제사를 공부하였다. 청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 시대 생활사 4》(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법사상사편》(공저),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推案及鞫案》(공역), 《影幀摹寫都監儀軌》(공역), 《승정원일기》(공역), 《포도청등록》(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 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조선 시대 赦免?疏決의 운영과 法制的?政治的 의의〉, 〈영조 6년(庚戌年)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등이 있다.
목차
-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21권 형률(刑律)
매리(罵ㆍ)
347 타인을 욕함 罵人ㆍ19
348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욕함 罵制使及本管長官ㆍ22
349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욕함 佐職統屬罵長官ㆍ24
350 노비가 가장을 욕함 奴婢罵家長ㆍ26
351 존장을 욕함 罵尊長ㆍ28
352 조부모나 부모를 욕함 罵祖父母父母ㆍ30
353 처나 첩이 남편의 기친 존장을 욕함 妻妾罵夫期親尊長ㆍ31
354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욕함 妻妾罵故夫父母ㆍ33
제22권 형률(刑律)
소송(訴訟)
355 관할하는 관사를 뛰어넘어 상급 관사에 호소함 越訴ㆍ37
356 익명 문서를 투서하여 타인의 죄를 고발함 投匿名文書告人罪ㆍ40
357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음 告狀不受理ㆍ42
358 소송의 심리를 회피함 聽訟回避ㆍ47
359 무고 誣告ㆍ49
360 군과 민이 회동하여 사송을 처리함 軍民約會詞訟ㆍ64
361 명분과 은의를 범함 干名犯義ㆍ66
362 자손이 명령을 어김 子孫違犯敎令ㆍ74
363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건을 고발할 수 없음 見囚禁不得告擧他事ㆍ75
364 사송을 교사함 敎唆詞訟ㆍ78
365 관리의 사송은 가인이 고소하게 함 官吏詞訟家人訴ㆍ80
366 충군이나 천사로 무고함 誣告充軍及遷徙ㆍ81
제23권 형률(刑律)
수장(受贓)
367 관원이나 이전이 재물을 받음 官吏受財ㆍ87
368 좌장으로 죄를 지음 坐贓致罪ㆍ93
369 일이 끝난 뒤에 재물을 받음 事後受財ㆍ96
370 어떤 일에 재물로써 청탁함 有事以財求請ㆍ98
371 관직에 있으면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빌림 在官求索借貸人財物ㆍ100
372 감림 관리의 가인이 돈이나 재물을 요구함 家人求索ㆍ106
373 풍헌 관리가 장죄를 범함 風憲官吏犯贓ㆍ108
374 공무로 인하여 함부로 과렴함 因公擅科斂ㆍ110
375 사사로이 공이나 후의 재물을 받음 私受公侯財物ㆍ113
376 도둑의 장물을 틀어쥠 剋留盜贓ㆍ115
377 관리가 재물 공여 제안을 받아들임 官吏聽許財物ㆍ117
제24권 형률(刑律)
사위(詐僞)
378 제서를 위조함 詐僞制書ㆍ124
379 조지를 거짓으로 전달함 詐傳詔旨ㆍ127
380 대제나 상서를 할 때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음 對制上書詐不以實ㆍ131
381 보초를 위조함 僞造寶ㆍㆍ133
382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함 私鑄銅錢ㆍ136
383 가짜 관직을 사칭함 詐假官ㆍ138
384 내사 등의 관직을 사칭함 詐稱內使等官ㆍ142
385 근시하는 사람이 사행을 사칭함 近侍詐稱私行ㆍ144
386 상서로운 징조라고 거짓으로 속임 詐爲瑞應ㆍ146
387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詐病死傷避事ㆍ147
388 거짓으로 타인을 꾀어 법을 범하게 함 詐敎誘人犯法ㆍ150
389 인신이나 역일 등을 위조함 僞造印信曆日等ㆍ152
제25권 형률(刑律)
범간(犯姦)
390 간음을 범함 犯姦ㆍ157
391 처나 첩이 간음을 범하는 것을 묵인함 縱容妻妾犯姦ㆍ160
392 친속 간에 간음함 親屬相姦ㆍ164
393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함하여 증언함 誣執翁姦ㆍ167
394 남자 종이나 고공인이 가장의 처와 간음함 奴及雇工人姦家長妻ㆍ168
395 관할하는 백성의 처나 딸을 간음함 姦部民妻女ㆍ170
396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승·도사가 간음을 범함 居喪及僧道犯姦ㆍ172
397 양인과 천인 간에 간음함 良賤相姦ㆍ174
398 관리가 창우와 잠 官吏宿娼ㆍ176
399 양인을 사서 창우로 삼음 買良爲娼ㆍ178
제26권 형률(刑律)
잡범(雜犯)
400 신명정을 무너뜨림 ㆍ毁申明亭ㆍ184
401 정부·잡장·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을 제공함 夫匠軍士病給醫藥ㆍ186
402 도박 賭博ㆍ187
403 거세하여 화자로 만듦 ㆍ割火者ㆍ189
404 공무를 청탁함 囑託公事ㆍ190
405 공사를 사화함 私和公事ㆍ194
406 실수로 불을 냄 失火ㆍ195
407 방화하여 고의로 타인의 건물을 태움 放火故燒人房屋ㆍ198
408 잡극을 공연함 搬做雜劇ㆍ202
409 영을 어김 違令ㆍ204
410 마땅히 해서는 안 됨 不應爲ㆍ205
제27권 형률(刑律)
포망(捕亡)
411 죄인을 체포해야 하는 사람이 죄인을 추적하여 체포함 應捕人追捕罪人ㆍ209
412 죄인이 체포에 저항함 罪人拒捕ㆍ212
413 옥수가 옥문으로 탈출하거나 번옥하고 도망함 獄囚脫監及反獄在逃ㆍ214
414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망함 徒流人逃ㆍ217
415 수인을 잡아 두고 압송을 지체함 稽留囚徒ㆍ220
416 주수가 제대로 각찰하지 못하여 수인을 놓침 主守不覺失囚ㆍ223
417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줌 知情藏匿罪人ㆍ227
418 도적을 체포하는 기한 盜賊捕限ㆍ229
제28권 형률(刑律)
단옥(斷獄)
419 옥수를 수금해야 하는데 수금하지 않음 囚應禁而不禁ㆍ233
420 평인을 고의로 수금하거나 고의로 고신함 故禁故勘平人ㆍ237
421 기한 이상으로 옥에 수금함 淹禁ㆍ240
422 죄수를 학대함 陵虐罪囚ㆍ242
423 수인에게 날카로운 쇠붙이를 주어 칼이나 쇠사슬을 풀게 함 與囚金刃解脫ㆍ244
424 주수가 죄수를 교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 主守敎囚反異ㆍ247
425 옥수의 옷과 양식 獄囚衣糧ㆍ249
426 공신을 수금해야 할 경우 친인이 들어가 돌보게 함 功臣應禁親人入視ㆍ252
427 사죄수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게 함 死囚令人自殺ㆍ254
428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고신하지 않음 老幼不拷訊ㆍ257
429 옥사를 심리할 때 죄수를 붙들어 두고 대질을 기다림 鞫獄停囚待對ㆍ259
430 고발장에 따라 옥사를 심리함 依告狀鞫獄ㆍ262
431 일이 끝났는데도 원고를 석방하여 돌려보내지 않음 元告人事畢不放回ㆍ264
432 옥수가 평인을 무함하여 지목함 獄囚誣指平人ㆍ266
433 관사에서 타인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함 官司出入人罪ㆍ270
434 억울함을 변별하여 밝힘 辯明ㆍ枉ㆍ276
435 유사가 옥수를 처결함 有司決囚ㆍ279
436 시신의 상처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음 檢驗屍傷不以實ㆍ283
437 형벌을 집행할 때 법대로 하지 않음 決罰不如法ㆍ286
438 장관이나 사신이 죄를 범함 長官使人有犯ㆍ293
439 단죄할 때 율령을 인용함 斷罪引律令ㆍ295
440 옥수에게 승복하거나 변론하는 문서를 받음 獄囚取服辯ㆍ298
441 사면 전에 단죄를 부당하게 함 赦前斷罪不當ㆍ299
442 은사가 있을 것을 듣고 고의로 죄를 범함 聞有恩赦而故犯ㆍ301
443 도죄수가 역에 응하지 않음 徒囚不應役ㆍ303
444 부인이 죄를 범함 婦人犯罪ㆍ306
445 사죄수에 대해 복주하고 회보를 기다림 死囚覆奏待報ㆍ309
446 단죄가 부당함 斷罪不當ㆍ312
447 이전이 진술 기록을 대신 씀 吏典代寫招草ㆍ314
제29권 공률(工律)
영조(營造)
448 함부로 만들거나 지음 擅造作ㆍ319
449 공력만 허비하고 채취한 것을 쓸 수 없게 됨 虛費功力採取不堪用ㆍ321
450 만들거나 짓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않음 造作不如法ㆍ323
451 재료의 소모량을 거짓으로 보고함 冒破物料ㆍ325
452 자기 재료를 관에 가지고 들어가 비단을 직조함 帶造段疋ㆍ327
453 금지된 용봉 무늬 비단을 직조함 織造違禁龍鳳文段疋ㆍ328
454 만들거나 지을 때 기한을 넘김 造作過限ㆍ330
455 창고를 수리함 修理倉庫ㆍ332
456 유사 관리가 청사에 거주하지 않음 有司官吏不住公ㆍㆍ333
제30권 공률(工律)
하방(河防)
457 하천 제방을 남몰래 터 버림 盜決河防ㆍ337
458 제방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음 失時不修ㆍ防ㆍ340
459 가도를 침범하여 점거함 侵占街道ㆍ341
460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함 修理橋梁道路ㆍ342
발문 跋文ㆍ343
부록(附錄)
육장도 六贓圖ㆍ347
본종의 구족이 입는 오복의 정복에 대한 도해 本宗九族服正服之圖ㆍ348
처가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의 도해 妻爲夫族服圖ㆍ350
첩이 가장의 친족을 위한 복의 도해 妾爲家長族服之圖ㆍ352
출가한 딸의 본종을 위한 강복의 도해 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ㆍ353
외친복도 外親服圖ㆍ354
처친복도 妻親服圖ㆍ355
삼부팔모복도 三父八母服圖ㆍ356
복제 服制ㆍ357
명 태조가 지은 《대명률》 서문 御製大明律序ㆍ364
명률 조문별 일련번호ㆍ366
명률과 당률의 비교ㆍ385
《대명률직해》 판본 목록ㆍ407
보충 해설 목록ㆍ409
역자 후기ㆍ411
기본정보
ISBN | 9788928405787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2월 20일 |
쪽수 | 420쪽 |
크기 |
172 * 241
* 34
mm
/ 990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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