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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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문헌을 수집 정리 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1965년 학계와 예술계의 원로 50명이 모여 고전국역단체인 민족문화추진회를 설립했으며, 2007년 11월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고전문헌 수집과 번역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번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고전번역 후계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중과의 소통성 강화와 학계 및 한국학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고전의 현대화를 선도하는 한국학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53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18세기 말∼19세기 초 場市 發達에 관한 基礎 硏究:慶尙道 地方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朝鮮 後期 社會 問題와 訴? 制度의 發達:正祖代 上言?擊錚의 分析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朝鮮 後期 社會와 訴? 制度》로 제23회 월봉저작상을,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 소송〉으로 제5회 영산(瀛山) 법사학(法史學) 우수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955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로 조선 시대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며,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공역), 《수교집록(受敎輯錄)》(공역), 《각사수교(各司受敎)》(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 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성종대 동반 경관직 인사 관리의 성격〉,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 등이 있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 시대 형사?민사일체형 재판 사례의 분석〉, 〈근세 조선의 민사 재판의 실태와 성격〉 등이 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전임 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의 여러 언어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고, 차자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문법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공저), 《각사수교》(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제, 상, 양태〉,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하여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조선 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大明律直解, 大明律講解, 律解辯疑와 洪武律에 대한 試論〉 등이 있다.
(金世奉)
1958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17세기 호서 산림 세력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도회 한문연수원 장학생반을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동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유도회 한문연수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공저), 《신보수교집록》(공역), 《수교집록》(공역), 《각사수교》(공역)가 있다.
(金伯哲)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 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 정치: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18세기 탕평 군주상의 재검토》, 《법치 국가 조선의 탄생:조선 전기 국법 체계 형성사》, 《탕평 시대 법치주의 유산:조선 후기 국법 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趙允旋)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조선 시대 법제사를 공부하였다. 청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 시대 생활사 4》(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법사상사편》(공저),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推案及鞫案》(공역), 《影幀摹寫都監儀軌》(공역), 《승정원일기》(공역), 《포도청등록》(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 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조선 시대 赦免?疏決의 운영과 法制的?政治的 의의〉, 〈영조 6년(庚戌年)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등이 있다.
목차
-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13권 병률(兵律)
궁위(宮衛)
202 태묘의 문에 함부로 들어감 太廟門擅入ㆍ20
203 궁문이나 전문에 함부로 들어감 宮殿門擅入ㆍ21
204 숙위하는 사람과 수위하는 사람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 宿衛守衛人私自代替ㆍ26
205 황제를 호종하는 데 지체함 從駕稽違ㆍ28
206 어도를 따라 곧장 감 直行御道ㆍ30
207 내부에서 작업하는 장인이 역을 대체함 內府工作人匠替役ㆍ32
208 궁이나 전에서 작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음 宮殿造作罷不出ㆍ33
209 멋대로 궁문이나 전문을 출입함 輒出入宮殿門ㆍ34
210 내사의 출입을 단속함 關防內使出入ㆍ36
211 궁전을 향해 활을 쏨 向宮殿射箭ㆍ38
212 숙위하는 사람의 병장기 宿衛人兵仗ㆍ39
213 형벌을 받은 자의 숙위 충당을 금지함 禁經斷人充宿衛ㆍ40
214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2
215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3
216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5
217 행궁의 영문에 함부로 들어감 行宮營門ㆍ46
218 성을 넘어감 越城ㆍ47
219 성문을 여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 門禁鎖ㆍㆍ49
220 관방패면을 허리에 참 懸帶關防牌面ㆍ51
제14권 병률(兵律)
군정(軍政)
221 함부로 관군을 동원함 擅調官軍ㆍ55
222 군무를 보고함 申報軍務ㆍ61
223 군정을 비보함 飛報軍情ㆍ63
224 변경에서 보고하여 군수를 징발함 邊境申索軍需ㆍ65
225 군사를 그르침 失誤軍事ㆍ67
226 출정하는 데 기한을 어김 從征違期ㆍ69
227 군인이 역을 대체시킴 軍人替役ㆍ71
228 장수가 성을 굳건히 지키지 않음 主將不固守ㆍ74
229 군인이 노략하도록 내버려 둠 縱軍擄掠ㆍ76
230 군사를 조련하지 않음 不操練軍士ㆍ79
231 양민을 급격하게 동요시킴 激變良民ㆍ82
232 사사로이 전마를 팖 私賣戰馬ㆍ84
233 사사로이 군기를 팖 私賣軍器ㆍ86
234 군기를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軍器ㆍ88
235 금하는 군기를 사사로이 소장함 私藏應禁軍器ㆍ90
236 군인을 마음대로 놓아주어 군역을 비게 함 縱放軍人歇役ㆍ92
237 공이나 후가 사사로이 군관이나 군인을 부림 公侯私役官軍ㆍ96
238 출정하거나 수어하는 군관이나 군인이 도망함 從征守禦軍官逃ㆍ98
239 군인의 가속을 우대하여 돌봄 優恤軍屬ㆍ101
240 야간 통행금지 夜禁ㆍ102
제15권 병률(兵律)
관진(關津)
241 관이나 진을 사도, 월도, 모도함 私越冒渡關津ㆍ107
242 신분을 속이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노인을 발급받음 詐冒給路引ㆍ111
243 관이나 진에서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關津留難ㆍ114
244 도망한 군인의 아내나 딸을 체송하여 성을 나가게 함 遞送逃軍妻女出城ㆍ116
245 첩자를 검문함 盤詰姦細ㆍ119
246 사사로이 경계 밖으로 나가거나 금령을 어기고 바다로 나감 私出外境及違禁下海ㆍ122
247 궁병을 사적으로 부림 私役弓兵ㆍ124
제16권 병률(兵律)
구목(ㆍ牧)
248 가축을 기르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牧養畜産不如法ㆍ129
249 말을 번식시킴 ㆍ生馬疋ㆍ131
250 가축을 점검하는 데 사실대로 하지 않음 驗畜産不以實ㆍ133
251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養療瘦病畜産不如法ㆍ135
252 관의 가축을 타다가 등이나 목을 다치게 함 乘官畜脊破領穿ㆍ137
253 관마를 길들이지 않음 官馬不調習ㆍ139
254 소나 말을 도살함 宰殺牛馬ㆍ141
255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참 畜産咬ㆍ人ㆍ147
256 번식한 관의 가축을 숨김 隱匿ㆍ生官畜産ㆍ149
257 사사로이 관의 가축을 빌림 私借官畜産ㆍ150
258 공사인 등이 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함 公使人等索借馬匹ㆍ152
제17권 병률(兵律)
우역(郵驛)
259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7
260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8
261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60
262 밀봉한 공문서를 중도에서 탈취함 邀取實封公文ㆍ163
263 포의 건물이 파손됨 鋪舍損壞ㆍ165
264 포병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鋪兵ㆍ167
265 역사가 기한을 어김 驛使稽程ㆍ168
266 역마를 규정보다 많이 탐 多乘驛馬ㆍ170
267 역참에서 물품을 더 받음 多支ㆍ給ㆍ173
268 급역해야 하는 문서인데 내주지 않음 文書應給驛而不給ㆍ174
269 공무를 행해야 하는데 지체함 公事應行稽程ㆍ176
270 역사의 상방을 차지하여 묵음 占宿驛舍上房ㆍ178
271 역마를 탈 때 사적인 물건을 휴대함 乘驛馬齎私物ㆍ179
272 사사로이 백성을 부려 교자를 메게 함 私役民夫擡轎ㆍ181
273 병으로 죽은 관원의 가속을 고향에 돌려보냄 病故官家屬還鄕ㆍ183
274 차정된 관원이 타인을 고용하거나 임무를 타인에게 맡김 承差轉雇寄人ㆍ184
275 관의 가축·수레·배에 탈 때 사적인 물건을 실음 乘官畜産車船附私物ㆍ186
276 사사로이 역마를 빌림 私借驛馬ㆍ189
제18권 형률(刑律)
도적(盜賊)
277 모반이나 모대역 謀反大逆ㆍ193
278 모반 謀叛ㆍ198
279 요서나 요언을 지음 造妖書妖言ㆍ201
280 대사에서 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훔침 盜大祀神御物ㆍ203
281 제서를 훔침 盜制書ㆍ205
282 인신을 훔침 盜印信ㆍ207
283 내부의 재물을 훔침 盜內府財物ㆍ209
284 성문의 자물쇠를 훔침 盜城門ㆍㆍ211
285 군기를 훔침 盜軍器ㆍ212
286 원릉의 수목을 훔침 盜園陵樹木ㆍ214
287 감림이나 주수 자신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監守自盜倉庫錢糧ㆍ216
288 일반인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常人盜倉庫錢糧ㆍ220
289 강도 强盜ㆍ223
290 수인을 강제로 빼냄 劫囚ㆍ228
291 대낮에 창탈함 白晝ㆍ奪ㆍ232
292 절도 竊盜ㆍ234
293 말이나 소 등의 가축을 훔침 盜馬牛畜産ㆍ237
294 논밭의 곡식을 훔침 盜田野穀麥ㆍ239
295 친속 간에 도둑질함 親屬相盜ㆍ241
296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함 恐ㆍ取財ㆍ246
297 관이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취함 詐欺官私取財ㆍ248
298 타인을 유취하거나 약매함 略人略賣人ㆍ251
299 무덤을 파헤침 發塚ㆍ256
300 밤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감 夜無故入人家ㆍ267
301 도적 와주 盜賊窩主ㆍ269
302 도적을 하기로 공모함 共謀爲盜ㆍ274
303 공취와 절취가 모두 도임 公取竊取皆爲盜ㆍ276
304 자자를 지움 起除刺字ㆍ278
제19권 형률(刑律)
인명(人命)
305 살인을 모의함 謀殺人ㆍ281
306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制使及本管長官ㆍ285
307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祖父母父母ㆍ287
308 간통한 남자를 죽임 殺死姦夫ㆍ290
309 죽은 남편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故夫父母ㆍ292
310 한집안의 세 사람을 죽임 殺一家三人ㆍ294
311 사람을 채생절할함 採生折割人ㆍ296
312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임 造畜蠱毒殺人ㆍ299
313 다투다 때려 살인하거나 고의로 살인함 鬪毆及故殺人ㆍ303
314 타인의 의복이나 음식을 없애 버림 屛去人服食ㆍ306
315 사람을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함 殺誤殺過失殺傷人ㆍ308
316 남편이 죄가 있는 처나 첩을 때려 죽임 夫毆死有罪妻妾ㆍ311
317 아들이나 손자 또는 노비를 죽이고 타인에게 도뢰함 殺子孫及奴婢圖賴人ㆍ312
318 활을 쏘다가 사람을 상해함 弓箭傷人ㆍ316
319 수레나 말을 급히 몰다가 사람을 살상함 車馬殺傷人ㆍ318
320 용렬한 의원이 사람을 살상함 庸醫殺傷人ㆍ320
321 와궁으로 사람을 살상함 窩弓殺傷人ㆍ322
322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함 威逼人致死ㆍ324
323 존장이 타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사화함 尊長爲人殺私和ㆍ327
324 동행하다가 모해함을 알게 됨 同行知有謀害ㆍ330
제20권 형률(刑律)
투구(鬪毆)
325 말로 다투다가 때림 鬪毆ㆍ335
326 보고 기한 保辜限期ㆍ343
327 궁내에서 성내어 다툼 宮內忿爭ㆍ347
328 황가의 단문친 이상이 구타를 당함 皇家袒以上親被毆ㆍ349
329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때림 毆制使及本管長官ㆍ351
330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때림 佐職統屬毆長官ㆍ355
331 상급 관사의 관원과 통속관이 서로 때림 上司官與統屬官相毆ㆍ357
332 9품 이상의 관원이 관장을 때림 九品以上官毆官長ㆍ359
333 전량을 추징하거나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때림 拒毆追攝人ㆍ361
334 수업사를 때림 毆受業師ㆍ363
335 위력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속박함 威力制縛人ㆍ364
336 양인과 천인이 서로 때림 良賤相毆ㆍ367
337 노비가 가장을 때림 奴婢毆家長ㆍ370
338 처나 첩이 남편을 때림 妻妾毆夫ㆍ376
339 동성 친속이 서로 때림 同姓親屬相毆ㆍ380
340 대공 이하의 존장을 때림 毆大功以下尊長ㆍ382
341 기친 존장을 때림 毆期親尊長ㆍ385
342 조부모나 부모를 때림 毆祖父母父母ㆍ389
343 처나 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때림 妻妾與夫親屬相毆ㆍ392
344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림 毆妻前夫之子ㆍ398
345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때림 妻妾毆故夫父母ㆍ400
346 부모나 조부모가 맞음 父祖被毆ㆍ402
기본정보
ISBN | 9788928405770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2월 20일 |
쪽수 | 408쪽 |
크기 |
172 * 242
* 34
mm
/ 972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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