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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류성현 저자(글)
리더스북 · 2020년 02월 07일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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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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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다양한 세금 이슈들을 경험했던 국세청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세테크 비법 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은 2012년 첫 출간 이래 매해 개정된 세법을 제일 먼저 반영해 최신 개정판으로 출간되고 있다. 이 책에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알아둘수록 절세하고 돈을 불리는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다.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사람들, 조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 혹은 마치 세테크 노하우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 등에 맞서 국세청이 이미 알려준 수많은 합법적인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활용하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알려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조세전문 변호사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제43회 사법시험(연수원 33기)에 합격하였다. 그 후 미국 듀크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다. 지난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매년 1,000여 건의 이의 신청 및 조세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이 약 2조 원 규모다. 2011년에는 수천 억 원대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金地金) 사건 등 중요 사건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관련 강사 및 법률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그 외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금융조세포럼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법조평가지 《The Legal 500》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저자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 분야 차세대 유망 변호사로 선정하였다.
‘세금에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과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자!’ 저자는 변호사 그리고 국세청 사무관을 거치며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다. 적절한 절세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 조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 잘못된 상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세테크 노하우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그래서 저자는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말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또한 10년 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세조사관들과 현직 판사의 감수를 통해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를 높였다. 현재 유튜브 채널 〈류성현의 세금TV〉를 개설해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카페 cafe.naver.com/taxlawyerkorea)

목차

  • 프롤로그 국세청이 밝히는 가장 빠른 절세법

    제1장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의 진실
    01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0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03 이혼 시 재산 이전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
    04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국세징수)
    05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06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
    07 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세)
    08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
    09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로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업 세금)
    10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체납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 세금)
    11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2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소득세)
    13 대금을 지불한 사람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르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
    14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15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제조세)

    제2장 양도소득세의 진실
    01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02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03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04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05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06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기본세율에 10%, 20%까지 추가된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07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08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09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0 양도소득세 스스로 계산해보자

    제3장 주택임대 관련 세금의 진실
    01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0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 상가 겸용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04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0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다

    제4장 사업 관련 세금의 진실
    01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02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0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04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05 개업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한다
    06 장부에 기록을 잘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07 사업소득세를 줄이는 필요경비의 종류
    08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09 공동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제5장 근로소득세의 진실
    01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03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04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

    제6장 상속세의 진실
    01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02 미리 증여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3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04 증빙자료가 구비된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5 상속공제만 잘 챙겨도 상속세가 줄어든다
    06 상속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07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제7장 증여세의 진실
    01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3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4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05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06 명의를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제8장 세법의 기초상식만 알아도 세금이 줄어든다
    01 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02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초가 된다
    03 세금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04 정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05 잘못 부과된 세금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6 세무조사는 언제 할까
    07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책 속으로

이와 같이 잘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세금문제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담당 법무관으로서 500여 건의 조세사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성실과 왕순진 같은 사람을 숱하게 보아왔다. 작은 실수치고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에 당사자로서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국세청이나 국가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안타깝다. (중략) 이것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조세행정실무가이자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관련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법적 부분을 짚어냈다. _p.10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에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입장, 즉 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 절세전략일 뿐이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절세전략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내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게 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당초에 취득한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을 이전받은 아내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_p.39

조세는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소액임차인 등 일부 예외 있음).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_p.45

일부 세금전문가들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납세자들에게 부담부증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 즉, 배우자 또는 부모자식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를 공제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몇 년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_p.57

아버지가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면서 보험금수령은 아들이 하도록 하면 직접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자산 이전에도 다음과 같이 대부분 증여세가 과세된다. _p.64

접대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들은 그 접대비한도초과금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고 신고하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되면 통상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점을 악용하여 넘치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항목으로 비용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있다.(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제4장 07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 이를 부인하고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돌려놓는다. _p.70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건물의 양도가 6월 2일에 이루어지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건물보유자는 양도인이므로 양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5월 31일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6월 1일 기준 건물보유자는 양수자이므로 양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말하며,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그 해의 재산세를 내기 싫은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양도하고 등기도 옮겨주면 된다. _p.100

출판사 서평

** 2020 최신 세법 반영 **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 총정리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묻고 상담하는 생생한 사례!
세금에 관한 기초상식부터 최신 개정안, 실제 해법까지 총망라!

저자 류성현 변호사는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 지향적 사례와 판결, 판례를 활용해 쉽고 간명하게 풀어내어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바로 팔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세금 이슈들을 조언한다. 또한 저자는 2020년 동안 추가 개정되는 세법을 온라인카페(cafe.naver.com/taxlawyerkorea)에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유튜브 채널 〈류성현의 세금TV〉를 통해 더욱 가깝게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세계적인 법조평가지 《The Legal 500》 선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 분야 차세대 유망 변호사이자
국세청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절세 시크릿

세금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돈이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는 길을 찾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횡행한다. 분명하지 않은 조언과 상식을 믿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서 납세자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절세의 정답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매우 단순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법규정들에 언급된 한두 개의 요건이나 시점과 시기 정도만 주의한다면 세금 때문에 겪을 억울한 일은 분명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저자의 신념처럼 책에는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각각의 원칙과 예외가 쉽게 설명되어 있다. 독자는 이 내용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책의 내용을 적용해보고 합법적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매년 1,000여 건의 이의 신청 및 조세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이 약 2조 원 규모다. 2011년에는 수천 억 원대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金地金) 사건 등 중요 사건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관련 강사 및 법률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세계적인 법조평가지 《The Legal 500》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저자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 분야 차세대 유망 변호사로 선정하였다.

억울하게 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흥미진진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풀어낸
직접적이고 적확한 조언

● 친척에게 돈을 빌려 산 주식이 2배로 뛰었다면 환매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
● 부모님께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 증여 사실을 숨긴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아닐까?
●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로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 같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 걸까?
●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왜 1년치 재산세를 내라고 할까?
● 퇴직 후, 아직 실직 상태여도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까?

절세는 세테크 상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막상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세법의 의도와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렇기에 이 책의 실제 사례는 부담 없이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세금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누군가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수없이 쌓인 기존의 세금 관련 판례를 들어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본인이 처한 세금 문제에서도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줄이고 싶은 세금,
기초 상식만 알아도 통장 잔고가 달라진다
합법적인, 가장 효율적인 절세법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그런데 시중에는 절세방법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조장하고 탈세를 유도하는 상식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 점을 가장 경계한다. 세법의 의미는 절대 확대 해석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조문을 잘 알아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세법 조항을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가 합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절세를 꾀할 수 있도록 자연스레 이어진다. 또한 책 곳곳에는 잘못 알려진 세법 상식들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을 넣어두었다. 특히 국세청의 업무 등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리방법에 따라 복잡한 세금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집어낸다. 10년 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세조사관들과 현직 판사의 감수를 통해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를 높였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0123945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07일
쪽수 384쪽
크기
152 * 224 * 28 mm / 666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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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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